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언제 적용되고 어떻게 바꾸나
기준일 2026-10-25DC형과 IRP언제든 직접 운용으로 전환
한눈에 보기
-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스스로 고르지 않을 때 미리 정한 방법으로 적립금을 굴리는 제도입니다.
- 상품 만기 뒤 4주가 지나도 새로 고르지 않으면 통지가 오고, 그 뒤 2주 안에 고르지 않으면 적용됩니다.
- 디폴트옵션으로 운용 중이어도 언제든지 직접 고른 상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전지정운용제도를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않은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로 정의합니다(제2조 제15호). 흔히 디폴트옵션이라고 부르며,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직접 고르는 DC형과 개인형 IRP에 적용됩니다(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 제24조 제4항). 회사가 운용하는 DB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유형의 차이는 퇴직연금 DB형과 DC형 차이에서 정리했습니다.
언제 적용되나
| 상황 | 먼저 | 그다음 |
|---|---|---|
| DC형에 처음 가입했을 때 | 운용방법을 스스로 고르지 않으면 통지 | 통지 후 2주 안에 고르지 않으면 디폴트옵션으로 운용 |
| 직접 고른 상품의 만기가 지났을 때 | 만기일부터 4주가 지나도 새로 고르지 않으면 통지 | 통지 후 2주 안에 고르지 않으면 디폴트옵션으로 운용 |
- 예를 들어 DC형 계좌의 정기예금이 만기된 뒤 4주 동안 새 상품을 고르지 않으면 금융사가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된다고 알립니다. 그 뒤 2주 안에도 고르지 않으면 디폴트옵션으로 운용을 시작합니다(제21조의3 제3항, 제4항).
- 이렇게 운용이 시작되면 가입자가 스스로 디폴트옵션을 고른 것으로 봅니다(제4항 후단).
- 디폴트옵션으로 운용하지 않는 가입자도 원하면 디폴트옵션 중 하나를 직접 운용방법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제21조의4 제1항).
어떤 유형이 있나
| 유형 | 조문 내용 | 근거 |
|---|---|---|
| 원리금보장형 | 적립금의 원리금이 보장되는 운용유형 | 제1호 |
| TDF형 | 투자목표시점을 정해 두고 시간이 갈수록 위험이 낮은 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펀드 | 제2호 가목 |
| 자산배분형 | 위험이 다른 여러 자산에 나눠 담고 주기적으로 비중을 조정해 장기 가치 상승을 추구하는 펀드 | 제2호 나목 |
| 단기금융형 | 단기금융상품 등에 투자해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펀드 | 제2호 다목 |
| 인프라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 | 제2호 라목 |
- 금융사는 이 가운데 하나 이상을 담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 전에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칩니다(제21조의2 제1항, 제2항).
- 펀드형은 손실 가능성과 예상 수익이 중장기적으로 균형을 이뤄야 하고, 수수료가 예상 수익에 비해 과다하면 안 됩니다(제4항).
- 가입자가 펀드형만 고른다면 TDF형이나 자산배분형이 하나 이상 들어가야 합니다(제21조의3 제2항).
해지하거나 바꾸려면
- 디폴트옵션으로 운용 중인 가입자는 언제든지 운용방법을 스스로 고를 수 있습니다(제21조의3 제5항).
- 직접 운용으로 바꾼 뒤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운용방법을 바꿀 수 있고, 금융사는 반기마다 위험과 수익 구조가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운용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제21조 제1항, 제2항).
- 해지 방법의 고지, 운용 현황과 수익률 공시는 시행령이 정합니다(제21조의3 제7항). 구체 절차는 가입한 금융사의 안내를 따릅니다.
- 금융사가 승인을 받아 디폴트옵션 내용을 바꾸면, 통지 등 절차를 거쳐 바뀐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제6항, 제21조의4 제2항).
회사와 금융사가 하는 일
- 금융사는 승인받은 디폴트옵션을 회사에 제시합니다(제21조의2 제3항).
- 회사는 사업장 단위로 디폴트옵션을 설정하고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DC형 퇴직연금 규약에 반영합니다(제5항).
- 금융사는 가입자에게 각 디폴트옵션의 자산배분 현황과 위험, 수익 구조 등을 알려야 합니다(제21조의3 제1항).
ETF로 직접 굴리고 싶다면
- DC형과 IRP에서 ETF를 고르는 범위와 위험자산 70% 한도, 승인받은 디폴트옵션처럼 한도 밖으로 담을 수 있는 것은 퇴직연금 ETF 투자 규정에 정리했습니다.
- IRP를 증권사로 옮길 때 디폴트옵션 상품은 실물이전 대상이 아니라 팔아서 현금으로 옮겨집니다. 연금저축, IRP 이전하는 법에서 조건을 확인합니다.
- 직접 고른다면 연금 계좌용 자산배분 전략을 국내 상장 ETF 대응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디폴트옵션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조문은 금융사가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디폴트옵션을 회사에 제시하고, 회사가 근로자대표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 규약에 반영하도록 정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2 제3항, 제5항). 가입자는 그중 하나를 정해 두지만, 디폴트옵션으로 운용 중이어도 언제든지 운용방법을 스스로 고를 수 있습니다(제21조의3 제5항).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을 디폴트옵션으로 고를 수 있나요?
원리금보장 운용유형은 디폴트옵션에 들어갈 수 있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제21조의2 제1항 제1호). 다만 금융사가 어떤 유형을 승인받아 회사에 제시했는지에 따라 고를 수 있는 목록이 다릅니다. 펀드형만 고른다면 TDF형이나 자산배분형이 하나 이상 들어가야 합니다(제21조의3 제2항).
개인형 IRP에도 디폴트옵션이 있나요?
있습니다. 개인형 IRP의 운용방법과 정보 제공에는 DC형의 디폴트옵션 조문을 그대로 준용합니다(제24조 제4항). DB형은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