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과 가산세
기준일 2026-10-30소득세법 제105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8조
한눈에 보기
- 집이나 토지를 팔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하고 냅니다.
- 놓치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늦게라도 신고하면 최대 50% 감면됩니다.
- 예정신고를 했으면 보통 5월 확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한 번에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부동산을 팔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하고 세금도 그때 냅니다(소득세법 제105조, 제106조). 비과세 주택이라도 12억 원을 넘는 부분이 있으면 신고 대상이고, 손해를 보고 팔았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2026년 양도월별 신고 마감일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을 치른 날입니다(소득세법 제98조). 잔금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했으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입니다(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같은 달에 팔았으면 날짜와 무관하게 마감일이 같습니다.
| 양도한 달(2026년) | 예정신고, 납부 마감 |
|---|---|
| 1월 | 3월 31일 |
| 2월 | 4월 30일 |
| 3월 | 5월 31일 |
| 4월 | 6월 30일 |
| 5월 | 7월 31일 |
| 6월 | 8월 31일 |
| 7월 | 9월 30일 |
| 8월 | 10월 31일 |
| 9월 | 11월 30일 |
| 10월 | 12월 31일 |
| 11월 | 2027년 1월 31일 |
| 12월 | 2027년 2월 28일 |
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자산별 예정신고 기한
| 자산 | 기한 | 근거(소득세법) |
|---|---|---|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양권, 입주권 등)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제105조 제1항 제1호 |
|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를 허가 전에 대금 청산 | 허가일(그 전에 구역 지정 해제 시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제1호 단서 |
| 부담부증여 중 채무액 부분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제105조 제1항 제3호 |
|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분 등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 제105조 제1항 제2호 |
- 부담부증여의 채무 부분은 2개월이 아니라 3개월입니다. 구조는 부담부증여, 빚은 양도세 나머지는 증여세에 있습니다.
- 국내 주식 대주주 양도분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므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봅니다.
-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나도 예정신고 대상입니다(제105조 제3항).
기한을 넘기면 붙는 가산세
| 구분 | 금액 | 근거 |
|---|---|---|
| 무신고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는 4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예정신고 포함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 세액 × 지난 일수 × 대통령령 이자율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
| 예정신고 무신고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기한 후 신고 |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라목 |
| 예정신고기한 지나 1개월 / 3개월 / 6개월 안 기한 후 신고 | 무신고가산세 50% / 30% / 20% 감면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
- 예정신고도 법정 신고라, 하지 않으면 확정신고 전이라도 무신고가산세 대상입니다.
- 예정신고 때 가산세가 붙은 부분에는 확정신고 때 같은 가산세를 다시 매기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5항).
- 감면은 무신고가산세에만 적용되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줄지 않습니다. 세무서가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기한 후 신고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결정하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자산은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14조).
5월 확정신고와 분납
- 예정신고를 한 사람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같은 해 누진세율 자산을 두 번 이상 팔아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경우 등 시행령이 정한 경우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합산해 확정신고합니다.
- 예정신고 때 낸 세액은 확정신고 세액에서 뺍니다(제111조 제3항).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일부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제112조).
어디서 신고하나
- 양도소득세는 홈택스(국세청)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냅니다.
-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는 위택스나 시군구청에 따로 신고합니다. 법상 기한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입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5 제1항). 3월 양도분이면 양도소득세는 5월 31일, 지방소득세는 7월 31일까지입니다.
- 지자체가 세액을 적은 납부서를 보내고 기한 안에 그대로 내면 지방소득세는 신고,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5항).
비과세 여부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12억 초과 계산, 공제율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집, 토지, 분양권 같은 부동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입니다(소득세법 제105조). 3월 10일에 팔았으면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세금도 함께 냅니다. 부담부증여의 채무 부분은 3개월, 국내 주식 대주주 양도분은 반기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
양도일은 잔금일인가요, 등기일인가요?
원칙은 대금을 청산한 날, 즉 잔금일입니다(소득세법 제98조). 잔금을 치르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했으면 등기접수일,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입니다(시행령 제162조).
예정신고를 안 하고 5월 확정신고만 해도 되나요?
예정신고도 법정 신고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20%) 대상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다만 예정신고를 놓쳤더라도 확정신고기한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그 무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제48조 제2항 제3호 라목). 납부지연가산세는 날짜만큼 계속 붙으므로 빨리 신고하고 내는 편이 낫습니다.
양도차손이 났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해를 봤어도 예정신고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105조 제3항). 무신고가산세는 낼 세액에 비율을 곱하므로 세액이 없으면 0원이지만, 신고 의무 자체는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5월 확정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대부분 안 해도 됩니다(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다만 같은 해에 누진세율 적용 자산을 두 번 이상 팔아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경우 등 시행령이 정한 경우는 다음 해 5월에 합산해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때 낸 세금은 확정신고 세액에서 뺍니다.
세금이 1천만 원 넘으면 나눠 낼 수 있나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일부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12조). 신고할 때 분납을 신청합니다.
지방소득세도 같은 날까지 내야 하나요?
법상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입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5). 세액은 양도소득세의 10%이며 위택스나 시군구청에 따로 신고합니다.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뒤 위택스로 이어서 함께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