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방법과 서류, 자녀에게 현금을 줬다면
기준일 2026-10-30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한눈에 보기
-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 현금 증여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이체내역이면 대부분 됩니다. 신고서는 홈택스가 만들어 줍니다.
- 공제 한도 안이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면 자금 출처 기록이 남습니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돈을 보냈다면 증여입니다. 성년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공제되어 세금이 없을 수 있지만, 신고 여부는 받은 사람이 정합니다. 누가 어디에 언제까지 신고하는지, 무엇을 붙이는지, 홈택스에서 어떤 순서로 하는지, 세금이 나오면 얼마인지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한을 넘겼을 때의 가산세는 상속세 증여세 신고기한에서 다룹니다.
누가, 어디에, 언제까지
거주자가 받은 일반 증여 기준
| 항목 | 내용 |
|---|---|
| 누가 신고 | 받은 사람(수증자) |
| 어디에 | 받은 사람 주소지 관할 세무서 |
| 언제까지 |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 미성년 자녀 |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대신 신고 |
- 신고와 납부 의무는 받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줬어도 신고서의 납세자는 자녀입니다.
-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셉니다. 4월 10일에 받았다면 7월 31일까지입니다.
- 현금은 이체한 날이 증여일이 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체 날짜를 기준으로 기한을 잡습니다.
- 자녀 계좌에 매달 넣을 돈을 미리 약정하고 첫 입금 때 한 번에 신고하는 방법은 유기정기금 증여 신고에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제6조 제2항, 제68조 제1항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는 이유
- 공제는 받은 사람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합니다. 부모 둘에게서 받은 것도 직계존속 한 묶음으로 봅니다. 신고해 두면 공제를 얼마 썼는지가 분명해집니다.
- 나중에 자녀 명의로 집을 사거나 큰 금액을 투자할 때 그 돈이 이미 신고한 증여였다는 기록이 자금 출처 설명이 됩니다.
- 세금이 0원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무신고가산세는 없습니다. 가산세는 신고하지 않은 세액에 비율을 곱하기 때문입니다.
관계별 공제액(배우자 6억 원, 성년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등)은 증여세 면제한도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제53조
준비할 서류
법령은 신고서에 관계와 재산을 증명할 서류를 붙이라고 정한다
| 서류 | 현금 증여라면 |
|---|---|
| 신고서와 계산서 | 홈택스에서 작성하면 자동 생성 |
| 증여재산 평가명세서 | 홈택스 작성 화면에서 함께 생성 |
| 관계 증명 | 가족관계증명서 |
| 현금 증여 | 통장 사본, 이체내역 |
| 채무를 넘겨받았다면 | 채무 입증 서류 |
- 법령이 정한 첨부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증명서, 증여재산 명세와 평가명세서, 넘겨받은 채무를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 현금은 시가가 곧 금액이라 평가가 따로 필요 없고, 통장 사본과 이체내역으로 금액과 날짜를 보여 줍니다.
- 증여계약서는 법령상 필수 첨부는 아니지만, 빌려준 돈이 아니라 준 돈이라는 점을 남기려고 함께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2항,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64조 제2항 제1호, 제2호
홈택스 신고 순서
- 받은 사람(자녀) 명의로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미성년자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진행합니다.
-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 신고로 들어가 일반 증여 신고를 고릅니다.
- 증여자 인적사항과 관계, 증여일, 재산 종류(현금)와 금액을 입력합니다.
- 10년 안에 같은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가 있으면 합산 항목에 넣습니다. 공제는 화면이 한도 안에서 계산합니다.
- 신고서를 제출한 뒤 가족관계증명서와 이체내역을 PDF로 부속서류 제출 메뉴에 올립니다.
- 낼 세금이 있으면 기한 안에 홈택스나 은행으로 냅니다.
메뉴 이름과 로그인 방식은 홈택스 개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순서의 뼈대(입력, 제출, 서류 업로드, 납부)는 같습니다.
세금이 나오면 얼마인가
과세표준(받은 금액에서 공제를 뺀 금액)이 1억 원 이하면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1천만 원에 1억 원 초과분의 20%를 더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빼 줍니다.
가상 사례, 미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처음 3천만 원을 받음
- 증여재산
- 3,000만 원
- 미성년 직계존속 공제
- 2,000만 원
- 과세표준
- 1,000만 원
- 산출세액(10%)
- 100만 원
- 기한 안 신고 3% 공제 뒤 납부
- 97만 원
- 다른 감면과 10년 안 이전 증여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 낼 세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제56조,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중 누가 신고하나요?
받는 사람(수증자)이 신고하고 냅니다. 신고하는 곳도 받는 사람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입니다. 주는 사람은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이거나 세금을 낼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로도 걷기 어려운 경우 등에만 연대해서 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제6항, 제6조 제2항).
공제 한도 안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낼 세금이 0원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무신고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신고하지 않은 세액에 비율을 곱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고해 두면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가 세무서 기록으로 남아, 나중에 자녀가 그 돈으로 집이나 주식을 살 때 자금 출처를 설명하기 쉽고, 10년 합산 공제를 얼마나 썼는지도 분명해집니다.
아기(미성년 자녀) 증여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신고 명의는 자녀이고,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작성합니다. 홈택스는 자녀 명의로 로그인해야 하는데, 언론 보도(택스워치, 2026-02)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로 자녀 명의 홈택스 회원가입을 해 신고합니다. 로그인과 인증 방식은 홈택스 화면이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직전에 홈택스 안내로 확인하세요.
증여세를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나눠 낼 수 있나요?
낼 세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2천만 원 이하면 1천만 원을 넘는 금액을, 2천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를 나중에 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2항, 시행령 제6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