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 가입기간과 예치금

기준일 2026-10-30수도권 가입 1년서울 85㎡ 이하 300만 원

한눈에 보기

  • 수도권은 가입 1년, 수도권 외는 6개월이 지나야 1순위입니다.
  •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2년에 세대주 요건이 붙습니다.
  • 민영주택은 사는 곳과 면적별 예치금을 공고일까지 채웁니다.

청약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LH 등 공공 분양)과 민영주택(민간 분양)이 다릅니다. 국민주택은 가입기간과 월납입 횟수를,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예치금을 봅니다. 판단 기준일은 모두 입주자모집공고일이고,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2순위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28조).

지역별 1순위 조건

주택 소재지국민주택민영주택
수도권가입 1년
월납입금 12회 이상
가입 1년
예치금 이상
수도권 외가입 6개월
월납입금 6회 이상
가입 6개월
예치금 이상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가입 2년, 24회 이상
세대주, 무주택세대
5년 내 세대 당첨 없음
가입 2년, 예치금 이상
세대주, 5년 내 세대 당첨 없음
2주택 이상 세대 아님
위축지역가입 1개월가입 1개월
예치금 이상
  • 시도지사는 청약 과열이 우려되면 1순위 가입기간을 수도권 24개월, 수도권 외 12개월까지 늘려 공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도 같은 만큼 늘어납니다.
  • 국민주택 1순위 안에서 경쟁이 생기면 40㎡ 초과는 저축총액, 이하는 납입 횟수 순입니다. 저축총액은 한 달 25만 원까지만 셉니다. 기준은 주택청약 납입인정금액에 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지정은 수시로 바뀝니다. 청약하려는 단지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합니다.
  • 수도권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이 절반 이상)의 민영주택은 2주택 이상 소유 세대가 1순위에서 빠집니다(제28조 제1항 제1호 가목).

민영주택 예치기준금액

신청 면적서울, 부산그 밖의 광역시그 밖의 시군
85㎡ 이하300만 원250만 원200만 원
102㎡ 이하600만 원400만 원300만 원
135㎡ 이하1,000만 원700만 원400만 원
모든 면적1,500만 원1,000만 원500만 원
  • 지역은 단지 소재지가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입니다(별표 2).
  • 면적은 신청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입니다. 예치금이 큰 구간을 채우면 그 아래 면적에도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거주자가 600만 원을 넣어 두면 102㎡ 이하 어느 면적이든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고일 다음에 넣은 돈은 그 공고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금액이 모자라면 공고 전에 채웁니다.

1순위 안에서 당첨자를 정하는 법

  • 국민주택: 전용 40㎡ 초과는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40㎡ 이하는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이 먼저입니다. 같으면 추첨합니다(제27조 제2항, 제4항).
  • 민영주택 85㎡ 이하: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60㎡ 이하 40%, 60㎡ 초과 85㎡ 이하 70%를 가점제로 뽑고 나머지는 추첨입니다. 그 밖의 지역은 40% 이하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합니다(제28조 제2항). 가점 계산은 청약 가점 계산에서 봅니다.
  • 민영주택 85㎡ 초과: 투기과열지구 80%, 청약과열지역 50%를 가점제로 뽑고 나머지는 추첨입니다(제28조 제4항).
  • 가점제 제외: 1주택 세대에 속하거나 2년 안에 가점제로 당첨된 세대에 속하면 가점제 대상에서 빠지고 추첨으로만 경쟁합니다. 다만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비율을 정해 공고한 85㎡ 이하 주택은 1주택 세대도 가점제에 들어갑니다(제28조 제6항).

2순위

  • 1순위 요건을 하나라도 못 채우면 2순위입니다. 예치금과 관계없이 청약통장에 가입해 있으면 2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와 예비입주자는 1순위에서 먼저 뽑고, 1순위가 모자랄 때 2순위로 넘어갑니다. 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추첨입니다(제27조 제4항, 제28조 제9항).

흔한 오해

  • “예치금은 단지가 있는 지역 기준이다”: 신청자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입니다.
  • “가입 2년이면 어디서나 1순위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세대주와 5년 내 당첨 이력 요건이 더 붙습니다.
  • “국민주택도 예치금을 채우면 된다”: 국민주택은 월납입 횟수와 저축총액으로 가립니다.
  • “공고 뒤 접수일 전까지만 넣으면 된다”: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 1순위가 되려면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하나요?
민영주택은 신청자가 사는 지역과 신청할 면적별 예치기준금액 이상이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들어 있어야 합니다. 서울이나 부산에 살면서 85㎡ 이하를 신청하면 300만 원, 그 밖의 광역시는 250만 원, 그 밖의 시군은 200만 원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 국민주택은 예치금이 아니라 가입기간과 월납입 횟수로 1순위를 가립니다.
예치금 지역은 분양 단지 기준인가요, 내 주소 기준인가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입니다. 인천에 사는 사람이 서울 85㎡ 이하 단지에 청약하면 서울 기준 300만 원이 아니라 그 밖의 광역시 기준 250만 원이 있으면 됩니다. 다만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요건은 단지마다 따로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1순위와 2순위는 무엇이 다른가요?
1순위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모두 2순위입니다(제27조 제1항 제2호, 제28조 제1항 제2호). 당첨자는 1순위부터 뽑고, 1순위에서 모두 차면 2순위까지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추첨입니다.
1순위 안에서는 누가 먼저 당첨되나요?
국민주택은 전용 40㎡ 초과면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40㎡ 이하면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 순입니다(제27조 제2항). 민영주택 85㎡ 이하는 면적과 지역에 따라 일정 비율을 가점제로, 나머지를 추첨으로 뽑습니다(제28조 제2항).
공고가 나온 뒤에 예치금을 채워도 되나요?
안 됩니다. 1순위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제28조 제1항). 공고일 당일까지 예치금이 들어 있어야 하므로 관심 단지가 있으면 미리 채워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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