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령 시기와 금액, 퇴직연도별 개시연령
기준일 2026-10-312027년 퇴직 63세2026년 지급률 1.736%
한눈에 보기
-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면 퇴직연금이 나옵니다. 1996년 이후 임용자는 퇴직한 해에 따라 개시연령이 다르고, 2027~2029년 퇴직은 63세입니다.
- 일찍 받으면 모자라는 햇수 1년마다 5%씩, 최대 25% 줄어든 금액을 평생 받습니다.
- 금액은 재직 1년마다 평균기준소득월액에 비율(2026년 1.736%)을 곱하고, 재직기간은 36년까지만 셉니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출생연도가 아니라 임용 시기와 퇴직한 해로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정해집니다. 개시연령, 조기퇴직연금, 연금액 비율, 이혼 분할연금, 퇴직수당을 공무원연금법(2026-10-02 시행 판) 본칙과 2015년 개정법(법률 제13387호) 부칙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퇴직한 해별 개시연령
| 퇴직한 해 | 개시연령 |
|---|---|
| 2016~2021년 | 60세 |
| 2022~2023년 | 61세 |
| 2024~2026년 | 62세 |
| 2027~2029년 | 63세 |
| 2030~2032년 | 64세 |
| 2033년부터 | 65세 |
- 본칙은 65세이고(제43조 제1항 제1호), 위 표는 1996년 이후 임용자에게 적용하는 경과 규정입니다(부칙 제11조 제1항, 제12조).
- 정년, 계급정년, 직제 폐지로 퇴직했다면 표의 나이와 퇴직 사유가 생긴 날부터 정해진 기간(2024~2026년 퇴직 2년, 2027~2029년 3년, 2030~2032년 4년, 2033년부터 5년)이 지난 때 가운데 먼저 오는 때부터 받습니다(부칙 제11조 제2항).
- 1995년 이전 임용자는 2000년 말까지의 재직기간에 따라 별도 경과 규정을 적용하므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개별 확인합니다.
조기퇴직연금 감액
| 개시 시점까지 모자란 햇수 | 받는 비율 |
|---|---|
| 1년 이내 | 95% |
| 1년 초과 2년 이내 | 90% |
| 2년 초과 3년 이내 | 85% |
| 3년 초과 4년 이내 | 80% |
| 4년 초과 5년 이내 | 75% |
-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이 개시 시점 전에 받기를 원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3조 제2항).
- 줄어든 비율로 사망할 때까지 받습니다. 개시연령이 지나도 원래 금액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연금액을 정하는 비율
| 연도 | 평균기준소득월액에 곱하는 비율 |
|---|---|
| 2024년 | 1.75% |
| 2025년 | 1.74% |
| 2026년 | 1.736% |
| 2027년 | 1.732% |
| 2028년 | 1.728% |
| 2029년 | 1.724% |
| 2030년 | 1.72% |
| 2031년 | 1.716% |
| 2032년 | 1.712% |
| 2033년 | 1.708% |
| 2034년 | 1.704% |
| 2035년부터 | 1.7% |
- 퇴직연금은 재직기간 1년마다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위 비율을 곱해 정하고(2035년부터는 본칙 1.7%), 재직기간은 36년을 넘겨 세지 않습니다(제43조 제4항).
- 예를 들어 평균기준소득월액이 400만 원이고 2026년 비율 1.736%라면 재직 1년치는 월 6만 9,440원입니다. 다만 2016년 이후 재직기간 일부에는 소득재분배 비율이 섞이고(부칙 제13조 제2항), 종전 규정 금액이 더 많으면 그 금액을 씁니다(같은 조 제4항).
- 그래서 본인 예상액은 공무원연금공단 예상연금 조회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혼 분할연금
- 혼인기간 5년 이상, 이혼, 전 배우자가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 본인 65세라는 네 가지를 모두 갖추면 받습니다(제45조 제1항).
- 이 규정은 2016-01-01 이후 이혼한 사람부터 적용하고(부칙 제4조 제1항), 65세 대신 해당 연도별로 정한 나이(2024~2026년 62세, 2027~2029년 63세 등)에 이르면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금액은 퇴직연금 가운데 혼인기간 몫을 똑같이 나눈 금액이고(제45조 제2항),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같은 조 제3항).
-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조건이 다릅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에서 비교합니다.
퇴직수당과 10년 미만 재직
-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면 퇴직연금과 별도로 퇴직수당이 나옵니다(제62조 제1항). 계산식은 공단에서 확인합니다.
- 10년을 못 채우면 퇴직연금 대신 퇴직일시금을 받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합쳐 10년이 넘으면 65세부터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참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에 정년퇴직하면 공무원연금은 언제부터 나오나요?
1996년 이후 임용자라면 2027~2029년 퇴직자의 개시연령은 63세입니다(부칙 제11조 제1항, 제12조). 정년, 계급정년, 직제 폐지로 퇴직한 경우에는 63세가 되는 때와 퇴직 사유가 생긴 날부터 3년이 지난 때 가운데 먼저 오는 때부터 받습니다(부칙 제11조 제2항). 본인에게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확인합니다.
개시연령 전에 받을 수 있나요?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했다면 조기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시 시점에 모자라는 햇수 1년마다 5%씩, 최대 5년 25%까지 줄어든 금액을 평생 받습니다(제43조 제2항). 한 번 줄어든 비율은 개시연령이 지나도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직기간 1년마다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하고, 재직기간은 36년까지만 셉니다(제43조 제4항). 비율은 2016년 1.878%에서 해마다 낮아져 2026년 1.736%, 2035년부터 1.7%입니다(부칙 제13조 제1항). 2016년 이후 재직기간의 일부에는 소득재분배 비율이 섞이고(같은 조 제2항) 종전 규정 금액이 더 많으면 그 금액을 쓰므로(같은 조 제4항), 실제 예상액은 공단 조회가 정확합니다.
이혼하면 전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나눠 받나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했고, 전 배우자가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이며, 본인이 65세가 되면 분할연금을 받습니다(제45조 제1항). 금액은 퇴직연금 가운데 혼인기간 몫을 똑같이 나눈 금액입니다(같은 조 제2항). 별거, 가출처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뺍니다.
10년을 못 채우고 그만두면 아무것도 못 받나요?
퇴직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해야 나오지만(제43조 제1항), 그보다 짧으면 퇴직일시금이 나오고 1년 이상 재직했다면 퇴직수당도 따로 나옵니다(제62조 제1항).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다면 두 기간을 합쳐 10년을 채우는 공적연금 연계제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