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조건과 받는 금액
기준일 2026-10-30중위소득 32% 이하2026 고시 기준
한눈에 보기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면 생계급여 대상입니다. 1인 가구는 월 820,556원 이하입니다.
- 받는 금액은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인 1인 가구는 월 820,556원을 받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10월 폐지됐고,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재산 12억 원 초과일 때만 지원에서 빠집니다.
생계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적은 가구에 매달 생활비를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입니다.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바뀝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선정기준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원문 표로, 부양의무자 기준은 지자체 수급자 선정기준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2026 기준 중위소득과 선정기준, 가구원 수별
단위 원/월
| 가구원 |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32%) | 의료급여(40%) |
|---|---|---|---|
| 1인 | 2,564,238 | 820,556 | 1,025,695 |
| 2인 | 4,199,292 | 1,343,773 | 1,679,717 |
| 3인 | 5,359,036 | 1,714,892 | 2,143,614 |
| 4인 | 6,494,738 | 2,078,316 | 2,597,895 |
| 5인 | 7,556,719 | 2,418,150 | 3,022,688 |
| 6인 | 8,555,952 | 2,737,905 | 3,422,381 |
| 7인 | 9,515,150 | 3,044,848 | 3,806,060 |
옆으로 밀면 더 볼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칸 이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칸 이하면 의료급여 대상입니다.
- 8인 이상은 1인 늘 때마다 기준 중위소득 959,198원, 생계급여 306,943원, 의료급여 383,679원씩 더합니다(8인 생계급여 3,351,791원).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내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내 생계급여 계산하기
- 가구원 수에 맞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위 표에서 찾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받습니다. 고시는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합쳐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정합니다(고시 2. 2) 최저보장수준).
2026년 기준, 직접 계산
| 가구원, 소득인정액 | 받는 금액(월) |
|---|---|
| 1인, 0원 | 820,556원 |
| 1인, 30만 원 | 520,556원 |
| 4인, 100만 원 | 1,078,316원 |
| 4인, 210만 원 | 대상 아님 |
부양의무자 기준, 언제 걸리나
-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과 그 배우자입니다.
- 생계급여는 2021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 예외로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으면 생계급여 지원에서 빠집니다.
-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따지지 않습니다.
- 보건복지부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에는 2027년 하반기 중증장애인 가구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계획 단계라 확정되면 고칩니다.
2027년 생계급여, 의결된 금액
단위 원/월, 2026-07-28 의결
| 가구원 |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32%) |
|---|---|---|
| 1인 | 2,736,042 | 875,533 |
| 4인 | 6,929,885 | 2,217,563 |
-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7% 올랐고, 생계급여 선정 비율은 32%로 같습니다.
- 2, 3, 5인 이상 금액과 고시 원문은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고시가 나오면 표를 채웁니다.
신청과 함께 볼 급여
-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입니다.
- 실직이나 질병으로 당장 생계가 막혔으면 조사 전에 먼저 받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함께 봅니다.
- 월세를 내면 주거급여를 따로 계산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주거급여 자기부담분 계산에도 쓰입니다.
수급자나 기초연금 수급자는 휴대폰 요금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별 한도는 통신비 감면 대상과 금액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계급여는 한 달에 얼마 받나요?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고시 2. 2) 최저보장수준). 2026년 1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월 820,556원, 30만 원이면 520,556원입니다.
자녀가 돈을 잘 벌면 생계급여를 못 받나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10월 폐지됐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으면 지원에서 빠집니다(대구광역시 2026년 수급자 선정기준 안내).
소득인정액은 월급과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재산 환산율과 공제 항목은 이 페이지에서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니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확인합니다.
생계급여를 받으면 주거급여도 받나요?
주거급여는 기준이 중위소득 48%로 생계급여(32%)보다 넓어서, 생계급여 대상 가구는 주거급여 소득 기준도 함께 충족합니다. 주거급여 금액은 사는 지역과 월세로 따로 계산합니다.
2027년 생계급여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1인 가구 월 875,533원, 4인 가구 2,217,563원으로 의결했습니다(기준 중위소득 32% 유지). 이 페이지 작성 시점에 2027년 고시 원문은 찾지 못해 보도 수치로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