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퇴역연금 수령 조건과 금액, 20년 복무 기준
기준일 2026-10-3120년 복무 38%상한 62.7%
한눈에 보기
-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퇴직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역연금을 받습니다.
- 금액은 복무 1년마다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9%이고, 20년이면 38%, 33년 이상은 62.7%가 상한입니다.
- 20년 미만이면 퇴직일시금을 받고, 1년 이상 복무했다면 퇴직수당이 따로 나옵니다.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과 달리 개시연령이 없고 복무기간 20년이 기준입니다. 받는 조건, 복무연수별 지급 비율, 일시금 선택, 재취업 때 지급정지, 이혼 분할연금, 청구 기한을 군인연금법(2026-10-02 시행 판)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복무기간별로 받는 급여
| 복무기간 | 받는 급여 |
|---|---|
| 20년 이상 | 퇴역연금(퇴직한 때부터 평생) |
| 20년 미만 | 퇴직일시금 |
| 1년 이상 | 퇴직수당(위 급여와 별도) |
-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하면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역연금을 받습니다(제21조 제1항).
- 20년 미만이면 퇴직일시금을 받습니다(제28조 제1항). 계산한 금액이 낸 기여금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보다 적으면 그 금액을 받습니다(같은 조 제4항).
- 1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하면 퇴직수당이 따로 나옵니다(제37조 제1항). 계산식은 국방부에서 확인합니다.
복무연수별 지급 비율
| 복무기간 | 평균기준소득월액 대비 |
|---|---|
| 20년 | 38% |
| 25년 | 47.5% |
| 30년 | 57% |
| 33년 이상 | 62.7%(상한) |
- 복무 1년마다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9%를 쌓고, 1년 미만은 월 단위로 셉니다. 62.7%를 넘을 수 없어 33년이 사실상 상한입니다(제21조 제2항).
- 평균기준소득월액이 400만 원이면 20년 복무는 월 152만 원, 30년 복무는 월 228만 원입니다.
-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전체 평균의 180%를 넘겨 셀 수 없고(제9조 제1호), 과거 복무기간분에는 경과 규정이 있어 본인 금액은 국방부 군인연금 조회가 정확합니다.
연금 대신 일시금을 고를 때
- 20년 이상 복무자도 원하면 퇴역연금 대신 퇴역연금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 계산에서 복무연수는 33년까지만 셉니다(제21조 제1항, 제3항).
- 20년을 넘는 복무기간 가운데 원하는 기간만 일시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받는 퇴역연금공제일시금도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돌릴 수 있는 기간은 13년까지입니다(같은 조 제4항).
- 일시금으로 돌린 기간만큼 연금 계산에서 빠지므로 매달 받는 금액이 줄어듭니다(같은 조 제2항).
재취업과 지급정지
-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다시 임용되면 그 기간 동안 퇴역연금 전부가 정지됩니다(제27조 제1항 제1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공공기관에 채용된 경우에도 정지 대상이며, 근로소득이 기준 미만이면 일부만 정지합니다(같은 항 제3호~제5호).
- 그 밖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넘으면 넘은 정도에 따라 일부를 정지하고, 정지액은 연금의 절반을 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이혼 분할연금과 청구 기한
- 혼인기간 5년 이상, 이혼, 전 배우자가 퇴역연금 수급권자라는 세 가지를 갖추면 분할연금을 받습니다(제22조 제1항). 별거나 가출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뺍니다.
-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하고(같은 조 제3항), 전 배우자가 수급권자가 되기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한 때부터 5년 안에 미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5조).
- 퇴역연금을 비롯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제52조 제1항).
- 공무원연금과 비교하려면 공무원연금 수령 시기와 금액을 봅니다.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은 받는 사람의 나이 요건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군인연금은 몇 살부터 받나요?
나이 기준이 없습니다.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하면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역연금을 받습니다(군인연금법 제21조 제1항).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이 퇴직한 해에 따라 62~65세 개시연령을 두는 것과 다른 점입니다.
20년 복무하면 퇴역연금은 얼마인가요?
복무 1년마다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9%라 20년이면 38%입니다. 평균기준소득월액이 400만 원이라면 월 152만 원이 됩니다. 33년 이상은 62.7%가 상한입니다(제21조 제2항).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계산할 때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전체 평균의 180%를 넘겨 셀 수 없고(제9조 제1호), 과거 복무기간에는 경과 규정이 있어 본인 금액은 국방부 군인연금 조회로 확인합니다.
20년을 못 채우고 전역하면 연금이 없나요?
20년 미만이면 퇴역연금 대신 퇴직일시금을 받습니다(제28조 제1항). 1년 이상 복무했다면 퇴직수당도 따로 나옵니다(제37조 제1항).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합쳐 연금을 받는 공적연금 연계제도도 있습니다.
전역 후 공무원이 되거나 취업하면 연금이 끊기나요?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다시 임용되면 그 재직기간 동안 퇴역연금 전부가 정지됩니다(제27조 제1항). 일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넘으면 넘은 정도에 따라 일부가 정지되고, 정지액은 연금의 절반을 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이혼하면 배우자가 군인연금을 나눠 받나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했고, 전 배우자가 퇴역연금 수급권자이면 분할연금을 받습니다(제22조 제1항). 공무원연금과 달리 받는 사람의 나이 요건이 조문에 없습니다. 금액은 퇴역연금 가운데 혼인기간 몫을 똑같이 나눈 금액이고,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