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 유언과 다른 점과 세금, 유류분
기준일 2026-10-31신탁법 기준대법원 판결
한눈에 보기
- 살아 있는 동안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사망하면 정해 둔 사람이 받게 하는 계약입니다(신탁법 제59조).
- 상속세는 줄지 않고, 2024년 대법원은 이 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넣는다고 보았습니다.
- 부동산은 수익자가 부동산 자체를 받는지, 돈만 받는지에 따라 취득세가 갈리고, 2026 지방세 개편안이 이 차이를 없애려 합니다.
유언장 대신 은행이나 증권사의 유언대용신탁을 권유받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유언 방식을 갖추지 않아도 되고 살아 있는 동안 관리까지 맡길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지만, 세금과 유류분에서는 상속과 거의 같게 다뤄집니다. 구조와 세금, 판결을 법령 원문과 판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유언과 무엇이 다른가
유언과 유언대용신탁 비교
| 방법 | 효력과 집행 |
|---|---|
| 유언 | 민법이 정한 다섯 방식 가운데 하나를 갖춰야 효력방식이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 사망 뒤 상속인이 집행 |
| 유언대용신탁 | 신탁회사와 맺는 계약으로 사망 뒤 받을 사람을 지정살아 있는 동안 신탁회사가 관리, 사망하면 계약대로 지급이나 이전 |
-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가운데 하나의 방식을 정확히 갖춰야 효력이 생깁니다. 방식별 요건은 유언장 효력에 정리했습니다.
-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재산 주인)와 수탁자(신탁회사)가 맺는 계약이라, 계약서에 사망 뒤 받을 사람과 방식을 적어 둡니다.
- 부동산을 신탁하면 신탁등기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넘어갑니다. 대법원은 이때 소유권이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된다고 봅니다.
근거: 민법 제1060조, 신탁법 제59조,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두33790 판결
신탁법이 정한 구조
신탁법 제59조, 제60조의 유형
| 유형 | 수익자의 권리 |
|---|---|
| 사망 때 수익권을 얻는 신탁 | 지정된 사람이 위탁자가 사망하면 수익권을 취득제59조 제1항 제1호 |
| 사망 뒤 급부를 받는 신탁 | 수익자이지만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함제59조 제1항 제2호, 제2항 |
| 수익자연속신탁 | 수익자가 사망하면 다음 사람이 차례로 수익권을 취득예: 배우자 다음 자녀, 제60조 |
- 위탁자는 원칙적으로 수익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신탁계약에서 달리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 사망 뒤 급부를 받는 수익자는 위탁자가 살아 있는 동안 수익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이것도 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연속신탁을 쓰면 배우자가 평생 임대료를 받고 배우자 사망 뒤 자녀가 받는 식으로 여러 세대에 걸친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신탁법 제59조, 제60조(2026-10-31 조회)
세금과 유류분은 상속과 같게
유언대용신탁의 세금과 유류분
| 항목 | 다루는 방식 |
|---|---|
| 상속세 | 신탁한 재산도 상속재산으로 봐 그대로 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호 라목, 제9조 제1항 |
| 유류분 | 유류분을 계산하는 재산에 포함대법원 2024. 7. 11. 선고 2019다294466(보도 기준) |
| 취득세(부동산) | 부동산 자체를 받는 수익권이면 상속 취득으로 과세매각대금 같은 돈만 받는 수익권은 현행법으로 과세 못 함, 대법원 2025두33790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유언대용신탁을 상속에 포함하고, 이 신탁으로 수익권을 얻은 사람을 수유자로 봅니다. 상속공제도 일반 상속과 같은 틀로 계산하니 상속세 공제를 함께 보세요.
- 수익자연속신탁에서 앞 수익자가 사망해 다음 사람이 수익권을 얻으면, 그 수익권 가액은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제9조 제3항, 2020-12-22 신설).
- 유류분은 2024년 대법원 판결로 계산에 넣는 쪽으로 정리됐다고 보도됐습니다. 다만 신탁재산 자체와 수익권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할지는 판결이 명시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유류분 비율과 청구 기한은 유류분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호 라목, 제5호 다목, 제9조, 대법원 2019다294466 판결 보도
부동산 취득세와 2026 개편안
-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을 넘길 때는 신탁등기를 함께 하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
- 위탁자가 사망한 뒤, 수익권이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면 수익자는 등기 전이라도 사망한 때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봐 취득세를 냅니다. 세율은 상속 취득세와 같은 틀입니다.
- 수익권이 매각대금처럼 돈을 받는 권리에 그치면 현행 지방세법으로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2025년 9월 대법원 판결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26일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서, 위탁자 사망 뒤 임대료나 매각대금 수익권을 얻은 사람도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봐 취득세와 재산세를 매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탁재산이 주택이면 주택 수에도 넣습니다. 이 개편은 법 개정이 필요하고, 이 페이지는 2026-10-31 현재 국회 통과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7조 제7항, 제9조 제3항,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두33790 판결, 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2026-08-26 보도)
가입 전에 계약서에서 볼 것
- 사망 뒤 받을 사람과 순서, 그 사람이 먼저 사망했을 때 다음 순서.
- 부동산이면 수익자가 소유권 이전을 받는지, 매각대금을 받는지. 취득세와 개편안 적용이 여기서 갈립니다.
- 수익자 변경과 중도 해지 조건, 신탁회사 보수. 금융회사와 상품마다 다릅니다.
-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설계라면 분쟁 가능성이 그대로 남는다는 점.
자주 묻는 질문
유언대용신탁을 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유언대용신탁을 상속에 포함하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제2조 제1호 라목, 제9조 제1항). 신탁했다는 이유로 상속세가 줄지는 않습니다.
유언대용신탁으로 넘기면 다른 자녀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7월 11일 2019다294466 판결에서 유언대용신탁으로 사후수익자에게 넘어간 재산도 유류분을 계산하는 기초재산에 들어간다고 보았다고 보도됐습니다. 위탁자가 신탁 뒤에도 수익자를 바꾸거나 신탁을 끝낼 수 있어 재산을 사실상 지배한다는 이유입니다.
살아 있는 동안 받을 사람을 바꿀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신탁법 제59조 제1항은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신탁계약에서 달리 정했다면 계약을 따르니, 계약서의 수익자 변경 조항을 확인하세요.
부동산을 신탁하면 그때 취득세를 내나요?
위탁자가 신탁회사(수탁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는 취득은 신탁등기를 함께 하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 문제는 위탁자가 사망한 뒤 수익자가 받을 때로, 부동산 자체를 받는 계약이면 상속으로 인한 취득으로 과세됩니다(대법원 2025두33790).
은행 유언대용신탁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금융회사와 상품마다 다르고 맡기는 재산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수수료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가입 전 상품설명서와 계약서의 보수 조항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