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누가 가입하고 이율과 비과세는 어떻게 다른가

기준일 2026-11-01주택도시기금 상품안내 기준조세특례제한법 기준

한눈에 보기

  • 만 19~34세 무주택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면 가입하고, 2년 이상 유지하면 연 4.5%를 받습니다.
  • 이자 비과세는 세대주 등이면서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받습니다. 가입 조건보다 좁습니다.
  • 이 통장으로 당첨되면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연 2.4~4.15%)로 이어집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는 그대로 두고 이율을 높인 청년용 통장입니다. 예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이 통장으로 전환됐습니다. 누가 가입할 수 있는지, 기간별 이율, 이자 비과세 요건이 가입 요건과 어떻게 다른지, 기존 통장 전환, 당첨 뒤 대출까지 주택도시기금 상품안내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입 조건, 나이와 소득과 무주택

  • 나이: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증명하면 그만큼 빼고 계산한 나이가 34세 이하여도 됩니다.
  • 소득: 직전 연도나 전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고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입니다. 일한 지 1년이 안 돼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는 급여명세표로 연소득을 환산해 가입합니다.
  • 비과세 소득만 있는 현역병, 사회복무요원과 직전 연도에 하루라도 복무한 전역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주택: 본인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가입 자체에는 세대주 요건이 없습니다.
  • 서류: 국세청 홈택스나 주민센터에서 떼는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병역 기간을 빼려면 병적증명서나 군경력 증명서를 냅니다.

근거: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안내(2026‑06‑30 기준)

기간별 이율, 4.5%는 2년부터

세금 떼기 전, 단리, 변동금리(2026‑06‑30 기준)

가입기간청년 주택드림 이율
1개월 이내무이자
1개월 초과 1년 미만연 2.3%당첨으로 해지하면 연 3.7%
1년 이상 2년 미만연 2.8%당첨으로 해지하면 연 4.2%
2년 이상 10년 이내연 4.5%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3.1%
10년 초과분연 3.1%
  • 우대 이율은 가입 2년 이상일 때, 가입일부터 10년 안의 무주택 기간에, 납입원금 5천만 원까지 적용합니다.
  • 2년이 안 됐어도 청약에 당첨돼 해지하면 우대 이율을 줍니다. 당첨이 아닌 이유로 2년 전에 해지하면 일반 통장과 같은 기간별 이율입니다.
  • 가입 때 주택이 있었다면 가입기간 전체를 유주택으로 봅니다. 가입 중 집을 사면 가입일부터 취득한 해의 전년 말까지만 무주택 기간입니다.
  • 이율은 정부 고시로 바뀔 수 있고, 바뀌면 그날부터 새 이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안내(2026‑06‑30 기준)

이자 비과세는 요건이 따로

  •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고 2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 합계 500만 원까지 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비과세 납입금액은 모든 금융회사를 합해 연 600만 원까지입니다.
  • 가입 당시 나이가 만 19~34세여야 합니다. 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빼고 셉니다.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는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입니다.
  • 직전 연도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상반기 가입자는 전전 연도 소득을 봅니다. 비과세 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 가입일 직전 3개 연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 무주택 확인서는 가입 후 2년 안에 은행에 냅니다.
  • 2년 안에 인출하거나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은행이 추징합니다. 사망, 해외이주, 국민주택규모 주택 당첨, 해지 전 6개월 안의 퇴직이나 폐업,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나 질병은 예외입니다.

그래서 연소득 4천만 원 직장인이나 부모님 집에 사는 세대원은 통장에 가입해 4.5%는 받지만 이자 비과세는 받지 못합니다. 이자에 붙는 세금은 15.4%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3항, 제4항 제2호, 제6항, 제12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소득공제는 일반 통장과 같다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연 300만 원까지 낸 금액의 40%, 최대 120만 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해 2월 말까지 무주택 확인서를 은행에 냅니다.
  • 공제를 받고 가입 5년 안에 해지하면 납입액 누계의 6%를 추징합니다. 계산과 예외는 주택청약 소득공제와 청약통장 해지 전 확인할 것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제4항 제1호, 제7항

기존 청약통장을 전환하면

  • 예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됐습니다.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 요건을 갖추면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당첨에 쓴 계좌는 전환하지 못합니다.
  • 가입기간, 납입 인정 회차, 납입원금은 이어서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과 연체 일수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 전환 전 원금에는 기존 이율을, 우대 이율과 청약 회차는 전환 뒤 입금분부터 적용합니다.
  • 약정납입일이 전환일로 바뀌고 전환한 달에는 월 납입금을 더 낼 수 없습니다. 국민주택 청약을 생각한다면 그달 약정일에 먼저 납입한 뒤 전환하세요. 납입 인정 기준은 주택청약 납입인정금액을 보세요.

근거: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안내 전환신규 유의사항

당첨되면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부터 가진 이 통장으로 당첨됐고 당첨 때 만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 대출 접수일 기준 통장 가입(전환) 1년 이상, 납입 1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월 납입은 100만 원까지만 인정하고, 일반 통장에서 전환했다면 기존 잔고는 500만 원까지 인정합니다.
  • 미혼은 연소득 7천만 원, 신혼가구는 부부합산 1억 원 이하이고, 순자산 5.11억 원 이하(2026년 기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 금리는 연 2.4~4.15%, 한도는 미혼 3억 원, 신혼 4억 원 안에서 LTV 70%, DTI 60%입니다. 생애최초는 LTV 80%이고, 수도권과 규제지역은 70%입니다.
  • 기간은 10, 15, 20, 30년이고 연소득 4천만 원 이하는 40년도 됩니다.
  • 당첨되면 계약금을 내려고 한 번 일부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인출했다면 대출 접수일에 잔고가 1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반 디딤돌 대출 조건은 디딤돌대출 조건과 금리에 있습니다.

근거: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상품안내(2026‑11‑01 조회)

가입자가 사망하면

  • 상속인이 가입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상속인 명의로 바꿀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비과세는 받지 못하고, 해지 때 우대 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봅니다.

근거: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안내

자주 묻는 질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은 무엇인가요?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병역 기간 최대 6년을 빼고 계산 가능), 직전 연도나 전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고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 무주택자입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주택도시기금 상품안내, 2026‑06‑30 기준).
연 4.5%는 언제부터 받나요?
가입 2년 이상 유지했을 때 가입일부터 10년 안의 무주택 기간에, 납입원금 5천만 원까지 적용합니다. 2년 전에 해지하면 기간별 이율(1년 이상 2년 미만 연 2.8%)을 받고, 청약 당첨으로 해지할 때만 2년 전이라도 우대 이율(1년 이상 2년 미만 연 4.2%)을 받습니다.
가입하면 이자가 모두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3항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가입 당시 만 19~34세이면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이고, 직전 연도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2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 500만 원까지(납입 연 600만 원 한도) 비과세입니다.
기존 청약통장도 바꿀 수 있나요?
가입 요건을 갖추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과 납입 회차, 납입원금은 이어서 인정하지만, 전환 전 원금에는 기존 이율을 적용하고 우대 이율은 전환 뒤 입금분부터 적용합니다. 이미 당첨에 쓴 계좌는 전환할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연 300만 원까지 낸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2028년 12월 31일 납입분까지).
당첨되면 어떤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부터 보유한 이 통장으로 당첨(당첨 때 만 39세 이하)되고, 대출 접수일 기준 1년 이상 가입, 1천만 원 이상 납입했어야 합니다. 미혼 연소득 7천만 원, 신혼 부부합산 1억 원 이하, 순자산 5.1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고 금리는 연 2.4~4.15%, 한도는 미혼 3억 원, 신혼 4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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