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취소와 반환, 언제 돌려줘야 증여세가 없나

기준일 2026-11-0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기준

한눈에 보기

  • 부동산, 주식처럼 현금이 아닌 재산은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합의로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돌려주면 당초 증여에는 과세하고, 돌려주는 것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 현금은 두 규정 모두에서 빠지고, 세무서가 이미 세액을 결정한 뒤의 반환은 첫 규정에서 빠집니다.

자녀에게 집이나 주식을 증여했다가 마음을 바꾸거나 계획이 틀어져 되돌리는 경우를 다룹니다. 증여세를 내는 기본 절차는 증여세 신고에 정리했고, 이 쪽은 돌려줄 때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와 민법상 증여를 거둘 수 있는 경우를 봅니다.

두 갈래 — 세법상 반환과 민법상 해제

  • 세법상 반환은 수증자가 증여자와 합의해 재산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언제 돌려주느냐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집니다.
  • 민법상 해제는 증여계약 자체를 거두는 것입니다. 서면이 없거나, 수증자에게 잘못이 있거나, 증여 뒤 증여자의 형편이 크게 나빠졌을 때 할 수 있고, 이미 이행한 부분은 되돌리지 못합니다.

돌려주는 시점별 증여세

반환 시점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반환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당초 증여도, 돌려주는 것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반환 또는 다시 증여당초 증여에는 증여세를 매기고, 돌려주는 것에는 매기지 않습니다.
그보다 늦게 반환3개월이 지난 뒤위 두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당초 증여에 더해 돌려주는 것도 새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두 규정 모두 금전은 빼고, 첫 규정은 반환 전에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도 뺍니다. 두 규정 모두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증여자에게 돌려주는 경우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제68조 제1항, 제76조

날짜로 따져 보기

2026년 11월 10일에 아파트를 증여받음

증여세 신고기한
2027년 2월 28일
이날까지 반환
증여 없던 것으로 봄
기한 후 3개월
2027년 5월 말까지
이 기간 반환
반환분만 비과세
  • 증여받은 날이 11월 1일이든 30일이든 같은 달이면 신고기한은 같습니다. 달의 말일부터 세기 때문입니다.
  • 기한 후 3개월의 마지막 날은 기간 계산 방식에 따라 하루 이틀 달라질 수 있으니, 5월 중순 전에 마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놓치기 쉬운 네 가지

  • 현금은 다릅니다. 조문이 반환 규정에서 금전을 명시적으로 뺍니다. 받은 돈을 그대로 돌려줘도 당초 증여는 남고, 돌려준 돈은 새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 세무서 결정 뒤에는 늦습니다. 신고기한 안이라도 반환 전에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했다면 처음부터 없던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합의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반환 합의서를 쓰고, 부동산은 등기를, 주식은 명의개서를 증여자 앞으로 돌려 둡니다.
  • 지방세는 따로 봅니다. 증여와 반환 때 낸 취득세 처리는 증여세 규정과 별개라, 관할 시군구에 미리 확인하세요.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민법상 증여를 거둘 수 있는 경우

사유내용
서면 없는 증여증여 의사를 서면으로 남기지 않았으면 증여자, 수증자 누구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수증자의 범죄증여자나 그 배우자, 직계혈족에게 범죄행위를 하면 증여자가 해제할 수 있습니다.
부양 불이행증여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가 해제할 수 있습니다.
증여자의 형편 악화증여 뒤 증여자의 재산 상태가 크게 나빠져 증여를 이행하면 생계가 어려워질 때 증여자가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권 소멸해제 원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거나 증여자가 용서하면 사라집니다.
이미 이행한 부분해제해도 등기, 인도처럼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해제해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등기를 넘겼거나 돈을 건넸다면 민법상 해제로 되돌리기 어렵고, 되돌리더라도 증여세는 위 세법 규정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근거: 민법 제555조, 제556조, 제557조, 제558조

되돌리기 전 순서

  1. 증여받은 날과 신고기한, 기한 후 3개월이 끝나는 날을 달력에 적습니다.
  2. 재산이 현금인지, 부동산이나 주식인지 가릅니다.
  3. 반환 합의서를 쓰고 등기나 명의개서를 돌려놓습니다.
  4. 신고 없이 끝나는지, 당초 증여를 신고해야 하는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받은 아파트를 돌려주면 증여세를 안 내나요?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당사자끼리 합의해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그 전에 세무서가 증여세를 결정했다면 이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돌려주면 당초 증여에는 과세하고 돌려주는 것에만 과세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돌려줘도 의미가 있나요?
있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증여자에게 돌려주거나 다시 증여하면, 그 반환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당초 증여의 증여세는 그대로 냅니다. 이 3개월마저 지나면 돌려주는 것도 새 증여로 과세될 수 있어 세금이 두 번 생길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면 증여세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은 신고기한 안 반환 규정에서 금전을 명시적으로 뺍니다. 현금은 돌려줘도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지 않아 당초 증여에 과세합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돌려주는 경우의 비과세 규정도 금전에는 적용되지 않아, 돌려주는 돈이 새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증여계약서를 안 썼는데 증여를 취소할 수 있나요?
민법은 증여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해제해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등기를 넘겼거나 돈을 이미 건넸다면 서면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자녀가 부양을 안 하면 증여한 재산을 되돌릴 수 있나요?
부양의무가 있는 수증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가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권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거나 증여자가 용서하면 사라집니다. 이 해제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이 없어, 등기까지 넘어간 재산은 별도 약정이나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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