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설계 처음 보기
부동산 설계는 사는 집을 지키고, 사고팔 때 세금을 미리 아는 일입니다. 처음이라면 아래 여섯 가지부터 보세요.
1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세 가지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집주인에게 계약을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면 경매에서 보증금을 먼저 받습니다.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할 때를 대비하려면 반환보증도 살펴봅니다.
2집을 살 때 내는 세금
집을 사면 취득세를 냅니다.
한 채를 살 때 집값 6억 원 이하는 1%입니다.
9억 원을 넘으면 3%입니다.
그 사이 금액은 계산식으로 세율이 정해집니다.
처음 집을 사는 사람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집을 갖고 있으면 내는 세금
매년 6월 1일에 집을 가진 사람이 재산세를 냅니다.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냅니다.
집값이 높으면 12월에 종합부동산세가 더 붙을 수 있습니다.
6월 1일에 잔금을 치르면 그해 재산세는 산 사람이 냅니다.
4집을 팔 때 세금이 없는 경우
집을 팔아 남은 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한 가구가 한 채를 2년 이상 가졌다면 세금이 없습니다.
살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살기도 해야 합니다.
판 금액이 12억 원을 넘으면 넘는 비율만큼만 세금이 붙습니다.
5집에 살면서 생활비 받기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생활비를 받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가진 집의 공시가격 합이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받는 돈은 나이와 집값에 따라 달라집니다.
6대출을 일찍 갚을 때 드는 수수료
대출을 만기 전에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대출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3년 안에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수수료가 줄어듭니다.
갈아타기 전에는 줄어드는 이자와 수수료를 함께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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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으로 썼습니다. 숫자와 조건은 자세한 해설에서 확인하세요.
이곳의 해설은 법령과 공공기관 자료를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매수, 매도를 권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투자 판단과 그 결과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