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신탁 증여, 5억 원까지 증여세에서 빠진다

기준일 2026-11-0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기준

한눈에 보기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면 평생 5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습니다.
  • 신탁을 해지하거나 원금을 꺼내면 그날 바로 과세하지만, 중증장애인의 의료비, 특수교육비, 월 150만 원 생활비 인출은 예외입니다.
  • 적용받으려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청해야 하고, 장애인 수익자 보험금 연 4천만 원 비과세는 따로 받습니다.

부모가 장애인 자녀의 노후 생활비를 미리 마련해 줄 때 쓰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연말정산 장애인공제에 정리했고, 이 쪽은 증여세 쪽 혜택인 장애인 신탁만 다룹니다.

두 가지 신탁 방식

장애인이 재산을 먼저 증여받아 본인 이름으로 맡기는 자익신탁과, 부모가 위탁자가 되어 장애인을 수익자로 맡기는 타익신탁이 있습니다. 둘 다 은행, 증권사 같은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에게 맡겨야 합니다.

항목자익신탁(제1항)타익신탁(제2항)
누가 신탁하나장애인 본인(증여받은 재산을 본인이 신탁)부모 등 타인(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신탁)
과세에서 빠지는 것증여받은 재산가액장애인이 받는 신탁 수익(원본 인출분 포함)
수익자장애인이 이익 전부를 받음장애인이 이익 전부를 받음(사망 뒤 잔여재산은 예외)
신탁 기간장애인 사망 때까지(먼저 끝나면 계속 연장)사망 전 해지, 만료되면 잔여재산은 장애인에게
그 밖의 조건신탁업자에게 신탁사망 전 수익자 변경 금지, 위탁자가 먼저 사망하면 위탁자 지위가 장애인에게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1항, 제2항

대상 장애인과 맡길 수 있는 재산

  •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의 장애인입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상이자와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중단 없이 주기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료기관장이 인정한 중증환자가 들어갑니다.
  • 맡길 수 있는 재산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세 가지입니다.
  • 나이 제한이 없어 성년 자녀, 미성년 자녀 모두 쓸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5억 원 한도와 계산 예

한도 5억 원은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자익신탁으로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그 장애인을 수익자로 설정된 타익신탁 원본가액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해마다 새로 생기는 한도가 아닙니다. 5억 원을 넘는 부분에는 직계존속 증여공제를 적용한 뒤 보통 세율로 과세합니다.

부모가 성년 장애인 자녀에게 현금 6억 원(10년 안 다른 증여 없음)

증여재산
6억 원
신탁 과세가액 불산입
− 5억 원
직계존속 공제
− 5천만 원
산출세액(5천만 원의 10%)
500만 원
신고세액공제(3%)
− 15만 원
낼 세금
485만 원

같은 6억 원을 신탁 없이 증여

과세표준(6억 − 5천만 원)
5억 5천만 원
산출세액
1억 500만 원
신고세액공제(3%)
− 315만 원
낼 세금
1억 185만 원

신탁 없이 주면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 30%가 붙어 차이가 9,700만 원입니다. 세율 구간은 증여세 면제한도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3항, 제53조 제2호, 제56조, 제69조 제2항

바로 과세되는 경우

자익신탁을 설정한 뒤 아래에 해당하면 그날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즉시 부과합니다.

사유과세 기준일예외
신탁 해지, 만료해지일, 만료일1개월 안에 다시 가입하면 과세 안 함
수익자 변경변경한 날없음
이익이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감확인된 날없음
원본 감소(인출, 처분)인출하거나 처분한 날중증장애인의 의료비 등 인출과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
  • 신탁회사의 영업정지, 인가취소 같은 사유로 중도해지되고 2개월 안에 다시 가입했거나, 운용 중 재산가액이 줄었거나, 재개발, 재건축으로 해지하고 준공인가일부터 2개월 안에 다시 가입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과세하지 않습니다.
  • 해지, 만료, 수익자 변경은 신탁재산 전액, 원본 감소는 줄어든 금액에 증여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4항, 시행령 제45조의2 제4항, 제9항, 제11항

원금을 꺼내 써도 되는 경우

아래 장애인이 본인을 위해 아래 용도로 원본을 인출하면 원본이 줄어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 대상: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중증장애인, 5.18 민주화운동 관련 장해등급 3급 이상,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용도: 본인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본인 특수교육비, 본인 생활비(월 150만 원 이하)
  • 서류: 장애인신탁 원금 인출신청서와 증빙을 인출일 전 3개월부터 인출일 뒤 3개월 사이에 신탁업자에게 냅니다. 신탁업자는 서류를 5년간 보관하고 인출내역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세무서에 냅니다.

중증이 아닌 장애인은 이 예외가 없어 원본을 인출하면 과세됩니다. 신탁 수익(이자, 배당)만 받는 것은 원본 감소가 아닙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4항 단서, 시행령 제45조의2 제5항~제8항

신청 방법

  •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인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합니다. 타익신탁은 처음 신탁 수익을 받은 때의 신고기한이 기준이고, 그 뒤 받는 수익은 다시 신고,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증여세 신고서에 증여재산명세서와 증여계약서 사본, 신탁계약서,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신고 순서는 증여세 신고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5항, 제6항, 제68조, 시행령 제45조의2 제12항

장애인 수익자 보험금 연 4천만 원 비과세

부모가 보험료를 내고 장애인 자녀가 보험금을 받으면 원래 증여세 대상이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의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금은 연 4천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신탁 5억 원 한도와 별개입니다. 보험료를 낸 사람과 받는 사람이 다를 때 과세되는 구조는 보험 계약자 변경과 증여세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8호, 시행령 제35조 제6항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자녀에게 증여하면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요건을 갖추면 평생 5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습니다. 5억 원은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자익신탁으로 증여받은 재산과 타익신탁 원본을 모두 합친 한도입니다. 그와 별도로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공제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도 남은 금액에 적용됩니다.
신탁하지 않고 그냥 통장으로 주면 비과세가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과세가액 불산입은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은행, 증권사 등)에게 신탁했을 때만 적용됩니다. 맡길 수 있는 재산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세 가지입니다.
신탁한 돈을 꺼내 쓰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원본이 줄면 인출한 날에 그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바로 과세합니다. 다만 중증장애인 등이 본인의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특수교육비, 월 150만 원 이하 생활비로 인출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인출신청서와 증빙은 인출일 전후 3개월 안에 신탁업자에게 냅니다.
장애인공제 대상이면 모두 이 신탁을 쓸 수 있나요?
대상 장애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의 장애인이라 연말정산 장애인공제와 범위가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상이자, 의료기관이 증명한 중증환자 등이 들어갑니다. 다만 생활비 등 원금 인출 예외는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중증장애인, 5.18 장해등급 3급 이상,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자만 받습니다.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금도 비과세인가요?
부모가 보험료를 내고 장애인 자녀가 보험금을 받는 보험이면 보험금은 증여세가 붙지만, 장애인이 수익자인 보험금은 연 4천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8호, 시행령 제35조 제6항). 신탁의 5억 원 한도와는 따로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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