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 언제 증여로 추정하고 어떻게 소명하나
한눈에 보기
- 직업, 나이, 소득, 재산으로 보아 스스로 마련했다고 보기 어려운 취득자금과 빚 갚은 돈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 배제기준은 10년 합계 30세 미만 1억, 30세 이상 2억, 40세 이상 4억 원이지만, 실제 증여가 확인되면 과세합니다.
집을 사거나 큰 빚을 갚은 뒤 세무서에서 돈의 출처를 묻는 자금출처조사를 다룹니다. 부모에게 빌린 돈으로 인정받는 요건은 가족 간 차용증과 증여세에, 증여받은 돈을 미리 신고하는 방법은 증여세 신고에 정리했습니다.
증여로 추정하는 경우
-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로 볼 때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 빚을 갚은 경우도 같습니다. 자력으로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상환한 때에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 같은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녀 명의 계좌의 돈은 자녀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자녀가 자력으로 마련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증여추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제2항, 제4항
입증 기준, 20%와 2억 원
시행령은 아래 세 가지로 입증한 금액의 합계가 취득가액이나 상환금액에 못 미칠 때 증여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 입증 자료 | 인정 범위 |
|---|---|
| 신고, 과세된 소득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 | 근로, 사업소득처럼 신고했거나 과세된 소득금액. 비과세, 감면받은 소득도 들어갑니다. |
| 신고, 과세된 상속, 증여같은 항 제2호 | 신고했거나 과세된 상속재산, 증여재산의 가액 |
| 재산 처분 대가, 빌린 돈같은 항 제3호 | 재산을 판 돈이나 대출 등 빚을 지고 받은 돈 중 그 재산 취득이나 그 빚 상환에 직접 쓴 금액 |
- 6억 원 집: 20%는 1억 2천만 원. 입증 못 한 금액이 1억 2천만 원 미만이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 20억 원 집: 20%는 4억 원이라 적은 쪽인 2억 원이 기준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나이별 증여추정 배제기준
취득일이나 상환일 전 10년 안의 주택, 기타재산 취득가액과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아래 기준에 못 미치고 합계도 총액한도에 못 미치면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10년 합계 5천만 원 이상에서 국세청장이 금액을 정하게 했고, 국세청은 사무처리규정에 이 표를 두었습니다.
| 나이 | 항목별 기준 |
|---|---|
| 30세 미만총액 1억 원 | 주택 5천만 원기타재산 5천만 원채무상환 5천만 원 |
| 30세 이상총액 2억 원 | 주택 1억 5천만 원기타재산 5천만 원채무상환 5천만 원 |
| 40세 이상총액 4억 원 | 주택 3억 원기타재산 1억 원채무상환 5천만 원 |
기준 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배제기준은 추정을 하지 않는 선일 뿐, 실제 증여를 면제하는 한도가 아닙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3항, 시행령 제34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2조(국세청훈령 제2760호)
조사 대상과 소명 자료
-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 따라 대상을 선정합니다.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에게 취득자금을 받은 혐의가 있으면 그 가족도 함께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면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위 세 가지를 보여 줄 수 있는 자료의 예시입니다. 법령이 정한 목록은 아닙니다.
- 소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서처럼 신고, 과세된 소득을 보여 주는 자료
- 상속, 증여: 상속세, 증여세 신고서와 납부 기록
- 처분 대가와 빌린 돈: 매매계약서, 대출 약정서, 그 돈이 취득대금이나 상환에 직접 쓰였음을 보여 주는 계좌 이체 기록. 부모에게 빌린 돈이면 차용증과 실제 이자, 원금 이체 기록(요건)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1조
추정되면 세금과 기간
- 취득자금 증여추정분은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10년 안의 다른 증여와 합치지 않고, 증여재산공제 대신 3천만 원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 신고서를 내지 않았거나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와 거짓, 누락신고 부분은 15년입니다.
-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증여재산의 가액은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의 입증 금액에 들어갑니다. 부모 증여공제 한도는 증여세 면제한도에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