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나이와 수령방법, DB와 DC와 IRP 요건
기준일 2026-10-3155세 이상가입 10년지급 5년 이상
한눈에 보기
-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며,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DB, DC 공통).
- 요건을 못 채우면 일시금이 되고, 요건을 채웠어도 원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55세 전에 퇴직하면 급여는 내가 지정한 IRP로 옮겨 받는 것이 원칙이고, IRP는 가입기간 요건 없이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습니다.
퇴직연금은 DB형, DC형, IRP에 따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유형별 수령 요건, 가입기간을 세는 법, 퇴직 뒤 돈이 지급되는 순서, IRP로 옮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09-18 시행 판)과 시행령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유형별 수령 요건
| 유형 | 요건 |
|---|---|
| DB형 연금법 제17조제1항 제1호 |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지급기간 5년 이상 |
| DB형 일시금같은 항 제2호 | 연금 요건을 못 채웠거나 일시금을 원할 때 |
| DC형법 제19조 제2항(제17조 준용) | DB형과 같은 요건 |
| IRP 연금시행령 제18조제1항 제1호 | 55세 이상, 지급기간 5년 이상(가입기간 요건 없음) |
| IRP 일시금같은 항 제2호 | 55세 이상이면서 일시금을 원할 때 |
- DC형은 급여 종류와 수급 요건, 지급 방법을 DB형 조문(제17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서 그대로 가져옵니다(제19조 제2항).
- IRP는 가입기간 10년 요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직이 잦아 한 회사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는 사람도 IRP로 모아 두면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DB형과 DC형의 차이 자체는 퇴직연금 DB형과 DC형 비교에서 다룹니다.
가입기간 10년은 어떻게 세나
- 가입기간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뒤 그 회사에서 일한 기간입니다(제14조 제1항).
- 제도를 설정하기 전에 그 회사에서 일한 기간도 규약으로 가입기간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미리 중간정산한 기간은 빠집니다(같은 조 제2항).
- 회사 단위로 세는 기간이라, 이직하면 새 회사에서 다시 셉니다. 회사를 옮길 때마다 받은 급여를 IRP에 모아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퇴직했을 때 돈이 지급되는 순서
- 퇴직 등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 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운용자산을 빨리 팔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늦출 수 있습니다(제17조 제2항).
- DB형은 지급된 금액이 법정 급여수준에 못 미치면 회사가 14일 이내에 부족분을 직접 줍니다(같은 조 제3항).
- 지급은 내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옮기는 방식입니다. IRP를 지정하지 않으면 내 명의 IRP 계정으로 옮겨지고, 그 금융사에 IRP를 만든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제5항).
IRP로 옮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
- 55세 이후에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시행령 제9조 제1호)
- 퇴직급여를 담보로 받은 대출을 갚는 경우. IRP로 옮기지 않는 금액은 상환할 채무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호).
- 급여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같은 조 제3호, 금융사 안내 기준 300만 원)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한 경우, 다른 법령에서 급여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같은 조 제4호, 제3조의2 제1항 제3호~제5호)
연금으로 받을까, 일시금으로 받을까
- 세금은 연금으로 받는 쪽이 유리합니다. IRP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수령 10년 차까지 30%, 11년 차부터 40%, 21년 차부터 50% 줄어듭니다. 자세한 구조는 퇴직금 IRP 이전과 세금, 금액 계산은 퇴직소득세 계산에서 봅니다.
- 연금계좌는 한 해에 꺼낼 수 있는 연금수령 한도가 있어 한 번에 많이 꺼내면 한도를 넘는 부분은 연금 혜택을 못 받습니다. 55세 이후 연금 받는 법을 함께 봅니다.
- 55세 이후 생활비가 언제부터 필요한지, 국민연금 개시 전까지 비는 기간이 있는지를 먼저 정하면 지급기간을 고르기 쉽습니다.
DC형에서 퇴직 전에 IRP로 옮기기
- DC형 가입자는 퇴직할 때 받을 급여 대신 운용 중인 자산을 그대로 내 IRP로 옮겨 달라고 금융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20조 제6항).
- 이렇게 옮기면 그 금액만큼 급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7항). 상품을 팔지 않고 옮기므로 매도와 재매수 사이 시장에서 비켜나 있는 기간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은 몇 살부터 연금으로 받나요?
55세부터입니다. DB형과 DC형은 여기에 가입기간 10년 이상이 더 필요하고,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1항, 제19조 제2항). IRP는 55세 이상이면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8조 제1항).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연금을 못 받나요?
DB나 DC 계정에서는 일시금이 됩니다. 하지만 55세 전에 퇴직하면 그 일시금은 내 IRP로 옮겨지는 것이 원칙이고(법 제17조 제4항), IRP는 가입기간 10년 요건이 없으므로 55세가 된 뒤 IRP에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55세 넘어 퇴직하면 IRP로 꼭 옮겨야 하나요?
아닙니다. 55세 이후 퇴직은 IRP 이전 원칙의 예외라서 일시금을 바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법 제17조 제4항 단서, 시행령 제9조 제1호). 다만 IRP를 거쳐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줄어드니 세금 차이를 먼저 봅니다.
연금을 5년보다 짧게 나눠 받을 수 있나요?
연금이라면 지급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법 제17조 제1항 제1호 후단,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더 빨리 받고 싶다면 일시금을 고르는 것이 되고, 그만큼 세금 감면은 없어집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이 아니라 퇴직금제도면요?
퇴직금도 55세 전에 퇴직하면 내가 지정한 IRP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법 제9조 제2항, 시행령 제3조의2). 받은 뒤 수령 요건은 IRP 기준(55세 이상, 지급기간 5년 이상)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