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 84점 만점의 세 항목

기준일 2026-10-30민영주택 일반공급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한눈에 보기

  • 가점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더한 84점 만점입니다.
  •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그 전에 혼인했으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 85㎡ 이하는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물량의 40~70%를 가점 순으로 뽑습니다.

민영주택 1순위에 경쟁이 붙으면 일정 비율은 가점이 높은 순으로, 나머지는 추첨으로 뽑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가점은 세 항목 점수의 합이고, 모든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점수표는 규칙 별표 1에 있으며, 청약홈 가점 계산기도 같은 표로 계산합니다.

항목별 점수표

항목상한점수
무주택기간32점1년 미만 2점, 1년마다 2점씩, 15년 이상 32점
부양가족 수35점0명 5점, 1명마다 5점씩, 6명 이상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이후 1년마다 1점씩, 15년 이상 17점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 무주택인 기간입니다. 30세 전에 혼인했으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집이 없어야 무주택기간 점수를 받습니다.
  • 부양가족은 본인을 빼고 셉니다. 같은 등본의 배우자, 미혼 자녀,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이 들어갑니다.
  • 통장 가입기간은 최초 가입일부터 셉니다. 통장 종류나 금액을 바꾸거나 명의를 변경해도 처음 가입한 날이 기준입니다.

통장을 해지하면 가입기간 점수가 처음부터 다시 쌓입니다. 해지 전에 청약통장 해지 전 확인할 것을 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사람

  • 배우자: 따로 등본이 있어도 인정합니다.
  • 자녀: 같은 등본의 미혼 자녀입니다.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최근 1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합니다.
  • 직계존속(부모, 배우자 부모):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합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집이 있으면 두 분 모두 빠집니다.
  • 손자녀: 같은 등본에 있고 그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 인정합니다.

계산 예시

가구무주택 + 부양가족 + 통장합계
32세 미혼, 통장 5년6 + 5 + 718점
38세 부부와 자녀 2명, 통장 10년, 배우자 통장 6년18 + 20 + 1553점
세대주 부부와 자녀 3명, 부모 3년 이상 동거, 무주택 15년, 통장 15년32 + 35 + 1784점
  • 첫째: 30세부터 2년 무주택 6점, 부양가족 0명 5점, 통장 5년 7점으로 18점입니다.
  • 둘째: 30세부터 8년 무주택 18점, 배우자와 자녀 2명 20점, 본인 통장 10년 12점에 배우자 통장 6년의 50%인 3년분 5점을 상한 3점으로 더해 15점, 합계 53점입니다.
  • 셋째: 무주택 15년 이상, 부양가족 6명, 통장 15년 이상으로 세 항목 모두 상한인 84점입니다.

가점으로 뽑는 비율

전용면적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그 밖의 지역
60㎡ 이하40%40% 이하에서 시군구 공고
60㎡ 초과 85㎡ 이하70%40% 이하에서 시군구 공고
85㎡ 초과투기과열지구 80%, 청약과열지역 50%전부 추첨
  • 85㎡ 이하에서 수도권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이 절반 이상)는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비율입니다. 85㎡ 초과는 80% 이하에서 시군구가 정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의 추첨 물량은 75%를 무주택 세대에 먼저 줍니다(제28조 제8항). 2순위는 전부 추첨입니다.
  • 어느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지와 실제 비율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0세 전에 혼인하지 않았다면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셉니다.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집을 가졌던 적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별표 1 제1호 가목 3)).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부양가족인가요?
됩니다. 부양가족은 신청자나 배우자와 같은 등본에 있는 세대원인데, 신청자와 같은 등본에 없는 배우자도 포함합니다. 자녀는 미혼이어야 합니다(별표 1 제1호 나목 1)).
부모님을 모시면 부양가족이 되나요?
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이고, 부모가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합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집이 있으면 두 분 모두 빠집니다(별표 1 제1호 나목 2)).
배우자 통장도 점수에 들어가나요?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점수표에 넣어 나온 점수를 최대 3점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더한 뒤에도 통장 항목은 17점을 넘지 못합니다. 특별공급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별표 1 비고 2).
점수가 같으면 누가 당첨되나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먼저이고, 그것도 같으면 추첨합니다. 가점제에서 떨어지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추첨제 대상에 들어갑니다(제28조 제7항).
집이 한 채 있으면 가점제로 신청할 수 없나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같은 곳에서는 1주택 세대와 최근 2년 안에 가점제로 당첨된 세대가 1순위 가점제에서 빠지고 추첨제로만 들어갑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 시군구가 비율을 정해 공고하는 경우는 1주택 세대도 가점제에 들어갑니다(제28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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