공적연금 연계제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기간을 합치는 법
기준일 2026-10-31합산 10년 이상65세부터 각각 지급
한눈에 보기
-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 기간을 합쳐 10년 이상(군인연금 포함 시 20년)이면 65세부터 연금이 나옵니다.
- 합치는 것은 기간뿐이고, 돈은 각 기관이 자기 쪽 기간만큼 따로 줍니다.
- 연계하면 직역연금 퇴직일시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받았다면 반납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7년, 공무원연금 5년처럼 양쪽 모두 연금 받을 기간을 못 채우고 옮겨 다니면, 따로 두면 둘 다 일시금으로 끝납니다. 연계제도는 두 기간을 합쳐 수급 조건을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기간, 신청 시점, 금액 산정, 일시금과 갈리는 지점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법률 제21688호, 2026-05-26 시행)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합칠 수 있는 기간
| 연금 | 연계 대상 기간(제7조 제1항) |
|---|---|
| 국민연금 | 가입기간. 임의계속가입 기간과 군복무, 출산 크레딧으로 더한 기간은 제외(국민연금법 제13조, 제18조, 제19조) |
| 공무원연금 | 재직기간(공무원연금법 제25조) |
| 사학연금 | 재직기간(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 |
| 군인연금 | 복무기간(군인연금법 제5조) |
| 별정우체국연금 | 재직기간(별정우체국법 제34조) |
- 두 연금에 같은 기간이 겹치면 그 기간은 연계기간에서 한 번만 셉니다(제7조 제2항).
- 국민연금의 임의계속가입 기간과 크레딧으로 더한 기간은 연계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제7조 제1항 제1호 단서).
연금이 생기는 조건
- 연계를 신청한 사람이 연계기간 10년 이상이고 65세 이상이면 연계노령연금과 연계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제10조 제1항).
- 군인연금 복무기간을 넣어 계산하면 연계기간이 2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같은 항 괄호).
- 지급은 65세가 된 날이나 연계기간을 채운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입니다(제16조 제3항).
-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연계 연금은 법에 65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연금 단독 수령 나이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조기, 연기 수령에서 확인합니다.
받는 연금과 금액
| 연계급여 | 지급 기관과 근거 |
|---|---|
| 연계노령연금 |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 가입기간 몫을 지급(제11조) |
| 연계퇴직연금 | 공무원연금공단 등 직역연금 기관이 재직, 복무기간 몫을 지급(제12조) |
| 연계노령유족연금 | 연계노령연금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유족에게(제13조, 제14조) |
| 연계퇴직유족연금 | 연계퇴직연금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유족에게(제13조, 제15조) |
- 국민연금 기간만으로 노령연금 조건을 채웠다면 원래 노령연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제11조 제1호).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에 가입기간을 20으로 나눈 비율을 곱합니다(제11조 제2호). 예를 들어 7년이면 기본연금액의 7/20, 곧 35%입니다.
- 직역연금 쪽은 그 직역연금법의 퇴직, 퇴역연금 산정 방식에 본인 재직기간을 넣어 계산합니다(제12조 제2항).
- 실제 금액은 기관마다 기준소득과 산정식이 달라 각 공단에서 조회합니다.
신청 시점과 반납
- 직역연금 가입자가 된 때, 또는 직역연금 가입자가 퇴직한 때 각 연금법상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가입했던 기관에 신청합니다(제8조 제1항).
- 직역연금 퇴직급여를 이미 받았다면 받은 일시금을 반납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2항).
- 신청 뒤 반납금을 6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보고, 낸 반납금은 돌려줍니다(제8조 제4항, 제5항).
연계와 일시금이 갈리는 지점
- 연계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10년 미만 기간은 60세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으로, 직역연금 쪽은 그 법의 퇴직일시금으로 끝납니다.
- 공무원연금 단독으로 10년 이상 재직했다면 연계 없이 퇴직연금을 받습니다. 개시연령과 금액은 공무원연금 수령 시기와 금액, 사학연금은 사학연금 수령 시기와 금액, 군인연금은 군인연금 퇴역연금 수령 조건과 금액에서 확인합니다.
-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가 되면 직역연금 퇴직일시금은 나오지 않습니다(제5조 제1항).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구조입니다.
- 다만 직역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면 연계를 해도 그 기간 몫은 퇴직일시금으로 줍니다(제5조 제2항).
- 합쳐도 10년이 모자라면 국민연금 추납이나 반납으로 국민연금 쪽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제10조 제2항). 국민연금 추납 대상과 비용 계산을 참고합니다.
- 일시금은 한 번에 받지만 평생 나오지 않고, 연계 연금은 65세부터 사망할 때까지 나오며 유족연금으로도 이어집니다(제13조). 어느 쪽이 나은지는 금액과 건강, 다른 노후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계하면 두 연금을 합친 한 가지 연금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기간만 합쳐서 수급 조건을 판단하고, 돈은 각 기관이 자기 쪽 가입기간만큼 따로 줍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계노령연금을, 공무원연금공단 등 직역연금 기관은 연계퇴직연금을 지급합니다(제9조, 제11조, 제12조). 청구는 본인이 가입했던 기관 한 곳에 하면 그 기관이 다른 기관에 알립니다(제16조 제1항).
연계를 신청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직역연금 가입자가 된 때나 직역연금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신청합니다(제8조 제1항). 직역연금 가입자가 된 때 신청하려면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고 있지 않고 지급 연기도 하지 않았어야 하고(같은 항 제1호), 퇴직한 때 신청하려면 퇴직급여를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같은 항 제2호). 퇴직일시금을 이미 받았다면 반납하고 신청하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제8조 제2항).
이미 받은 공무원 퇴직일시금이 있으면 연계할 수 없나요?
받은 퇴직일시금(연금인 급여는 제외)을 그 기관에 반납하고 연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2항). 신청한 뒤 반납금의 전부나 일부를 6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기관은 취하일 30일 전까지 알려야 하고 이미 낸 반납금은 돌려줍니다(같은 조 제4항, 제5항). 반납금의 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같은 조 제6항).
군인연금 기간이 있으면 조건이 다른가요?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에 넣어 계산하는 경우에는 10년이 아니라 20년 이상이어야 연계 연금이 생깁니다(제10조 제1항).
65세가 넘은 뒤 기간을 늘려도 되나요?
65세가 넘어 국민연금 반납금이나 추납보험료를 내서 연계기간이 10년(군인연금 포함 시 20년)이 되면 그때부터 연계 연금을 받습니다(제10조 제2항, 제16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