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무조사, 신고 뒤 무엇을 언제 확인하나
한눈에 보기
- 상속세는 신고로 끝나지 않고 세무서가 결정합니다. 신고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조사해서 결정합니다.
- 결정 기한은 신고기한부터 9개월입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20일 전에 사전통지를 받습니다.
- 조사 결과를 통지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30억 원 이상이면 5년간 재산 증가도 봅니다.
상속세 신고를 마친 뒤 세무서가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다룹니다. 신고기한은 상속세 증여세 신고기한에, 신고 때 챙길 서류는 상속세 신고 서류에 정리했습니다.
신고 뒤 결정까지
| 단계 | 내용 |
|---|---|
| 신고상증법 제67조 | 상속인이 신고기한 안에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합니다. |
| 결정상증법 제76조 |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신고를 바탕으로 결정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탈루, 오류가 있으면 조사해서 결정합니다. |
| 결정 기한시행령 제78조 제1항 | 신고기한부터 9개월(증여세는 6개월). 넘기면 그 사유를 상속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 결정 통지상증법 제77조 |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 모두에게 통지합니다. |
국세기본법은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은 결정을 위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고 내용대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모든 신고에 조사가 나간다고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1항, 제3항, 제77조, 시행령 제7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
세무서가 확인하는 재산
- 조사대상자의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을 국세청 전산(NTIS)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관계기관에 직접 조회합니다.
- 피상속인의 직업, 나이, 재산 상태, 소득신고 상황으로 보아 누락 혐의가 있거나 자금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으면 금융재산을 일괄 조회합니다. 국세청장은 이때 금융실명법의 비밀보장 조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망 전 1년 안에 2억 원 이상, 2년 안에 5억 원 이상(재산 종류별) 인출하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돈은 추정상속재산으로, 10년 안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사전증여 합산으로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83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6조
사전통지와 조사기간
- 조사 시작 2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를 통지받습니다(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는 7일 전).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사전통지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이나 사업의 현저한 손실 같은 법정 사유로 조사를 받기 어려우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사기간은 재산 종류와 조사 난이도를 감안해 필요 최소한으로 하되,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하면 사유와 기간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 재산 규모와 탈루 혐의가 가벼우면 우편 질문이나 짧은 현장조사로 끝내는 간편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조사에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의 20일 조사기간 한도는 ‘상속세ㆍ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ㆍ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제81조의7 제1항~제3항, 제81조의8 제2항, 제3항, 제7항,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2조, 제33조
결과 통지와 불복
| 절차 | 기한 |
|---|---|
| 조사 결과 통지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안에 내용과 결정할 세액, 산출근거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지(기한 특례 사유가 있으면 40일) |
| 과세전적부심사제81조의15 제2항 |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통지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 |
| 심사 결과제81조의15 제4항 |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국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통지 |
유권해석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제척기간 만료까지 3개월 이하로 남은 경우 등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심사 결정이 나왔거나 조기결정을 신청하면 즉시 결정합니다. 낼 세액이 있으면 납세고지서와 함께 세액 계산내용 통지, 상속인별 납부세액과 연대납세의무자 통지, 재산평가명세서를 받습니다. 신고대로 결정되어 낼 세액이 없으면 결정통지와 재산평가명세서를 받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 제81조의15 제2항~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7조~제49조
가산세가 붙지 않는 경우
조사로 세액이 늘면 원칙적으로 늘어난 세액의 10%를 과소신고가산세로 냅니다. 부정행위로 줄여 신고한 부분은 40%(역외거래 부정행위는 60%)입니다. 다만 아래 사유로 과소신고한 부분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 신고 당시 소유권 소송 등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않았던 경우
-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같은 상속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 세무서가 감정가액 등 상증법 제60조 제2항, 제3항과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한 경우(평가 순서는 상속 부동산 평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4항 제1호
상속재산 30억 원 이상이면 사후관리
- 결정된 상속재산이 30억 원 이상이고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에 상속인의 부동산, 주식, 금융재산, 서화, 골동품 등이 크게 늘면 결정한 세액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 경제상황 변동에 비추어 정상적인 증가 규모를 현저히 넘고 그 증가요인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 늘어난 재산의 자금 출처를 증명하면 조사하지 않습니다. 증명 방법은 자금출처조사의 입증 기준을 준용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5항, 시행령 제78조 제2항~제5항,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