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연계제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기간을 합치는 법

기준일 2026-10-31합산 10년 이상65세부터 각각 지급

한눈에 보기

  •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 기간을 합쳐 10년 이상(군인연금 포함 시 20년)이면 65세부터 연금이 나옵니다.
  • 합치는 것은 기간뿐이고, 돈은 각 기관이 자기 쪽 기간만큼 따로 줍니다.
  • 연계하면 직역연금 퇴직일시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받았다면 반납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7년, 공무원연금 5년처럼 양쪽 모두 연금 받을 기간을 못 채우고 옮겨 다니면, 따로 두면 둘 다 일시금으로 끝납니다. 연계제도는 두 기간을 합쳐 수급 조건을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기간, 신청 시점, 금액 산정, 일시금과 갈리는 지점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법률 제21688호, 2026-05-26 시행)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합칠 수 있는 기간

연금연계 대상 기간(제7조 제1항)
국민연금가입기간. 임의계속가입 기간과 군복무, 출산 크레딧으로 더한 기간은 제외(국민연금법 제13조, 제18조, 제19조)
공무원연금재직기간(공무원연금법 제25조)
사학연금재직기간(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
군인연금복무기간(군인연금법 제5조)
별정우체국연금재직기간(별정우체국법 제34조)
  • 두 연금에 같은 기간이 겹치면 그 기간은 연계기간에서 한 번만 셉니다(제7조 제2항).
  • 국민연금의 임의계속가입 기간과 크레딧으로 더한 기간은 연계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제7조 제1항 제1호 단서).

연금이 생기는 조건

  • 연계를 신청한 사람이 연계기간 10년 이상이고 65세 이상이면 연계노령연금과 연계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제10조 제1항).
  • 군인연금 복무기간을 넣어 계산하면 연계기간이 2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같은 항 괄호).
  • 지급은 65세가 된 날이나 연계기간을 채운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입니다(제16조 제3항).
  •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연계 연금은 법에 65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연금 단독 수령 나이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조기, 연기 수령에서 확인합니다.

받는 연금과 금액

연계급여지급 기관과 근거
연계노령연금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 가입기간 몫을 지급(제11조)
연계퇴직연금공무원연금공단 등 직역연금 기관이 재직, 복무기간 몫을 지급(제12조)
연계노령유족연금연계노령연금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유족에게(제13조, 제14조)
연계퇴직유족연금연계퇴직연금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유족에게(제13조, 제15조)
  • 국민연금 기간만으로 노령연금 조건을 채웠다면 원래 노령연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제11조 제1호).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에 가입기간을 20으로 나눈 비율을 곱합니다(제11조 제2호). 예를 들어 7년이면 기본연금액의 7/20, 곧 35%입니다.
  • 직역연금 쪽은 그 직역연금법의 퇴직, 퇴역연금 산정 방식에 본인 재직기간을 넣어 계산합니다(제12조 제2항).
  • 실제 금액은 기관마다 기준소득과 산정식이 달라 각 공단에서 조회합니다.

신청 시점과 반납

  • 직역연금 가입자가 된 때, 또는 직역연금 가입자가 퇴직한 때 각 연금법상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가입했던 기관에 신청합니다(제8조 제1항).
  • 직역연금 퇴직급여를 이미 받았다면 받은 일시금을 반납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2항).
  • 신청 뒤 반납금을 6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보고, 낸 반납금은 돌려줍니다(제8조 제4항, 제5항).

연계와 일시금이 갈리는 지점

  • 연계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10년 미만 기간은 60세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으로, 직역연금 쪽은 그 법의 퇴직일시금으로 끝납니다.
  • 공무원연금 단독으로 10년 이상 재직했다면 연계 없이 퇴직연금을 받습니다. 개시연령과 금액은 공무원연금 수령 시기와 금액, 사학연금은 사학연금 수령 시기와 금액, 군인연금은 군인연금 퇴역연금 수령 조건과 금액에서 확인합니다.
  •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가 되면 직역연금 퇴직일시금은 나오지 않습니다(제5조 제1항).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구조입니다.
  • 다만 직역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면 연계를 해도 그 기간 몫은 퇴직일시금으로 줍니다(제5조 제2항).
  • 합쳐도 10년이 모자라면 국민연금 추납이나 반납으로 국민연금 쪽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제10조 제2항). 국민연금 추납 대상과 비용 계산을 참고합니다.
  • 일시금은 한 번에 받지만 평생 나오지 않고, 연계 연금은 65세부터 사망할 때까지 나오며 유족연금으로도 이어집니다(제13조). 어느 쪽이 나은지는 금액과 건강, 다른 노후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계하면 두 연금을 합친 한 가지 연금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기간만 합쳐서 수급 조건을 판단하고, 돈은 각 기관이 자기 쪽 가입기간만큼 따로 줍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계노령연금을, 공무원연금공단 등 직역연금 기관은 연계퇴직연금을 지급합니다(제9조, 제11조, 제12조). 청구는 본인이 가입했던 기관 한 곳에 하면 그 기관이 다른 기관에 알립니다(제16조 제1항).
연계를 신청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직역연금 가입자가 된 때나 직역연금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신청합니다(제8조 제1항). 직역연금 가입자가 된 때 신청하려면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고 있지 않고 지급 연기도 하지 않았어야 하고(같은 항 제1호), 퇴직한 때 신청하려면 퇴직급여를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같은 항 제2호). 퇴직일시금을 이미 받았다면 반납하고 신청하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제8조 제2항).
이미 받은 공무원 퇴직일시금이 있으면 연계할 수 없나요?
받은 퇴직일시금(연금인 급여는 제외)을 그 기관에 반납하고 연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2항). 신청한 뒤 반납금의 전부나 일부를 6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기관은 취하일 30일 전까지 알려야 하고 이미 낸 반납금은 돌려줍니다(같은 조 제4항, 제5항). 반납금의 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같은 조 제6항).
군인연금 기간이 있으면 조건이 다른가요?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에 넣어 계산하는 경우에는 10년이 아니라 20년 이상이어야 연계 연금이 생깁니다(제10조 제1항).
65세가 넘은 뒤 기간을 늘려도 되나요?
65세가 넘어 국민연금 반납금이나 추납보험료를 내서 연계기간이 10년(군인연금 포함 시 20년)이 되면 그때부터 연계 연금을 받습니다(제10조 제2항, 제16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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