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해지 전에 확인할 것
기준일 2026-10-30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기준
한눈에 보기
- 해지하면 쌓은 납입 회차, 금액, 가입기간이 모두 사라지고 다시 가입하면 처음부터 셉니다.
- 소득공제를 받은 통장을 가입 5년 안에 해지하면 공제 이후 납입액 누계의 6%를 추징합니다.
- 돈이 급하면 해지 대신 통장을 담보로 하는 예금담보대출을 먼저 알아보세요.
청약통장은 집을 분양받을 자격을 쌓는 통장이라 한 번 해지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자만 보면 작아 보여도, 해지하면 청약 순위와 가점의 바탕이 된 기간이 사라지고 공제받은 세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해지하면 잃는 것
- 납입 인정 회차와 금액: 국민주택 일반공급은 납입 횟수와 금액으로, 민영주택은 예치 금액으로 청약 자격을 봅니다. 해지 후 새로 만들면 0부터 다시 쌓습니다. 금액은 한 달 25만 원까지 인정됩니다(납입인정금액).
- 가입기간: 청약 순위 요건과 가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항목이 가입일부터 셉니다. 항목별 점수는 청약 가점 계산에서 봅니다.
- 이자: 해지할 때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받습니다. 중도해지 이율이 따로 없고 가입기간별 약정이율로 계산합니다.
| 가입기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 주택드림 |
|---|---|---|
| 1개월 이내 | 무이자 | 무이자 |
| 1개월 초과~1년 미만 | 연 2.3% | 연 2.3%당첨 해지 연 3.7% |
| 1년 이상~2년 미만 | 연 2.8% | 연 2.8%당첨 해지 연 4.2% |
| 2년 이상~10년 이내 | 연 3.1% | 연 4.5% |
| 10년 초과분 | 연 3.1% | 연 3.1% |
이율은 변동금리로,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2026년 6월 30일 기준, 세전).
근거: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안내(2026-06-30 기준)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추징되는 세금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또는 배우자)는 납입액 연 300만 원까지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주택청약 소득공제에 정리했습니다.
- 공제를 받은 뒤 가입 5년 안에 해지하면 은행이 공제 적용 연도 이후 납입액(연 300만 원 한도) 누계에 6%를 곱한 금액을 해지 때 떼어 갑니다. 실제 감면받은 세액이 더 적다고 증명하면 그 금액만 추징합니다.
- 저축자 사망, 해외이주,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 당첨, 해지 전 6개월 안에 생긴 퇴직, 폐업,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나 질병 같은 특별해지사유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은행에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냅니다.
-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에 청약해 당첨된 경우는 추징 사유에 해당합니다.
- 공제를 받았는지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가입, 2023~2025년 해마다 300만 원 공제받고 2026년에 해지할 때
- 공제 이후 납입액 누계
- 900만 원
- 계산
- 900만 × 6%
- 추징세액
- 54만 원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해지할 때
- 우대이율(최대 연 4.5%)은 가입 2년 이상, 납입원금 5천만 원 한도, 가입 후 10년 안의 무주택 기간에만 적용합니다. 청약 당첨으로 해지하면 2년이 안 됐어도 적용합니다.
- 우대이율을 줄지는 해지할 때 정하므로, 해지 때 주택 재산세 과세증명서 같은 무주택 입증 서류를 냅니다.
- 이자소득 비과세(이자 합계 500만 원까지, 납입 연 600만 원 한도)도 가입 2년 이상이 요건입니다. 특별해지사유는 예외입니다.
- 청약에 당첨되면 계약금을 내려고 한 번 일부 인출할 수 있어, 해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지 절차와 해지 대신 쓸 수 있는 방법
- 가입한 은행 영업점에서 본인 신분증으로 해지합니다. 앱 해지 가능 여부와 자녀 명의 통장의 서류는 은행마다 다르니 확인하세요.
- 예금담보대출: 통장을 유지한 채 급한 돈을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하나은행은 잔액의 95% 안에서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 청약통장은 자유적립식이라 월 2만 원부터 낼 수 있습니다. 부담이 크면 해지보다 납입액을 줄이는 쪽을 먼저 검토하세요.
집을 살 때 대출 한도가 궁금하다면 DSR 계산 방법과 스트레스 DSR을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세금을 내나요?
소득공제를 받았고 가입 5년 안에 해지하면 공제 적용 연도 이후 납입액(연 300만 원 한도) 누계의 6%를 은행이 해지 때 추징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적이 없으면 추징도 없습니다.
해지하고 다시 만들면 가입기간이 이어지나요?
이어지지 않습니다. 새 통장은 새 가입일부터 납입 회차와 가입기간을 다시 셉니다.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이자는 얼마인가요?
별도 중도해지 이율 없이 가입기간별 약정이율로 계산합니다. 1개월 이내는 무이자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년 이상이면 연 3.1%입니다(2026년 1월 1일 현재, 세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2년 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대이율 연 4.5%는 가입 2년 이상일 때만 적용되므로 일반 통장과 같은 기간별 이율(1년 이상 2년 미만은 연 2.8%)을 받고, 이자 비과세도 받지 못합니다. 청약 당첨으로 해지하면 2년 전이라도 우대이율(1년 이상 2년 미만 연 4.2%)을 적용합니다.
돈이 급한데 해지 말고 방법이 있나요?
통장을 담보로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잔액의 95% 안에서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대출 이자와 해지로 잃는 것을 비교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