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조건과 받는 금액

기준일 2026-10-312026 고시 기준긴급복지지원법

한눈에 보기

  • 실직, 중한 질병, 주소득자 사망처럼 법이 정한 위기사유로 생계가 막히면 신청합니다.
  • 생계지원은 2026년 1인 월 783,000원, 4인 월 1,994,600원이고 기본 3개월, 연장해도 총 6개월입니다.
  •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조사합니다. 사후조사에서 기준 중위소득 75%와 재산 기준을 넘으면 돌려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임시 거처 비용을 짧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처럼 오래 받는 급여가 아니라 위기를 넘기는 동안의 지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2026년 지원금액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10호)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위기면 대상이 된다

본인이나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에게 아래 일이 생겨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경우입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소득을 잃었다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다
  • 가구원에게 방임, 유기, 학대를 당했거나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했다
  • 화재나 자연재해로 살던 집에서 지내기 어렵다
  •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휴업, 폐업하거나 사업장 화재로 영업이 어렵다
  •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실직해 소득을 잃었다
  • 그 밖에 지자체 조례나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한 사유

다른 법으로 같은 내용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으면 긴급복지는 받지 않습니다(제3조 제2항). 생계급여를 받는 중이면 생계지원은 겹칩니다.

2026 생계지원 금액, 가구원 수별

단위 원/월, 2026-01-01 지급분부터

가구원월 지원 금액
1인783,000
2인1,286,600
3인1,644,000
4인1,994,600
5인2,324,400
6인2,636,700
  • 7인 이상은 1인 늘 때마다 301,000원씩 더합니다. 2021년부터 냉방비가 이 금액에 들어 있습니다.
  • 기본 3개월 지원하고, 위기가 계속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로 늘려 총 6개월까지 받습니다(제10조).
  • 생계지원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법에 한도가 있습니다(제9조 제2항).

소득과 재산 기준

사후조사에서 아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적정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7조 제2항).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단위 원/월, 2026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

가구원소득 기준(75%)
1인1,923,179
2인3,149,469
3인4,019,277
4인4,871,054
5인5,667,539
6인6,416,964

재산은 지역별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실제 사는 집 1채는 공제 한도만큼 빼고 봅니다(고시 7).

2026 고시 기준

지역재산 기준금액
대도시2억 4,100만 원
주거용 재산 6,900만 원 공제
중소도시1억 5,200만 원
주거용 재산 4,200만 원 공제
농어촌1억 3,000만 원
주거용 재산 3,500만 원 공제
  • 대도시는 특별시, 광역시의 구와 특례시, 중소도시는 도의 시와 세종시, 농어촌은 도의 군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금융기관 대출 같은 부채는 재산에서 뺍니다(시행규칙 제8조 제2항).
  • 금융재산은 지자체 안내 기준 600만 원 이하(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입니다. 고시 원문에서는 금융재산 금액을 찾지 못해 인천광역시 2026년 안내로 적었습니다.

생계 말고 받을 수 있는 지원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10호

지원2026 금액
의료지원300만 원 이내, 1회
심의로 총 2회까지
주거지원1~2인 월 398,900원
3~4인 월 662,500원
5~6인 월 874,100원
대도시 기준, 그 밖은 더 낮음
교육지원분기당 초 127,900원
중 180,000원, 고 214,000원
고등학생은 수업료, 입학금 추가
연료비월 150,000원
해산비700,000원
장제비800,000원
전기요금500,000원 이내
  • 의료지원은 위기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부상을 검사하고 치료하는 데 씁니다(제10조 제2항).
  • 주거지원은 임시 거처 비용으로 기본 1개월, 연장해 총 12개월까지입니다. 중소도시, 농어촌은 금액이 더 낮습니다.
  • 장제비는 산재보험 등 다른 법으로 장제비를 받았으면 그만큼 빼고 줍니다. 제도별 장례비는 장례비 지원 총정리에 모았습니다.
  • 동절기 연료비를 긴급복지로 받으면 그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겹쳐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하는 법, 먼저 지원받고 나중에 조사

  1. 주소지 시, 군, 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말이나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해도 됩니다. 가족이나 이웃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7조).
  2. 담당 공무원이 집을 찾아와 위기상황을 확인합니다(제8조 제1항).
  3. 위기가 확인되면 지체 없이 지원을 정하고, 급하면 담당 공무원이 우선 필요한 지원부터 합니다(제8조 제3항).
  4. 지원 뒤 금융, 국세, 건강보험 전산으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제13조). 금융정보 조회 동의서를 냅니다.

사후조사 뒤 돌려줘야 하는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으면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지원이 끊기고 받은 돈의 전부나 일부를 반드시 돌려줍니다(제15조 제1항).
  • 거짓은 없었지만 기준을 넘어 지원이 적정하지 않다고 결정되면 지원을 끊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반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처럼 징수합니다(같은 조 제4항).

지원이 끝난 뒤 이어서 볼 제도

자주 묻는 질문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얼마나 받나요?
2026년 1월 지급분부터 1인 가구 월 783,000원, 2인 1,286,600원, 4인 1,994,600원입니다. 7인 이상은 1인마다 301,000원씩 더하고, 냉방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10호).
생계지원은 몇 달 받나요?
기본 3개월입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 제1항). 위기가 계속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하고, 합쳐서 6개월을 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3항).
실직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실직해 소득을 잃은 것은 법이 정한 위기사유입니다(제2조 제7호). 다만 실업급여처럼 같은 내용의 지원을 다른 법으로 받고 있으면 긴급복지는 받지 못합니다(제3조 제2항). 실업급여 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소득 기준을 넘으면 신청도 못 하나요?
법은 위기상황이 확인되면 먼저 지원하고, 소득과 재산은 지원 뒤 사후조사에서 봅니다(제8조 제3항, 제13조). 사후조사에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를 넘는 등 적정하지 않다고 결정되면 지원이 끊기고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으니, 기준표로 먼저 가늠해 봅니다.
주식이나 펀드도 금융재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현금, 주식, 국공채 같은 유가증권, 예금과 적금, 수익증권이 금융재산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보험은 금융재산에서는 빠지지만 재산의 합계액에는 넣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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