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물납, 현금 대신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내는 요건과 절차

기준일 2026-10-31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한눈에 보기

  • 물납은 상속세를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내는 제도입니다. 세무서장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 부동산, 유가증권이 절반 초과, 세액 2천만 원 초과, 세액이 금융재산보다 클 것, 셋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낼 수 있는 재산에는 순서가 있고, 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상속재산이 집과 땅뿐이면 상속세를 낼 현금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 해에 나눠 내는 연부연납과 함께, 재산 자체로 세금을 내는 물납이 있습니다. 물납 요건, 낼 수 있는 한도와 재산 순서, 거절되는 경우, 신청과 허가 기한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요건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

셋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요건기준
부동산과 유가증권 비중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 초과물납에 쓸 수 있는 국내 부동산, 유가증권 기준, 상속인 몫 사전 증여재산 포함
상속세 납부세액2천만 원 초과
금융재산과 비교납부세액이 금융재산보다 클 것금전, 예금, 적금, 보험금 등, 사전 증여재산 제외
  • 요건을 갖추면 납세의무자가 신청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허가합니다.
  • 신청한 재산이 관리하거나 처분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금융재산은 금전, 예금, 적금, 부금, 계금, 출자금, 특정금전신탁, 보험금, 공제금, 어음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시행령 제73조 제5항

물납할 수 있는 한도

  • 물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둘 중 적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하나는 물납에 쓸 수 있는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에 해당하는 상속세 납부세액, 다른 하나는 납부세액에서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금융회사 채무를 뺀 금액)과 상장 유가증권 가액을 뺀 금액입니다.
  • 즉 예금이나 상장주식으로 낼 수 있는 몫은 먼저 현금으로 내고, 모자란 만큼만 물납합니다.
  • 세액에 꼭 맞는 재산이 없으면 세무서장이 한도를 넘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 세액에는 별도 한도가 있습니다. 과세가액에서 비상장주식과 상속인이 사는 주택 등을 뺀 재산으로 낼 수 있는 몫은 빼고 계산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항, 제4항

낼 수 있는 재산과 순서

  • 국내에 있는 부동산과 국채, 공채, 주권, 내국법인 채권 같은 유가증권으로 낼 수 있습니다.
  • 거래소 상장 유가증권은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최초 상장 뒤 법령으로 처분이 제한된 경우만 예외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순서로 신청하고 허가합니다.

  1. 국채와 공채
  2. 처분이 제한된 상장 유가증권
  3. 국내 부동산(6번 주택 제외)
  4. 그 밖의 유가증권
  5. 비상장주식
  6. 상속개시일에 상속인이 살고 있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거절되거나 바꾸라고 하는 재산

  • 부동산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같은 권리가 설정된 경우, 토지와 그 위 건물의 주인이 다른 경우, 토지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입니다.
  • 유가증권은 발행회사가 폐업했거나, 해산 사유가 생겼거나 회생절차 중인 경우, 신청 전 2년 안에 결손금이 난 경우, 감사 대상인데 감사보고서를 만들지 않은 경우입니다.
  • 세무서장이 다른 재산으로 바꾸라고 하면 통보일부터 20일 안에(국외 주소는 3개월) 다른 재산으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물납 신청은 효력을 잃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72조

신청, 허가, 수납 기한

  • 상속세 신고서를 낼 때 물납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세무서 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냅니다.
  • 신고 때 물납을 신청한 금액은 신고하면서 내야 할 세액에서 빠집니다.
  • 세무서장은 정해진 결정 기한 안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재산 평가 등으로 필요하면 30일 안에서 한 번 늘릴 수 있고, 그때까지 서면 통지가 없으면 허가한 것으로 봅니다.
  • 허가하면 허가일부터 30일 안에 수납일을 정합니다. 분할 등으로 어렵다면 한 번에 한해 20일 안에서 다시 정할 수 있고, 수납일까지 재산이 넘어가지 않으면 허가는 효력을 잃습니다.
  • 재산을 나눠 신청할 때는 나누기 전보다 가액이 줄지 않아야 허가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1항,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2항, 제70조

연부연납과 함께 쓰는 경우

  • 연부연납 허가를 받았다면 첫 회분 분납세액(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에 한해 그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신청 뒤 14일 안에 허가 여부를 알립니다.
  • 연부연납 요건과 가산금은 상속세 연부연납에 정리했습니다. 신고기한은 상속세 증여세 신고기한을 보세요.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 제3항

물납 가액과 문화유산 물납

  • 물납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가액으로 쳐 줍니다. 부동산 평가 순서는 상속 부동산 평가에 정리했습니다.
  • 유가증권 값이 평가기준일 뒤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주요 재산 처분, 배당 증가 같은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30% 이상 떨어지면 물납 허가통지서 발송일 전날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연부연납 중 물납도 그 전날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문화유산과 미술품도 물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넘고 금융재산보다 커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요청 절차를 거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시행령 제75조, 제75조의2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물납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상속재산 중 물납에 쓸 수 있는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절반을 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넘고,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보다 커야 합니다. 요건을 갖춰도 세무서장이 관리, 처분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은 팔아서 낼 수 있어 물납 대상에서 빠집니다. 최초 상장 뒤 법령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만 예외입니다. 비상장주식은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국채와 공채, 처분이 제한된 상장 유가증권, 국내 부동산으로도 부족할 때만 쓸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4조 제1항).
물납은 언제 신청하나요?
상속세 신고서를 낼 때 물납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세무서에서 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낼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중이라면 첫 회분(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 분납세액에 한해 그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항).
물납한 재산은 얼마로 쳐 주나요?
원칙은 상속재산을 평가한 가액입니다. 다만 유가증권 값이 평가기준일 뒤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주요 재산 처분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30% 이상 떨어지면 물납 허가통지서 발송일 전날 가액으로 다시 평가하는 등 예외가 있습니다(시행령 제75조).

출처와 확인 위치

이 페이지는 세법 조문을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물납 허가 여부, 재산 평가, 순서 적용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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