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 언제 증여로 추정하고 어떻게 소명하나

기준일 2026-11-0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기준

한눈에 보기

  • 직업, 나이, 소득, 재산으로 보아 스스로 마련했다고 보기 어려운 취득자금과 빚 갚은 돈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 배제기준은 10년 합계 30세 미만 1억, 30세 이상 2억, 40세 이상 4억 원이지만, 실제 증여가 확인되면 과세합니다.

집을 사거나 큰 빚을 갚은 뒤 세무서에서 돈의 출처를 묻는 자금출처조사를 다룹니다. 부모에게 빌린 돈으로 인정받는 요건은 가족 간 차용증과 증여세에, 증여받은 돈을 미리 신고하는 방법은 증여세 신고에 정리했습니다.

증여로 추정하는 경우

  •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로 볼 때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 빚을 갚은 경우도 같습니다. 자력으로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상환한 때에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 같은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녀 명의 계좌의 돈은 자녀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자녀가 자력으로 마련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증여추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제2항, 제4항

입증 기준, 20%와 2억 원

시행령은 아래 세 가지로 입증한 금액의 합계가 취득가액이나 상환금액에 못 미칠 때 증여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입증 자료인정 범위
신고, 과세된 소득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근로, 사업소득처럼 신고했거나 과세된 소득금액. 비과세, 감면받은 소득도 들어갑니다.
신고, 과세된 상속, 증여같은 항 제2호신고했거나 과세된 상속재산, 증여재산의 가액
재산 처분 대가, 빌린 돈같은 항 제3호재산을 판 돈이나 대출 등 빚을 지고 받은 돈 중 그 재산 취득이나 그 빚 상환에 직접 쓴 금액
  • 6억 원 집: 20%⁠는 1억 2천만 원. 입증 못 한 금액이 1억 2천만 원 미만이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 20억 원 집: 20%⁠는 4억 원이라 적은 쪽인 2억 원이 기준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나이별 증여추정 배제기준

취득일이나 상환일 전 10년 안의 주택, 기타재산 취득가액과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아래 기준에 못 미치고 합계도 총액한도에 못 미치면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10년 합계 5천만 원 이상에서 국세청장이 금액을 정하게 했고, 국세청은 사무처리규정에 이 표를 두었습니다.

나이항목별 기준
30세 미만총액 1억 원주택 5천만 원기타재산 5천만 원채무상환 5천만 원
30세 이상총액 2억 원주택 1억 5천만 원기타재산 5천만 원채무상환 5천만 원
40세 이상총액 4억 원주택 3억 원기타재산 1억 원채무상환 5천만 원

기준 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배제기준은 추정을 하지 않는 선일 뿐, 실제 증여를 면제하는 한도가 아닙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3항, 시행령 제34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2조(국세청훈령 제2760호)

조사 대상과 소명 자료

  •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 따라 대상을 선정합니다.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에게 취득자금을 받은 혐의가 있으면 그 가족도 함께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면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위 세 가지를 보여 줄 수 있는 자료의 예시입니다. 법령이 정한 목록은 아닙니다.

  1. 소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서처럼 신고, 과세된 소득을 보여 주는 자료
  2. 상속, 증여: 상속세, 증여세 신고서와 납부 기록
  3. 처분 대가와 빌린 돈: 매매계약서, 대출 약정서, 그 돈이 취득대금이나 상환에 직접 쓰였음을 보여 주는 계좌 이체 기록. 부모에게 빌린 돈이면 차용증과 실제 이자, 원금 이체 기록(요건)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1조

추정되면 세금과 기간

  • 취득자금 증여추정분은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10년 안의 다른 증여와 합치지 않고, 증여재산공제 대신 3천만 원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 신고서를 내지 않았거나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와 거짓, 누락신고 부분은 15년입니다.
  •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증여재산의 가액은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의 입증 금액에 들어갑니다. 부모 증여공제 한도는 증여세 면제한도에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자주 묻는 질문

자금출처조사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1조는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 따라 대상을 선정해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선정된 사람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에게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으면 그 가족도 함께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나이별 증여추정 배제기준 금액 안이면 조사를 안 받나요?
배제기준은 취득일 전 10년 안의 주택, 기타재산 취득가액과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기준에 못 미치고 합계도 총액한도에 못 미치면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같은 규정 제42조 제2항은 기준 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정합니다. 증여 추정만 빠질 뿐 실제 증여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를 얼마나 입증해야 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또는 채무상환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6억 원짜리 집이면 20%⁠는 1억 2천만 원이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1억 2천만 원 미만이면 추정 대상이 아닙니다. 20억 원 집이면 20%⁠가 4억 원이라 적은 금액인 2억 원이 기준입니다.
자금출처조사는 몇 년 전 것까지 볼 수 있나요?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고, 증여세 신고서를 내지 않았거나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 거짓신고나 누락신고 부분은 15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라, 그다음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증여로 추정되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취득자금 증여추정으로 과세되는 재산은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다른 증여와 합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부모 증여공제 5천만 원 같은 증여재산공제 대신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 원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제55조 제1항 제3호).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면 제45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4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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