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 개설 조건과 서류, 소득 없으면 열 수 있나
기준일 2026-11-04
한눈에 보기
- IRP는 연금저축과 달리 법이 정한 사람만 열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퇴직급여 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 전업주부처럼 소득이 없는 사람은 대상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연금저축계좌를 엽니다.
- 앱으로 열 수 있고, 자격은 공공 마이데이터로 자동 확인되거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는 누가 열 수 있는지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합니다. 설정 대상과 소득이 없을 때의 길, 앱으로 여는 순서와 자격 서류, 퇴직금을 받을 때의 준비를 법령과 증권사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열 수 있나
| 설정할 수 있는 사람 | 근거 |
|---|---|
| 퇴직급여 일시금을 받은 사람 | 법 제24조 제2항 제1호 |
| 회사 퇴직연금(DB, DC,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자가 자기 돈으로 더 넣으려는 경우 | 법 제24조 제2항 제2호 |
| 자영업자 | 시행령 제17조 제1호 |
| 퇴직급여제도가 없는 근로자(계속근로 1년 미만, 주 15시간 미만) | 시행령 제17조 제2호 |
| 회사가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근로자 | 시행령 제17조 제3호 |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 시행령 제17조 제4호~제7호 |
- 회사에 퇴직연금이 있든 퇴직금제도만 있든, 근로자라면 대부분 어느 한 줄에 해당합니다.
- 1년 미만 근무자와 초단시간 근로자도 대상입니다.
-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받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키움증권 안내). 회사 기준이니 개설할 곳에 확인하세요.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소득이 없으면 열 수 있나
전업주부, 학생처럼 일하지 않는 사람은 위 표에 없습니다. 삼성증권도 "소득이 있는 취업자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라고 안내합니다. 예외는 첫 줄입니다. 퇴직급여 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지금 소득이 없어도 대상입니다.
소득이 없다면 법령에 나이와 소득 요건이 없는 연금저축계좌가 길입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어야 받습니다. 두 계좌의 차이는 연금저축과 IRP 차이에 있습니다.
여는 순서와 준비물
- 금융사 앱에서 IRP를 고릅니다. 키움증권처럼 앱에서만 받고 모바일웹은 받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 본인 인증을 합니다. 세부 단계는 금융사마다 다르니 앱 안내를 따릅니다.
- 가입 자격을 확인합니다. 공공 마이데이터로 자동 확인되지 않으면 서류를 올립니다.
- 준비물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은행이나 증권 계좌번호입니다.
- 열 수 있는 시간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키움증권은 1원 입금 확인 기준으로 23:30~00:30을 뺀 24시간입니다.
- 별도 개설비를 받는 곳은 확인하지 못했고, 비용은 운용관리, 자산관리 수수료입니다(IRP 수수료).
근거: 키움증권 IRP 가입 안내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자동 확인이 안 될 때 키움증권은 아래 중 하나를 받습니다. 서류 목록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퇴직연금 가입서
- 사업자등록증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자는 재직증명서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퇴직자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해당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때
55세 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자부담금계정)로 들어옵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근로자 명의 IRP로 옮깁니다. 원하는 금융사에서 받으려면 퇴직 전에 열어 계좌번호를 회사에 알리세요. 예외와 세금은 퇴직금이 IRP로 들어왔을 때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 제3항
국내 ETF로 옮긴 전략 예시 3가지
열고 나서 알아 둘 것
- 납입은 연금저축과 합쳐 연 1,800만 원까지, 세액공제는 합쳐 900만 원까지입니다.
- 세액공제 대상으로 처리되는 입금 경로를 확인하세요. 키움증권은 전용 가상계좌(IRP 계좌번호 뒤 02~04)로 넣은 돈은 세액공제 대상으로 처리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 연금 개시를 신청한 날 이후 넣은 돈은 연금보험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제2호).
- IRP는 법정 사유 없이 일부만 꺼낼 수 없습니다(IRP 중도인출과 해지).
- 위험자산은 적립금의 70%까지만 담습니다(IRP 안전자산 30% 채우는 법).
자주 묻는 질문
전업주부나 소득 없는 사람도 IRP를 열 수 있나요?
법이 정한 설정 대상에 전업주부나 소득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제2항, 시행령 제17조). 다만 퇴직급여 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지금 소득이 없어도 대상입니다. 소득이 없다면 나이와 소득 요건이 없는 연금저축계좌를 먼저 봅니다.
프리랜서도 IRP를 열 수 있나요?
시행령 문구는 자영업자이고 프리랜서를 따로 적지 않습니다. 금융사 안내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적는 곳이 있습니다(키움증권).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어떤 서류로 확인하는지 개설할 회사에 먼저 묻습니다.
회사에 퇴직연금이 있어도 IRP를 또 열 수 있나요?
열 수 있습니다. DB, DC,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자가 자기 부담으로 IRP를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가 법에 있습니다(제24조 제2항 제2호). 세액공제와 연 1,800만 원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과 합쳐 따집니다.
IRP 개설할 때 서류를 꼭 내야 하나요?
공공 마이데이터로 자격이 자동 확인되면 서류 없이 열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키움증권 안내). 확인되지 않으면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퇴직연금 가입서, 사업자등록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 하나를 냅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IRP를 미리 만들어야 하나요?
55세 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자부담금계정)로 들어옵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근로자 명의 IRP로 옮기므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원하는 금융사가 있다면 퇴직 전에 열어 계좌번호를 회사에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