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납입인정금액 월 25만 원, 2만 원과 차이, 선납과 연체 인정 기준
기준일 2026-10-31법령 원문계산 예시
한눈에 보기
- 국민주택 청약에서 저축총액을 셀 때 한 달에 인정하는 금액은 최대 25만 원입니다(2024년 11월부터, 그 전 10만 원).
- 저축총액이 순서를 가르는 것은 전용 40㎡ 초과 국민주택뿐입니다. 40㎡ 이하는 납입 횟수, 민영주택은 예치금으로 봅니다.
- 월 25만 원을 넘게 내도 넘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고, 선납은 24회분까지만 인정됩니다.
청약통장에 매달 얼마를 넣어야 하는지는 노리는 주택에 따라 다릅니다. 납입인정금액이 무엇이고 어디에 쓰이는지, 금액별로 인정되는 저축총액, 선납과 연체 처리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납입인정금액이 쓰이는 곳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2항, 같은 순서 안에서 금액이나 횟수가 같으면 추첨
| 국민주택 면적 | 1순위 경쟁 때 순서 |
|---|---|
| 전용 40㎡ 초과 | 저축총액이 많은 순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먼저 |
| 전용 40㎡ 이하 | 납입횟수가 많은 순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먼저 |
- 국민주택(공공분양 등) 일반공급은 1순위 안에서 경쟁이 생기면 전용 40㎡ 초과 주택은 저축총액, 40㎡ 이하 주택은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부터 뽑습니다.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먼저입니다.
- 납입인정금액은 이 저축총액을 셀 때 한 달 몫으로 인정하는 상한입니다. 1순위 자격 자체는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로 정해집니다.
- 민영주택은 거주지와 면적별 예치기준금액이 공고일까지 들어 있으면 되고, 월 납입액 한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치금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예치금에 있습니다.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2항, 제4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6-15 시행본, 2026-10-31 조회)
월 25만 원 인정 한도
2024년 11월 이후 매달 같은 금액을 60회(5년) 낸 경우
| 매달 낸 금액 | 60회 뒤 인정 저축총액 |
|---|---|
| 월 2만 원최소 납입액 | 120만 원 |
| 월 10만 원 | 600만 원 |
| 월 25만 원인정 한도 | 1,500만 원 |
| 월 50만 원최대 납입액 | 1,500만 원25만 원 넘는 부분은 빠짐 |
- 월납입금은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에서 정합니다(제9조제3항). 저축총액을 셀 때는 25만 원을 넘는 달을 25만 원으로 계산합니다(제10조제5항제1호).
- 이 기준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국토교통부령 제1391호 부칙 제1조). 그 전 한도는 10만 원이었습니다.
- 그래서 40㎡ 초과 국민주택을 노린다면 매달 25만 원이 인정액을 가장 빨리 쌓는 금액이고, 그보다 많이 넣는 것은 인정액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제10조제5항, 부칙(국토교통부령 제1391호, 2024-09-30)
선납과 연체는 이렇게 센다
- 저축총액이 민영주택 예치기준금액 최고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월납입금을 미리 낼 수 있습니다. 다만 24회분을 넘는 선납액은 선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제10조제1항, 제2항).
- 선납을 포함한 납입 횟수가 가입일부터 공고일까지 내야 했던 횟수(순차납입횟수)를 넘으면 순차납입횟수만 인정합니다(제10조제4항제1호).
- 연체해서 낸 회차는 규칙의 산식에 따라 늦어진 만큼 뒤의 날짜에 낸 것으로 봅니다(제10조제3항). 연체가 많으면 같은 횟수라도 인정 시점이 밀립니다.
- 2024년 11월 1일 전에 연체한 회차를 그 뒤에 내면 25만 원이 아니라 종전 기준으로 셉니다(부칙 제4조제2항).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 국토교통부령 제1391호 부칙 제4조
미성년 가입과 청약저축 전환
- 미성년자로 낸 금액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분(최대 24회분)과 2024년 1월 1일 이후분을 합쳐 60회분까지만 인정합니다(제10조제4항제2호, 제5항제2호).
- 옛 청약저축을 해지하고 바로 그 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넣은 경우 청약저축 기간의 납입 횟수와 저축총액을 합산합니다(제10조제4항제3호, 제5항제3호).
얼마씩 넣을까
- 민영주택만 노린다면 예치기준금액을 채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월 납입액은 형편에 맞게 정하고, 필요하면 공고 전에 예치금을 한꺼번에 채울 수 있습니다.
- 40㎡ 이하 국민주택은 횟수 싸움이라 월 2만 원이라도 거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40㎡ 초과 국민주택은 저축총액 싸움이라 오래, 많이(월 25만 원까지) 넣을수록 유리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월 25만 원이 공제 한도와 맞물립니다. 요건은 주택청약 소득공제에 있습니다.
- 통장을 깨기 전 따질 것은 청약통장 해지 전 확인할 것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청약 납입인정금액은 얼마인가요?
한 달에 최대 25만 원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5항제1호는 국민주택 청약의 저축총액을 셀 때 월납입금이 25만 원을 넘으면 25만 원으로 계산하도록 정했습니다. 이 기준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됐고, 그 전에는 10만 원이었습니다.
청약통장에 월 2만 원만 넣어도 되나요?
1순위 조건만 보면 됩니다. 국민주택 1순위는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로 정해지므로 2만 원도 1회로 셉니다. 전용 40㎡ 이하 국민주택도 납입 횟수로 순서를 가립니다. 다만 40㎡ 초과 국민주택은 저축총액이 많은 순이라 2만 원은 25만 원을 낸 사람보다 크게 불리합니다. 민영주택은 예치기준금액만 채우면 되므로 월 납입액이 순위에 영향이 없습니다.
납입인정금액은 소급되나요?
25만 원 기준은 2024년 11월 1일 이후의 저축총액 산정부터 적용됐고, 국토교통부는 상향을 발표하며 10월분까지 낸 회차는 종전처럼 10만 원까지 인정된다고 안내했습니다. 2024년 11월 1일 전에 연체한 회차를 그 뒤에 내는 경우도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국토교통부령 제1391호 부칙 제4조제2항).
납입인정금액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 앱이나 청약홈에서 납입 회차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정 횟수와 저축총액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므로, 선납이나 연체가 있었다면 공고 전에 은행에 인정 회차를 물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