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 84점 만점의 세 항목
기준일 2026-10-30민영주택 일반공급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한눈에 보기
- 가점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더한 84점 만점입니다.
-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그 전에 혼인했으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 85㎡ 이하는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물량의 40~70%를 가점 순으로 뽑습니다.
민영주택 1순위에 경쟁이 붙으면 일정 비율은 가점이 높은 순으로, 나머지는 추첨으로 뽑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가점은 세 항목 점수의 합이고, 모든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점수표는 규칙 별표 1에 있으며, 청약홈 가점 계산기도 같은 표로 계산합니다.
항목별 점수표
| 항목 | 상한 | 점수 |
|---|---|---|
| 무주택기간 | 32점 | 1년 미만 2점, 1년마다 2점씩, 15년 이상 32점 |
| 부양가족 수 | 35점 | 0명 5점, 1명마다 5점씩, 6명 이상 35점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이후 1년마다 1점씩, 15년 이상 17점 |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 무주택인 기간입니다. 30세 전에 혼인했으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집이 없어야 무주택기간 점수를 받습니다.
- 부양가족은 본인을 빼고 셉니다. 같은 등본의 배우자, 미혼 자녀,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이 들어갑니다.
- 통장 가입기간은 최초 가입일부터 셉니다. 통장 종류나 금액을 바꾸거나 명의를 변경해도 처음 가입한 날이 기준입니다.
통장을 해지하면 가입기간 점수가 처음부터 다시 쌓입니다. 해지 전에 청약통장 해지 전 확인할 것을 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사람
- 배우자: 따로 등본이 있어도 인정합니다.
- 자녀: 같은 등본의 미혼 자녀입니다.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최근 1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합니다.
- 직계존속(부모, 배우자 부모):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합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집이 있으면 두 분 모두 빠집니다.
- 손자녀: 같은 등본에 있고 그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 인정합니다.
계산 예시
| 가구 | 무주택 + 부양가족 + 통장 | 합계 |
|---|---|---|
| 32세 미혼, 통장 5년 | 6 + 5 + 7 | 18점 |
| 38세 부부와 자녀 2명, 통장 10년, 배우자 통장 6년 | 18 + 20 + 15 | 53점 |
| 세대주 부부와 자녀 3명, 부모 3년 이상 동거, 무주택 15년, 통장 15년 | 32 + 35 + 17 | 84점 |
- 첫째: 30세부터 2년 무주택 6점, 부양가족 0명 5점, 통장 5년 7점으로 18점입니다.
- 둘째: 30세부터 8년 무주택 18점, 배우자와 자녀 2명 20점, 본인 통장 10년 12점에 배우자 통장 6년의 50%인 3년분 5점을 상한 3점으로 더해 15점, 합계 53점입니다.
- 셋째: 무주택 15년 이상, 부양가족 6명, 통장 15년 이상으로 세 항목 모두 상한인 84점입니다.
가점으로 뽑는 비율
| 전용면적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그 밖의 지역 |
|---|---|---|
| 60㎡ 이하 | 40% | 40% 이하에서 시군구 공고 |
| 60㎡ 초과 85㎡ 이하 | 70% | 40% 이하에서 시군구 공고 |
| 85㎡ 초과 | 투기과열지구 80%, 청약과열지역 50% | 전부 추첨 |
- 85㎡ 이하에서 수도권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이 절반 이상)는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비율입니다. 85㎡ 초과는 80% 이하에서 시군구가 정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의 추첨 물량은 75%를 무주택 세대에 먼저 줍니다(제28조 제8항). 2순위는 전부 추첨입니다.
- 어느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지와 실제 비율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0세 전에 혼인하지 않았다면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셉니다.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집을 가졌던 적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별표 1 제1호 가목 3)).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부양가족인가요?
됩니다. 부양가족은 신청자나 배우자와 같은 등본에 있는 세대원인데, 신청자와 같은 등본에 없는 배우자도 포함합니다. 자녀는 미혼이어야 합니다(별표 1 제1호 나목 1)).
부모님을 모시면 부양가족이 되나요?
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이고, 부모가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합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집이 있으면 두 분 모두 빠집니다(별표 1 제1호 나목 2)).
배우자 통장도 점수에 들어가나요?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점수표에 넣어 나온 점수를 최대 3점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더한 뒤에도 통장 항목은 17점을 넘지 못합니다. 특별공급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별표 1 비고 2).
점수가 같으면 누가 당첨되나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먼저이고, 그것도 같으면 추첨합니다. 가점제에서 떨어지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추첨제 대상에 들어갑니다(제28조 제7항).
집이 한 채 있으면 가점제로 신청할 수 없나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같은 곳에서는 1주택 세대와 최근 2년 안에 가점제로 당첨된 세대가 1순위 가점제에서 빠지고 추첨제로만 들어갑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 시군구가 비율을 정해 공고하는 경우는 1주택 세대도 가점제에 들어갑니다(제28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