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공증 비용, 재산 가액별 수수료와 증인, 자필 유언장 공증
기준일 2026-11-03공증인 수수료 규칙민법 기준
한눈에 보기
- 공정증서 유언 수수료는 유언으로 넘기는 재산 가액으로 정해집니다. 1억 원이면 17만 1,500원, 상한은 300만 원입니다.
- 병상이나 야간, 휴일에 하면 수수료의 50%가 더해지고, 공증인이 출장하면 일당 5만 원이나 10만 원과 교통비를 따로 냅니다.
- 자필 유언장은 공증 없이도 유효합니다. 인증을 받아도 사망 뒤 법원 검인은 거쳐야 합니다.
유언을 공증으로 남기려면 얼마가 들고 누구를 데려가야 하는지, 자필 유언장도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를 공증인 수수료 규칙과 민법, 공증인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유언 방식 다섯 가지와 무효 사례는 유언장 효력 정리에 있습니다.
수수료는 재산 가액으로 정해진다
- 공정증서 유언은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라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의 구간표를 따릅니다.
- 규칙은 촉탁인이 급부할 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제6조), 유언에서는 유언으로 넘기는 재산의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가액은 증서 작성에 착수한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 가액을 산정할 수 없으면 2천만 100원으로 보아 수수료는 약 5만 1,500원이 됩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구간표
| 재산 가액 | 수수료 |
|---|---|
| 200만 원까지 | 1만 1천 원 |
| 500만 원까지 | 2만 2천 원 |
| 1천만 원까지 | 3만 3천 원 |
| 1천500만 원까지 | 4만 4천 원 |
| 1천500만 원 초과 | 4만 4천 원 + 초과액의 2천분의 3300만 원을 넘지 못함 |
근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제4조, 제6조, 제13조
재산별 수수료 계산
재산 가액별 공정증서 유언 수수료와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
| 재산 가액 | 공정증서 유언 | 자필 유언장 인증 |
|---|---|---|
| 1억 원 | 17만 1,500원 | 8만 5,750원 |
| 3억 원 | 47만 1,500원 | 23만 5,750원 |
| 5억 원 | 77만 1,500원 | 38만 5,750원 |
| 10억 원 | 152만 1,500원 | 50만 원(상한) |
| 약 19억 8,567만 원 이상 | 300만 원(상한) | 50만 원(상한) |
- 표는 증서가 4장 이내일 때입니다. 4장을 넘으면 1장마다 500원을 더하고, 1행 20자 24행을 1장으로 셉니다.
-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는 증서 작성 수수료의 절반이고 5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 정본이나 등본을 받으면 1장에 500원을 냅니다.
근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제3조, 제20조 제1항, 제24조
병상, 출장이면 더 든다
- 촉탁인 요청으로 토요일, 공휴일, 야간에 하거나 병상에서 하면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에 50%를 더합니다. 5억 원이면 77만 1,500원이 115만 7,250원이 됩니다.
- 공증인이 출장하면 수수료와 별도로 일당(4시간 이내 5만 원, 넘으면 10만 원), 철도나 선박 1등 운임, 항공이나 자동차 운임 실비, 숙박비 실비를 냅니다.
- 공증인은 수수료, 일당, 여비를 임의로 깎을 수 없고, 지급하면 항목별 근거 조항을 적은 계산서를 줍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는 수수료, 일당, 여비가 면제됩니다.
근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6조
공정증서 유언 절차
-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자리에서 공증인 앞에서 유언 취지를 말로 전하고, 공증인이 적어 읽어 준 뒤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합니다. 증인은 시작부터 끝까지 참여해야 합니다.
- 반혼수상태의 유언자가 고개를 끄덕인 것만으로 작성한 공정증서 유언은 무효라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8750). 병상 유언은 의사를 말로 밝힐 수 있을 때 합니다.
- 공증인은 신분증 같은 사진이 붙은 증명서로 촉탁인 본인을 확인합니다. 재산을 특정할 서류와 증인 서류는 사무소마다 요구가 달라 예약할 때 목록을 받습니다.
- 공정증서 유언은 사망 뒤 법원 검인 없이 유언 집행에 쓸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1068조, 제1091조 제2항, 공증인법 제27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정증서유언
증인 2명, 될 수 없는 사람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 공정증서 유언에서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도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은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동거인, 보조자, 서명할 수 없는 사람, 촉탁 사항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을 참여인 결격으로 둡니다.
- 재산을 받는 자녀나 그 배우자, 손자녀는 증인이 될 수 없으니 이해관계 없는 성인 2명을 구합니다.
근거: 민법 제1072조,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자필 유언장은 공증이 필요할까
- 자필 유언장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하면 공증 없이 유효합니다.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공증사무소의 사서증서 인증은 공증인 앞에서 서명이나 날인을 하거나 이미 한 서명이나 날인을 본인이 확인했다는 사실을 증서에 적는 것입니다. 서명과 날인이 본인 것이라는 다툼을 줄여 주지만 공정증서 유언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 그래서 인증을 받은 자필 유언장도 사망 뒤 보관하던 사람이 지체 없이 법원에 내고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 비용을 아끼려면 자필로 쓰되 요건을 빠짐없이 갖추고, 분쟁이 예상되거나 손으로 쓰기 어려우면 공정증서를 택합니다. 유언장 대신 금융회사 신탁으로 넘기는 방법은 유언대용신탁에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1066조, 제1091조, 공증인법 제2조, 제57조
자주 묻는 질문
자필 유언장도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있나요?
아닙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하면 그것으로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066조). 공증사무소에서 사서증서 인증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인증을 받아도 자필증서 유언이라 사망 뒤 법원 검인은 그대로 거쳐야 합니다. 검인이 면제되는 것은 공정증서와 구수증서 유언뿐입니다(민법 제1091조 제2항).
공증사무소마다 유언 공증 수수료가 다른가요?
수수료는 법무부령인 공증인 수수료 규칙으로 정해져 있고 공증인이 임의로 깎을 수 없습니다(제30조). 같은 재산 가액이면 수수료는 같고, 차이는 출장 일당과 교통비, 증서 장수, 정본과 등본 매수에서 납니다. 지급하면 규칙 조항을 적은 계산서를 받습니다(제36조).
아버지 재산을 받는 자녀가 증인이 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72조 제1항 제3호). 자격 없는 증인이 참여하면 증인 2명 요건을 채우지 못해 유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유언으로 받는 것이 없는 친구나 지인처럼 이해관계 없는 성인 2명을 세웁니다.
공정증서 유언을 바꾸거나 취소할 때도 수수료가 드나요?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하는 증서를 공증으로 작성하면 제2조 수수료의 절반을 냅니다(제14조 제3호). 유언 철회 자체는 자필증서 같은 다른 방식의 새 유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