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상속재산, 돌아가시기 전 찾은 돈이 상속세에 더해지는 기준
기준일 2026-10-31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한눈에 보기
- 상속개시일 전 1년 2억 원, 2년 5억 원 이상 인출, 처분, 채무가 있고 쓴 곳이 확인되지 않으면 상속세에 더합니다.
- 금액은 재산 종류별로 따로 셉니다. 예금과 부동산 매도 대금은 합치지 않습니다.
- 입증 못 한 금액에서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뺀 나머지가 추정상속재산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큰돈을 찾았는데 어디에 썼는지 모르면, 남은 재산이 없어도 상속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세법은 일정 금액 이상 찾거나 판 돈, 새로 진 빚 중 쓴 곳이 확인되지 않는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기준 금액, 재산 종류별 계산, 다시 넣은 돈 차감,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경우와 계산 예시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나
-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해 받은 금액이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안에 재산 종류별로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안에 5억 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 피상속인이 진 빚을 합친 금액이 1년 안에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안에 5억 원 이상이고, 빌린 돈의 용도가 명백하지 않을 때도 같습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등이 아닌 사람에게 진 빚은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설정과 이자 지급 증빙 같은 서류로 상속인이 실제로 갚아야 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 ‘추정’이므로 상속인이 돈이 쓰인 곳을 입증하면 그 금액은 빠집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2항,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3항
금액은 재산 종류별로 따로 센다
종류마다 1년 2억 원, 2년 5억 원 기준을 따로 적용
| 재산 종류 | 예 |
|---|---|
| 1. 현금, 예금, 유가증권 | 예금 인출, 주식과 ETF 매도 대금 등 |
| 2.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집, 토지 매도 대금, 분양권 등 |
| 3. 그 밖의 재산 | 1번과 2번이 아닌 재산예: 회원권, 차량 |
- 처분한 재산은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안에 실제로 받은 금액으로 셉니다.
- 예금 같은 금전은 그 기간에 실제로 인출한 금액으로 셉니다. 같은 기간에 그 통장이나 위탁자계좌에 다시 넣은 금액은 빼되, 그 통장에서 꺼낸 돈이 다시 들어온 것이 아니면 빼지 않습니다.
- 빚은 재산 종류 구분 없이 합친 금액으로 1년 2억 원, 2년 5억 원 기준을 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항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 돈을 받은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이 없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거래상대방이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상대방의 재산 상태로 보아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고 사회통념상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재산을 팔거나 빚을 지고 받은 돈으로 산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상속인의 나이, 직업, 경력, 소득, 재산 상태로 보아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계산,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뺀다
-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처분, 인출, 채무 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 그 이상이면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서 그 적은 금액을 뺀 나머지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예금 한 종류만 있다고 가정한 예시
| 1년 안 인출과 입증 | 추정상속재산 |
|---|---|
| 예금 인출 3억 원용도 입증 2억 원 | 미입증 1억 원 − 6,000만 원 = 4,000만 원3억 원의 20%(6,000만 원)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
| 예금 인출 3억 원용도 입증 2억 5,000만 원 | 0원미입증 5,000만 원이 6,000만 원에 못 미침 |
| 예금 인출 15억 원용도 입증 10억 원 | 미입증 5억 원 − 2억 원 = 3억 원15억 원의 20%(3억 원)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상속인이 미리 챙길 것
- 피상속인 계좌의 최근 2년 입출금 내역을 먼저 확인하세요. 계좌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금융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빚 상환처럼 쓴 곳이 있으면 영수증, 계좌이체 기록, 계약서를 모아 두세요. 거래상대방이 확인되는 자료일수록 좋습니다.
- 찾은 돈이 상속인에게 간 것이 확인되면 추정이 아니라 증여로 보아 사전증여 합산 대상이 됩니다. 기간과 계산은 사전증여 상속세 합산에 정리했습니다.
- 추정상속재산이 더해지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커집니다. 공제 뒤 실제 세액은 상속세 공제와 계산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5조
자주 묻는 질문
추정상속재산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상속개시일 전 1년 안에 재산 종류별로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안에 5억 원 이상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경우입니다. 빚(채무)도 같은 기준이며 종류 구분 없이 합칩니다. 기준을 넘고 쓴 곳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금액이 대상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인출한 돈을 전부 입증해야 하나요?
전부는 아닙니다.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처분, 인출 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이면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서 그 적은 금액을 뺀 나머지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시행령 제11조 제4항).
예금과 부동산 매도 대금을 합쳐서 2억 원을 따지나요?
아닙니다. 현금, 예금, 유가증권은 한 묶음,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다른 묶음, 그 밖의 재산은 또 다른 묶음으로 각각 계산합니다. 예금 1억 5,000만 원과 부동산 매도 대금 1억 원이면 1년 기준으로는 어느 쪽도 2억 원에 이르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1조 제5항).
인출했다가 같은 통장에 다시 넣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같은 기간에 그 통장이나 위탁자계좌에 다시 넣은 금액은 인출액에서 뺍니다. 다만 그 통장에서 꺼낸 돈이 다시 들어온 것이 아니면 빼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사전증여 합산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사전증여 합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이 아니면 5년) 안에 증여한 사실이 확인된 재산을 더하는 것입니다. 추정상속재산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되지 않을 때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더하는 것입니다. 인출한 돈이 자녀에게 간 것이 확인되면 증여로 보아 사전증여 합산 대상이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