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무조사, 신고 뒤 무엇을 언제 확인하나

기준일 2026-11-0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기준

한눈에 보기

  • 상속세는 신고로 끝나지 않고 세무서가 결정합니다. 신고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조사해서 결정합니다.
  • 결정 기한은 신고기한부터 9개월입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20일 전에 사전통지를 받습니다.
  • 조사 결과를 통지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30억 원 이상이면 5년간 재산 증가도 봅니다.

상속세 신고를 마친 뒤 세무서가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다룹니다. 신고기한은 상속세 증여세 신고기한에, 신고 때 챙길 서류는 상속세 신고 서류에 정리했습니다.

신고 뒤 결정까지

단계내용
신고상증법 제67조상속인이 신고기한 안에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합니다.
결정상증법 제76조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신고를 바탕으로 결정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탈루, 오류가 있으면 조사해서 결정합니다.
결정 기한시행령 제78조 제1항신고기한부터 9개월⁠(증여세는 6개월). 넘기면 그 사유를 상속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결정 통지상증법 제77조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 모두에게 통지합니다.

국세기본법은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은 결정을 위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고 내용대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모든 신고에 조사가 나간다고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1항, 제3항, 제77조, 시행령 제7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

세무서가 확인하는 재산

  • 조사대상자의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을 국세청 전산⁠(NTIS)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관계기관에 직접 조회합니다.
  • 피상속인의 직업, 나이, 재산 상태, 소득신고 상황으로 보아 누락 혐의가 있거나 자금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으면 금융재산을 일괄 조회합니다. 국세청장은 이때 금융실명법의 비밀보장 조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망 전 1년 안에 2억 원 이상, 2년 안에 5억 원 이상(재산 종류별) 인출하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돈은 추정상속재산으로, 10년 안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사전증여 합산으로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83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6조

사전통지와 조사기간

  • 조사 시작 2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를 통지받습니다(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는 7일 전).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사전통지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이나 사업의 현저한 손실 같은 법정 사유로 조사를 받기 어려우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사기간은 재산 종류와 조사 난이도를 감안해 필요 최소한으로 하되,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하면 사유와 기간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 재산 규모와 탈루 혐의가 가벼우면 우편 질문이나 짧은 현장조사로 끝내는 간편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조사에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의 20일 조사기간 한도는 ‘상속세ㆍ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ㆍ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제81조의7 제1항~제3항, 제81조의8 제2항, 제3항, 제7항,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2조, 제33조

결과 통지와 불복

절차기한
조사 결과 통지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안에 내용과 결정할 세액, 산출근거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지(기한 특례 사유가 있으면 40일)
과세전적부심사제81조의15 제2항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통지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
심사 결과제81조의15 제4항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국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통지

유권해석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제척기간 만료까지 3개월 이하로 남은 경우 등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심사 결정이 나왔거나 조기결정을 신청하면 즉시 결정합니다. 낼 세액이 있으면 납세고지서와 함께 세액 계산내용 통지, 상속인별 납부세액과 연대납세의무자 통지, 재산평가명세서를 받습니다. 신고대로 결정되어 낼 세액이 없으면 결정통지와 재산평가명세서를 받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 제81조의15 제2항~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7조~제49조

가산세가 붙지 않는 경우

조사로 세액이 늘면 원칙적으로 늘어난 세액의 10%⁠를 과소신고가산세로 냅니다. 부정행위로 줄여 신고한 부분은 40%⁠(역외거래 부정행위는 60%)입니다. 다만 아래 사유로 과소신고한 부분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1. 신고 당시 소유권 소송 등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않았던 경우
  2.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같은 상속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3. 세무서가 감정가액 등 상증법 제60조 제2항, 제3항과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한 경우(평가 순서는 상속 부동산 평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4항 제1호

상속재산 30억 원 이상이면 사후관리

  • 결정된 상속재산이 30억 원 이상이고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에 상속인의 부동산, 주식, 금융재산, 서화, 골동품 등이 크게 늘면 결정한 세액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 경제상황 변동에 비추어 정상적인 증가 규모를 현저히 넘고 그 증가요인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 늘어난 재산의 자금 출처를 증명하면 조사하지 않습니다. 증명 방법은 자금출처조사의 입증 기준을 준용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5항, 시행령 제78조 제2항~⁠제5항,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5조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를 신고하면 모두 세무조사를 받나요?
상속세는 신고로 세액이 확정되는 세금이 아니라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세금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1항). 신고 내용대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조사해서 결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은 이렇게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확정되는 세목은 결정을 위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모든 신고에 조사가 나간다고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상속세 세무조사 9개월은 무슨 기간인가요?
법정결정기한입니다. 세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 안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3항,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호). 상속재산 조사나 평가에 오래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안에 결정하지 못하면 사유를 상속인에게 알려야 하고, 국세청은 결정지연통지서로 알립니다(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9조 제2항). 조사가 9개월 동안 계속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속세 세무조사 기간은 며칠인가요?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2조는 조사기간을 재산 종류와 조사 난이도를 감안해 필요 최소한으로 하되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2항은 연간 수입금액이나 양도가액이 100억 원 미만인 납세자의 조사기간을 20일 이내로 정하지만, 같은 조 제3항 제5호는 '상속세ㆍ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ㆍ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를 그 기간 제한의 예외로 둡니다. 연장하면 사유와 기간을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7항).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는데 미룰 수 있나요?
조사 시작 20일 전에 사전통지를 받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천재지변으로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상당한 피해가 생겼거나 운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생기는 등 법령이 정한 사유로 조사를 받기 어려우면 관할 세무관서에 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세무관서는 조사 개시 전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3항).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조사에 참여시킬 수도 있습니다(제81조의5).
조사에서 재산 평가가 바뀌면 가산세도 내나요?
상속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제3항과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그 때문에 과소신고한 부분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신고 당시 소송 중이라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않았던 경우, 상속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도 같습니다. 평가가액으로 결정한 경우라도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했다면 제외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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