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신탁 증여, 5억 원까지 증여세에서 빠진다
한눈에 보기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면 평생 5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습니다.
- 신탁을 해지하거나 원금을 꺼내면 그날 바로 과세하지만, 중증장애인의 의료비, 특수교육비, 월 150만 원 생활비 인출은 예외입니다.
- 적용받으려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청해야 하고, 장애인 수익자 보험금 연 4천만 원 비과세는 따로 받습니다.
부모가 장애인 자녀의 노후 생활비를 미리 마련해 줄 때 쓰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연말정산 장애인공제에 정리했고, 이 쪽은 증여세 쪽 혜택인 장애인 신탁만 다룹니다.
두 가지 신탁 방식
장애인이 재산을 먼저 증여받아 본인 이름으로 맡기는 자익신탁과, 부모가 위탁자가 되어 장애인을 수익자로 맡기는 타익신탁이 있습니다. 둘 다 은행, 증권사 같은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에게 맡겨야 합니다.
| 항목 | 자익신탁(제1항) | 타익신탁(제2항) |
|---|---|---|
| 누가 신탁하나 | 장애인 본인(증여받은 재산을 본인이 신탁) | 부모 등 타인(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신탁) |
| 과세에서 빠지는 것 | 증여받은 재산가액 | 장애인이 받는 신탁 수익(원본 인출분 포함) |
| 수익자 | 장애인이 이익 전부를 받음 | 장애인이 이익 전부를 받음(사망 뒤 잔여재산은 예외) |
| 신탁 기간 | 장애인 사망 때까지(먼저 끝나면 계속 연장) | 사망 전 해지, 만료되면 잔여재산은 장애인에게 |
| 그 밖의 조건 | 신탁업자에게 신탁 | 사망 전 수익자 변경 금지, 위탁자가 먼저 사망하면 위탁자 지위가 장애인에게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1항, 제2항
대상 장애인과 맡길 수 있는 재산
-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의 장애인입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상이자와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중단 없이 주기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료기관장이 인정한 중증환자가 들어갑니다.
- 맡길 수 있는 재산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세 가지입니다.
- 나이 제한이 없어 성년 자녀, 미성년 자녀 모두 쓸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5억 원 한도와 계산 예
한도 5억 원은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자익신탁으로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그 장애인을 수익자로 설정된 타익신탁 원본가액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해마다 새로 생기는 한도가 아닙니다. 5억 원을 넘는 부분에는 직계존속 증여공제를 적용한 뒤 보통 세율로 과세합니다.
부모가 성년 장애인 자녀에게 현금 6억 원(10년 안 다른 증여 없음)
- 증여재산
- 6억 원
- 신탁 과세가액 불산입
- − 5억 원
- 직계존속 공제
- − 5천만 원
- 산출세액(5천만 원의 10%)
- 500만 원
- 신고세액공제(3%)
- − 15만 원
- 낼 세금
- 485만 원
같은 6억 원을 신탁 없이 증여
- 과세표준(6억 − 5천만 원)
- 5억 5천만 원
- 산출세액
- 1억 500만 원
- 신고세액공제(3%)
- − 315만 원
- 낼 세금
- 1억 185만 원
신탁 없이 주면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 30%가 붙어 차이가 9,700만 원입니다. 세율 구간은 증여세 면제한도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3항, 제53조 제2호, 제56조, 제69조 제2항
바로 과세되는 경우
자익신탁을 설정한 뒤 아래에 해당하면 그날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즉시 부과합니다.
| 사유 | 과세 기준일 | 예외 |
|---|---|---|
| 신탁 해지, 만료 | 해지일, 만료일 | 1개월 안에 다시 가입하면 과세 안 함 |
| 수익자 변경 | 변경한 날 | 없음 |
| 이익이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감 | 확인된 날 | 없음 |
| 원본 감소(인출, 처분) | 인출하거나 처분한 날 | 중증장애인의 의료비 등 인출과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 |
- 신탁회사의 영업정지, 인가취소 같은 사유로 중도해지되고 2개월 안에 다시 가입했거나, 운용 중 재산가액이 줄었거나, 재개발, 재건축으로 해지하고 준공인가일부터 2개월 안에 다시 가입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과세하지 않습니다.
- 해지, 만료, 수익자 변경은 신탁재산 전액, 원본 감소는 줄어든 금액에 증여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4항, 시행령 제45조의2 제4항, 제9항, 제11항
원금을 꺼내 써도 되는 경우
아래 장애인이 본인을 위해 아래 용도로 원본을 인출하면 원본이 줄어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 대상: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중증장애인, 5.18 민주화운동 관련 장해등급 3급 이상,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용도: 본인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본인 특수교육비, 본인 생활비(월 150만 원 이하)
- 서류: 장애인신탁 원금 인출신청서와 증빙을 인출일 전 3개월부터 인출일 뒤 3개월 사이에 신탁업자에게 냅니다. 신탁업자는 서류를 5년간 보관하고 인출내역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세무서에 냅니다.
중증이 아닌 장애인은 이 예외가 없어 원본을 인출하면 과세됩니다. 신탁 수익(이자, 배당)만 받는 것은 원본 감소가 아닙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4항 단서, 시행령 제45조의2 제5항~제8항
신청 방법
-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인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합니다. 타익신탁은 처음 신탁 수익을 받은 때의 신고기한이 기준이고, 그 뒤 받는 수익은 다시 신고,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증여세 신고서에 증여재산명세서와 증여계약서 사본, 신탁계약서,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신고 순서는 증여세 신고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5항, 제6항, 제68조, 시행령 제45조의2 제12항
장애인 수익자 보험금 연 4천만 원 비과세
부모가 보험료를 내고 장애인 자녀가 보험금을 받으면 원래 증여세 대상이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의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금은 연 4천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신탁 5억 원 한도와 별개입니다. 보험료를 낸 사람과 받는 사람이 다를 때 과세되는 구조는 보험 계약자 변경과 증여세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8호, 시행령 제35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