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수령 시기와 금액, 퇴직연도별 개시연령
기준일 2026-10-312027년 퇴직 63세2026년 지급률 1.736%
한눈에 보기
- 사립학교 교원과 사무직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면 퇴직연금이 나옵니다. 1996년 이후 임용자는 퇴직한 해에 따라 개시연령이 다르고, 2027~2029년 퇴직은 63세입니다.
- 일찍 받으면 모자라는 햇수 1년마다 5%씩, 최대 25% 줄어든 금액을 평생 받습니다.
- 금액은 재직 1년마다 평균기준소득월액에 비율(2026년 1.736%)을 곱해 쌓고, 재직기간은 36년까지만 셉니다.
사학연금은 급여의 종류와 금액을 공무원연금법 규정을 끌어다 쓰고(사학연금법 제42조 제1항), 개시연령과 지급률 경과 규정만 사학연금법 부칙에 따로 둡니다. 그래서 구조는 공무원연금과 거의 같습니다. 개시연령, 정년퇴직 경과기간, 조기퇴직연금, 연금액 비율, 소멸시효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26-10-02 시행 판) 본칙과 2015년 개정법(법률 제13561호) 부칙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퇴직한 해별 개시연령
| 퇴직한 해 | 개시연령 |
|---|---|
| 2016~2021년 | 60세 |
| 2022~2023년 | 61세 |
| 2024~2026년 | 62세 |
| 2027~2029년 | 63세 |
| 2030~2032년 | 64세 |
| 2033년부터 | 65세 |
- 1996-01-01~2009-12-31 임용자와 그 기간 경력을 합산받은 2010년 이후 임용자에게 적용합니다(부칙 제7조 제1항). 2010년 이후 임용자도 같은 표를 씁니다(부칙 제8조).
- 퇴직한 해는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한 해로 셉니다. 12월 31일 퇴직이면 그해, 1월 1일 퇴직이면 전년도입니다.
- 1995년 이전 임용자는 별도 경과 규정을 먼저 적용하므로(부칙 제7조 제4항) 사학연금공단에서 개별 확인합니다.
정년퇴직처럼 본인 뜻과 무관한 퇴직
| 퇴직한 해 | 받기 시작하는 때 |
|---|---|
| 2016~2021년 | 퇴직 사유가 생긴 때 |
| 2022~2023년 | 사유 발생일부터 1년 |
| 2024~2026년 | 사유 발생일부터 2년 |
| 2027~2029년 | 사유 발생일부터 3년 |
| 2030~2032년 | 사유 발생일부터 4년 |
| 2033년부터 | 사유 발생일부터 5년 |
- 정년 등 법이 정한 비자발 사유로 퇴직하면 위 표의 때부터 받습니다(부칙 제7조 제2항).
- 그 전에 앞 표의 개시연령에 먼저 이르면 그때부터 받습니다. 둘 가운데 이른 쪽이 기준입니다.
조기퇴직연금 감액
| 개시 시점까지 모자란 햇수 | 받는 비율 |
|---|---|
| 1년 이내 | 95% |
| 1년 초과 2년 이내 | 90% |
| 2년 초과 3년 이내 | 85% |
| 3년 초과 4년 이내 | 80% |
| 4년 초과 5년 이내 | 75% |
-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했다면 본인이 원할 때 개시연령 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부칙 제7조 제3항).
- 감액률은 공무원연금법 제43조 제2항을 그대로 씁니다. 줄어든 비율로 평생 받고, 개시연령이 지나도 원래 금액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연금액을 정하는 비율
| 연도 | 평균기준소득월액에 곱하는 비율 |
|---|---|
| 2024년 | 1.75% |
| 2025년 | 1.74% |
| 2026년 | 1.736% |
| 2027년 | 1.732% |
| 2028년 | 1.728% |
| 2029년 | 1.724% |
| 2030년 | 1.72% |
| 2031년 | 1.716% |
| 2032년 | 1.712% |
| 2033년 | 1.708% |
| 2034년 | 1.704% |
- 2016~2034년 퇴직연금은 재직 1년마다 평균기준소득월액에 그해 비율을 곱해 정합니다(부칙 제9조 제1항). 재직기간은 36년을 넘겨 세지 않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43조 제4항 준용).
- 평균기준소득월액이 400만 원이고 2026년 비율 1.736%라면 재직 1년치는 월 6만 9,440원입니다. 다만 2016년 이후 재직기간 일부에는 소득재분배 비율이 섞이고(부칙 제9조 제2항), 2015년 이전 재직기간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 그래서 재직 20년, 30년 금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본인 예상액은 사학연금공단 모의계산으로 확인합니다.
청구 기한과 다른 연금과의 관계
-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받을 권리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제54조 제1항).
- 10년을 못 채웠어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합쳐 10년이 넘으면 각각 연금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참고합니다.
- 공무원으로 옮겼거나 공무원연금과 비교하려면 공무원연금 수령 시기와 금액을 봅니다. 개시연령 표와 감액률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학연금은 몇 살부터 받나요?
1996년 이후 임용된 교직원은 퇴직한 해에 따라 다릅니다. 2024~2026년 퇴직은 62세, 2027~2029년 퇴직은 63세, 2030~2032년 퇴직은 64세, 2033년 이후 퇴직은 65세부터 받습니다(부칙 제7조 제1항, 제8조). 퇴직한 해는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한 해로 셉니다. 1995년 이전 임용자는 별도 경과 규정이 있어 사학연금공단에서 확인합니다.
정년퇴직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정년처럼 본인 뜻과 무관한 사유로 퇴직하면 퇴직 사유가 생긴 날부터 정해진 기간이 지난 때부터 받습니다. 2024~2026년 퇴직은 2년, 2027~2029년은 3년, 2033년부터는 5년입니다. 다만 그 전에 표의 개시연령에 먼저 이르면 그때부터 받습니다(부칙 제7조 제2항).
10년만 채우면 연금이 나오나요?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면 퇴직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사학연금법 제42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 제43조 제1항 준용). 다만 개시연령이 되어야 나오고, 그 전에 받으려면 조기퇴직연금을 신청해 감액된 금액을 받습니다(부칙 제7조 제3항).
재직 20년, 30년이면 사학연금은 얼마인가요?
재직 1년마다 평균기준소득월액에 그해 비율(2026년 1.736%)을 곱해 쌓는 구조라 재직기간이 길수록 늘어나고, 재직기간은 36년까지만 셉니다. 평균기준소득월액 400만 원, 비율 1.736%라면 1년치는 월 6만 9,440원이지만, 2016년 이후 재직기간 일부에 소득재분배 비율이 섞이는 등(부칙 제9조 제2항) 실제 금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본인 예상액은 사학연금공단 모의계산으로 확인합니다.
퇴직연금 청구를 미루면 권리가 사라지나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받을 권리는 급여 사유가 생긴 날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사학연금법 제54조 제1항). 퇴직 뒤에는 공단 청구 일정을 미리 확인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