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부동산 매매, 싸게 팔면 세금이 세 번 걸린다

기준일 2026-11-0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소득세법 제101조 기준

한눈에 보기

  • 자녀의 증여세는 시가와의 차이가 시가 30%⁠나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일 때 걸립니다.
  • 부모의 양도세와 자녀의 취득세는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5% 이상이면 시가로 다시 계산합니다.
  • 부모와 자녀 사이 매매는 대금을 낸 기록이 없으면 매매가 아니라 증여로 봅니다.

부모 집을 자녀가 사거나 자녀 집을 부모가 사는 경우를 다룹니다. 대가 없이 넘기는 경우는 증여 취득세에 정리했고, 이 쪽은 값을 치르고 사고팔 때 시세보다 싸게 정한 가격이 세금에서 어떻게 다시 계산되는지 봅니다.

규칙 한눈에

세금시가로 다시 보는 기준
자녀 증여세차액이 시가 30%⁠나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차액에서 그 금액을 뺀 만큼 증여
부모 양도세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 5% 이상이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
자녀 취득세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 5% 이상이면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3억 원 이상이거나 30% 이상이면 증여 취득
대금 증명직계존비속, 배우자 사이 매매는 대가를 낸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봅니다.

기준이 세 가지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증여세는 차이가 꽤 커야 걸리지만, 양도세와 취득세는 시가의 5%⁠만 넘게 깎아도 시가로 다시 계산합니다. 시가 10억 원 집이라면 증여세 기준은 3억 원, 양도세와 취득세 기준은 5천만 원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시행령 제26조 제2항,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지방세법 제10조의3 제2항, 시행령 제18조의2

시가 10억 원 아파트를 자녀에게 팔면

매매가자녀 증여세부모 양도세자녀 취득세
9억 6,000만 원(4% 낮음)없음거래가 그대로거래가 그대로
7억 5,000만 원(25% 낮음)없음시가 10억 원으로시가 10억 원으로
6억 원(40% 낮음)1억 원 증여시가 10억 원으로증여 취득(시가 10억 원)

옆으로 밀면 더 볼 수 있습니다

시가 10억 원을 6억 원에 매수

시가와 대가의 차이
4억 원
기준(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 3억 원
자녀 증여재산가액
1억 원
  • 6억 원 사례에서 자녀는 1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합니다. 성년 자녀는 10년 합산 공제 5천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세율을 매깁니다.
  • 같은 거래에서 부모는 6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에 판 것으로 보고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자녀의 취득세 과세표준도 10억 원입니다.
  • 7억 5,000만 원 사례는 차이 2억 5,000만 원이 증여세 기준 3억 원보다 작아 증여세는 없지만, 시가 5%인 5천만 원을 넘어 양도세와 취득세는 시가로 계산합니다.
  • 9억 6,000만 원 사례는 차이가 4천만 원이라 세 기준 모두에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53조, 시행령 제26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4항

시가는 이렇게 정합니다

  • 증여세와 양도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방법을 씁니다. 그 집의 매매가, 감정가, 같은 단지 비슷한 평형의 매매사례가가 먼저이고, 그런 가격이 없을 때 공시가격 같은 기준시가를 씁니다.
  • 양도세는 양도일이나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안의 사례를 봅니다. 증여세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입니다.
  • 취득세는 지방세법의 시가인정액을 씁니다. 취득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안의 매매가, 감정가, 경매, 공매가이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처럼 객관적으로 부당한 가격은 시가인정액에서 뺍니다. 산정하기 어려우면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을 씁니다.
  • 증여세에서 저가 양수의 증여일은 대금청산일, 곧 잔금을 치른 날입니다.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 앞뒤 거래가 시가 판단에 들어갑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시행령 제26조 제5항, 지방세법 제10조의2 제1항, 시행령 제14조 제1항

대금을 낸 기록이 먼저입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판 재산은 일단 증여로 추정합니다. 매매계약서가 있어도 대금이 실제로 오가지 않았으면 매매가 아니라 집 전체를 증여받은 것이 됩니다. 아래처럼 대가를 치른 사실이 증명되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처럼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으로 대금을 낸 경우
  • 자기 재산을 판 돈으로 대금을 낸 경우
  • 이미 신고한 상속, 증여 재산으로 대금을 낸 경우

취득세도 같은 구조입니다.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 취득으로 보고, 소득이나 재산 처분 대금으로 대가를 냈다는 것이 증명돼야 매매 취득으로 봅니다. 다만 대가가 시가인정액보다 3억 원 이상 또는 30% 이상 낮으면 대금을 냈어도 매매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 취득으로 봅니다(같은 호 단서, 시행령 제11조의3).

대금 일부를 부모에게 빌려 냈다면 그 빌린 돈에도 이자 상당액 증여 규칙이 따로 붙습니다. 가족 간 차용증과 증여세에서 계산법을 보세요.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제3항 제5호, 시행령 제33조 제3항,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

싸게 산 자녀가 그 집을 다시 팔면 취득가액은 실제 낸 매매대금입니다. 저가 양수로 증여세를 과세받은 부분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더합니다. 6억 원에 사서 1억 원을 증여로 과세받았다면 취득가액은 7억 원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장기보유 공제 여부는 1세대 1주택 양도세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집을 시세보다 얼마나 싸게 사야 증여세가 없나요?
특수관계인 사이에서는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가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작으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시가 10억 원 집이면 3억 원, 시가 5억 원 집이면 1억 5천만 원이 기준입니다. 차이가 이 기준 이상이면 차이에서 기준을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다만 양도세와 취득세는 차이가 시가 5% 이상이면 시가로 다시 계산하니, 증여세만 보고 가격을 정하면 안 됩니다.
가족 간 매매에서 양도세 부당행위계산은 언제 걸리나요?
부모가 특수관계인인 자녀에게 시가보다 낮게 팔았고,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걸립니다. 이때는 실제 받은 돈과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시가 10억 원 집이면 5천만 원 넘게 깎아 주는 순간 해당합니다.
부모에게 집을 사면 취득세는 매매 세율인가요, 증여 세율인가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취득자의 소득, 재산 처분 대금, 이미 신고한 상속, 증여 재산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면 매매(유상취득)로 봅니다. 매매로 인정돼도 시가인정액보다 3억 원 이상 또는 5% 이상 싸게 샀으면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30% 이상이면 아예 증여 취득으로 봐 증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증여세와 양도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방법을 씁니다. 같은 집의 매매가, 감정가, 비슷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가 우선이고, 없으면 공시가격 같은 기준시가를 씁니다. 양도세는 양도일 전후 각 3개월, 증여세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사례를 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의 시가인정액(취득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안의 매매가, 감정가, 경매, 공매가)을 씁니다. 아파트는 같은 단지의 비슷한 평형 거래가 시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싸게 산 집을 나중에 팔면 취득가액은 얼마로 보나요?
실제 낸 매매대금이 취득가액이고, 저가 양수로 증여세를 낸 부분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더합니다. 6억 원에 사서 1억 원을 증여로 신고했다면 취득가액은 7억 원입니다. 같은 이익에 증여세와 양도세가 이중으로 걸리지 않게 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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