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2026, 대상과 금액 그리고 쓰는 법

기준일 2026-10-31에너지법2026년도 사업

한눈에 보기

  •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세대 가운데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이 함께 사는 세대입니다.
  • 2026년도 금액은 1인 295,200원부터 4인 이상 701,300원까지, 계절 구분 없이 씁니다.
  • 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은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비용을 이용권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법 제16조의3에 근거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합니다. 겨울 난방비가 늘어나는 10월부터는 동절기 사용이 시작됩니다. 누가 받고 얼마이며, 어떻게 신청하고 쓰는지 공단의 2026년도 안내와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받나, 두 조건을 모두 갖춘 세대

  • 소득 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 세대원 조건: 수급자 본인이나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가운데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 질환자: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이 있는 사람(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 한부모,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아동 포함)
    • 다자녀 세대: 부나 모와 그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함께 있는 세대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세대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겹쳐 받을 수 없습니다. 긴급복지 연료비는 긴급복지지원에 있습니다.

근거: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지원기준(2026년도)

2026년도 지원 금액

2026년도 총 지원금액(월 금액 아님), 2026-10-31 한국에너지공단 확인

세대원 수연간 지원 금액
1인 세대295,200원
2인 세대407,500원
3인 세대532,700원
4인 이상 세대701,300원
  •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세대원으로 셉니다.
  •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자유롭게 씁니다.
  •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 연료비를 받는 세대는 하절기 몫(1인 40,700원, 4인 이상 102,000원 등)만 받고 하절기에만 씁니다.
  • 바우처 금액은 기초생활수급 소득 산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거: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바우처 지원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10월 1~2일과 12월 말 2~3일은 포인트 생성 처리로 신청이 잠시 멈춥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거동이 불편하면 등본상 세대원이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위임장을 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동의를 받아 직권 신청하기도 합니다.
  • 서류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이고, 요금차감을 고르면 최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를 함께 냅니다. 수급자 증명서와 등본은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따로 내지 않습니다.
  • 지자체는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발급 여부를 알려야 하고, 바우처는 세대 단위로 나옵니다.

근거: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13조의5, 한국에너지공단 신청안내

쓰는 방법,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동절기는 둘 중 하나를 고르고, 하절기는 전기 요금차감만 됩니다.

방식쓰는 법
요금차감(가상카드)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최근 요금고지서(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를 들고 신청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카드로 결제등유, LPG, 연탄은 바우처 가맹점에서 구입
  • 동절기에는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골라 신청합니다.
  • 요금차감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빠집니다. 실물카드는 10월 3일부터 씁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신청 뒤 BC, 롯데, 삼성, KB국민, 신한, 현대카드에서 발급받습니다. 한전(123)과 도시가스 회사마다 결제 방식이 달라 미리 확인합니다.
  • 방식(실물카드와 요금차감)은 사용기간 안에 바꿀 수 있습니다.

근거: 한국에너지공단 사용안내, 잔액조회

이사하거나 부정 사용하면

  • 이사해서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바우처를 못 쓰게 될 수 있어 다시 신청합니다. 받은 사람이 숨지거나 행방불명되면 다른 세대원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대원 수가 늘면 사용기간 안에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 휘발유처럼 지원하지 않는 에너지를 사거나 바우처를 현금으로 바꾸거나 남에게 넘기면 회수, 환수 대상입니다.
  • 거짓으로 바우처를 발급받거나 남이 발급받게 한 사람, 남의 바우처를 사거나 빌려 부정하게 쓴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에너지법 제25조, 뒤의 경우 발급받은 본인은 형벌 대상에서 빠지고 회수, 환수 대상).
  • 에너지바우처와 함께 볼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5, 한국에너지공단 부정사용 모니터링

수급자나 기초연금 수급자는 휴대폰 요금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별 한도는 통신비 감면 대상과 금액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 로그인한 뒤 복지지갑의 '나의 복지지갑'에서 확인합니다. 상세 사용 내역은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나 챗봇으로 확인할 수 있고, 잔액 조회는 사용기간에만 됩니다.
작년에 받았으면 올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작년 지원기간 동안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이 되면 자동 신청됩니다. 이사하거나 세대원 수가 바뀌었다면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면 누구나 받나요?
아닙니다. 수급자이면서 본인이나 세대원 중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 희귀, 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여름에 안 쓴 금액은 겨울에 쓸 수 있나요?
2026년도 금액은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2027년 5월 31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여름에 요금이 차감되지 않게 하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신청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면 생계급여가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안내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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