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한도 1억 원, 합산 기준과 보호 상품

기준일 2026-10-30금융회사별 1억 원2025년 9월 시행

한눈에 보기

  • 예금자보호 한도는 금융회사 한 곳당 1인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입니다(2025년 9월 1일부터).
  • 같은 금융회사 안에서는 지점과 계좌가 달라도 합산하고, 서로 다른 금융회사는 각각 1억 원입니다.
  • 퇴직연금(DC, IRP)과 연금저축 신탁, 보험은 별도 1억 원이고, 증권사 CMA와 펀드는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회사가 문을 닫아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보험금을 줍니다. 그 한도가 2001년부터 5천만 원이었다가 2025년 9월 1일부터 1억 원으로 올랐습니다(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7항). 시행 전에 가입한 예금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한도는 계좌가 아니라 금융회사 단위이고, 상품마다 보호 여부가 달라 내 돈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한도 계산, 원금과 이자

  • 보호 금액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친 금액입니다. 이자는 약정이율과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이율 중 낮은 쪽으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18조 제5항).
  • 원금이 1억 원에 가까우면 이자 때문에 일부가 한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보호 금액은 세전 기준입니다(예금보험공사 FAQ).
  • 예: 한 은행에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예금이 있으면 합계 1억 2천만 원 중 1억 원이 보호되고, 남은 2천만 원은 파산 절차에서 일부를 배당받습니다(예금보험공사 FAQ 사례).

어디까지 합산하나

상황한도 적용
같은 은행의 여러 지점, 여러 계좌합산해 1억 원
같은 은행의 원화 예금과 외화예금외화는 원화로 환산해 합산
은행 한 곳과 저축은행 한 곳서로 다른 금융회사라 각각 1억 원
가입한 금융회사가 합병된 경우합병등기일부터 1년간 합병 전 회사를 각각 따로 봄
법인 예금법인도 금융회사별 1억 원
  • 같은 금융그룹 계열사끼리, 공동명의 예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이 쪽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가입한 금융회사나 예금보험공사에 확인합니다.

한도가 따로 적용되는 묶음

같은 금융회사라도 다음 묶음은 서로 합산하지 않고 각각 1억 원을 적용합니다(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7항).

묶음한도
퇴직연금 DC, IRP둘을 합쳐 가입자별 따로 1억 원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 보험합쳐서 따로 1억 원
보험사고로 받는 보험금(만기 보험금 제외)따로 1억 원
일반 예금, 적금, 증권사 투자자예탁금합쳐서 1억 원
ISA에서 예금으로 운용한 부분일반 예금과 합산해 1억 원
  • 예를 들어 한 은행에 일반 예금 1억 원, IRP 예금 1억 원, 연금저축신탁 1억 원이 있으면 각각 보호됩니다. ISA 예금은 일반 예금 쪽에 더해집니다.
  • 연금저축펀드(증권사 계좌)는 별도 한도 묶음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보험, 신탁, 펀드의 차이는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 차이에 정리했습니다.

보호되는 상품과 안 되는 상품

구분상품
보호예금, 적금, 외화예금, 저축은행 예적금,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증권사 투자자예탁금(현금 잔액), 종합금융회사 CMA
보호(운용 부분만)퇴직연금 DC, IRP와 ISA에서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하는 부분
비보호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증권사 CMA, RP, CD, 펀드, ETF, ELS, 금융회사 발행 채권
  • 퇴직연금과 ISA는 계좌가 아니라 그 안에서 고른 상품으로 판단합니다. 예금으로 운용한 부분만 보호되고 펀드, ETF로 운용한 부분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DB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적립하고 운용하는 돈이라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차이는 DB형과 DC형 차이에 있습니다.
  • 상조 납입금도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상조회사가 폐업하면 할부거래법에 따라 낸 돈의 50%를 공제조합이나 은행에서 받습니다(상조 해약환급금과 폐업 시 보상).

증권사에 둔 돈

  • 주식을 사고 남은 현금(투자자예탁금)은 예금보험공사 보호 대상이고, 같은 증권사의 다른 보호상품과 합산해 1억 원입니다.
  • 이와 별개로 증권사는 투자자예탁금을 회사 재산과 구분해 증권금융회사에 맡겨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74조). 분리 보관 장치이지 한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여기서 먼저 돌려받은 금액은 보험금에서 뺍니다(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6항).
  • 증권사 CMA는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종합금융회사가 판매하는 CMA만 보호되는데, 예금보험공사 현황 기준 보호 대상 종합금융회사는 2026년 9월 30일 현재 0곳입니다. 가입 전에 상품 안내문의 예금자보호 표시를 확인합니다.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 신협, 농협과 수협 지역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각 중앙회 기금으로 보호합니다. 한도는 같은 2025년 9월 1일 1억 원으로 올랐습니다(금융위원회 2025-07-22 보도자료).
  • 세부 보호 범위는 법률마다 달라 가입한 조합이나 금고에 확인합니다.

내 돈 확인 순서

  1. 가입한 곳이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회사인지 확인합니다(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2. 상품 안내문에 예금자보호 대상 표시가 있는지 봅니다.
  3. 금융회사별로 일반 예금, ISA 예금, 투자자예탁금을 더하고 이자까지 넣어 1억 원 안인지 계산합니다.
  4. 넘는 금액은 다른 금융회사로 나눠 두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통장 구성은 통장 쪼개기 방법과 비상자금을 참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억 원을 넘게 맡긴 돈은 모두 잃나요?
1억 원을 넘는 금액은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험금으로 받지 못합니다. 대신 그 금융회사의 예금채권자로서 다른 채권자와 함께 파산 절차에 참여해 채권 비율에 따라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예금보험공사 FAQ). 전액 손실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과 저축은행에 1억 원씩 두면 2억원이 보호되나요?
네. 서로 다른 금융회사에 가입한 예금은 금융회사별로 각각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예금보험공사 FAQ). 같은 은행의 다른 지점에 나눠 두는 것은 합산되어 효과가 없습니다.
IRP는 일반 예금과 따로 보호되나요?
IRP와 DC형 퇴직연금에서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하는 부분은 일반 예금과 별도로 가입자별 1억 원이 적용됩니다(시행령 제18조 제7항 제1호 가목). 같은 계좌라도 펀드나 ETF로 운용한 부분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연금저축펀드도 별도 1억 원인가요?
아닙니다. 별도 한도는 연금저축 신탁과 연금저축 보험에만 적용됩니다. 시행령 제18조 제7항 제1호 나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신탁)과 다목(보험)만 지정하고, 증권사와 맺는 나목(연금저축펀드)은 빠져 있습니다. 펀드와 ETF는 실적배당 상품이라 원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ISA 예금도 별도 한도인가요?
아닙니다. ISA에서 예금으로 운용한 부분은 같은 금융회사의 일반 예금과 합산해 계좌보유자별 1억 원입니다(시행령 제18조 제7항 제2호).
그 은행에 대출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금융회사가 문을 닫으면 예금에서 그 금융회사 대출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을 보호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32조 제1항). 다만 DC, IRP 등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대출을 빼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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