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취소와 반환, 언제 돌려줘야 증여세가 없나
기준일 2026-11-0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기준
한눈에 보기
- 부동산, 주식처럼 현금이 아닌 재산은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합의로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돌려주면 당초 증여에는 과세하고, 돌려주는 것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 현금은 두 규정 모두에서 빠지고, 세무서가 이미 세액을 결정한 뒤의 반환은 첫 규정에서 빠집니다.
자녀에게 집이나 주식을 증여했다가 마음을 바꾸거나 계획이 틀어져 되돌리는 경우를 다룹니다. 증여세를 내는 기본 절차는 증여세 신고에 정리했고, 이 쪽은 돌려줄 때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와 민법상 증여를 거둘 수 있는 경우를 봅니다.
두 갈래 — 세법상 반환과 민법상 해제
- 세법상 반환은 수증자가 증여자와 합의해 재산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언제 돌려주느냐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집니다.
- 민법상 해제는 증여계약 자체를 거두는 것입니다. 서면이 없거나, 수증자에게 잘못이 있거나, 증여 뒤 증여자의 형편이 크게 나빠졌을 때 할 수 있고, 이미 이행한 부분은 되돌리지 못합니다.
돌려주는 시점별 증여세
| 반환 시점 | 증여세 |
|---|---|
| 신고기한 안에 반환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당초 증여도, 돌려주는 것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
| 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반환 또는 다시 증여 |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를 매기고, 돌려주는 것에는 매기지 않습니다. |
| 그보다 늦게 반환3개월이 지난 뒤 | 위 두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당초 증여에 더해 돌려주는 것도 새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두 규정 모두 금전은 빼고, 첫 규정은 반환 전에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도 뺍니다. 두 규정 모두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증여자에게 돌려주는 경우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제68조 제1항, 제76조
날짜로 따져 보기
2026년 11월 10일에 아파트를 증여받음
- 증여세 신고기한
- 2027년 2월 28일
- 이날까지 반환
- 증여 없던 것으로 봄
- 기한 후 3개월
- 2027년 5월 말까지
- 이 기간 반환
- 반환분만 비과세
- 증여받은 날이 11월 1일이든 30일이든 같은 달이면 신고기한은 같습니다. 달의 말일부터 세기 때문입니다.
- 기한 후 3개월의 마지막 날은 기간 계산 방식에 따라 하루 이틀 달라질 수 있으니, 5월 중순 전에 마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놓치기 쉬운 네 가지
- 현금은 다릅니다. 조문이 반환 규정에서 금전을 명시적으로 뺍니다. 받은 돈을 그대로 돌려줘도 당초 증여는 남고, 돌려준 돈은 새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 세무서 결정 뒤에는 늦습니다. 신고기한 안이라도 반환 전에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했다면 처음부터 없던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합의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반환 합의서를 쓰고, 부동산은 등기를, 주식은 명의개서를 증여자 앞으로 돌려 둡니다.
- 지방세는 따로 봅니다. 증여와 반환 때 낸 취득세 처리는 증여세 규정과 별개라, 관할 시군구에 미리 확인하세요.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민법상 증여를 거둘 수 있는 경우
| 사유 | 내용 |
|---|---|
| 서면 없는 증여 | 증여 의사를 서면으로 남기지 않았으면 증여자, 수증자 누구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
| 수증자의 범죄 | 증여자나 그 배우자, 직계혈족에게 범죄행위를 하면 증여자가 해제할 수 있습니다. |
| 부양 불이행 | 증여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가 해제할 수 있습니다. |
| 증여자의 형편 악화 | 증여 뒤 증여자의 재산 상태가 크게 나빠져 증여를 이행하면 생계가 어려워질 때 증여자가 해제할 수 있습니다. |
| 해제권 소멸 | 해제 원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거나 증여자가 용서하면 사라집니다. |
| 이미 이행한 부분 | 해제해도 등기, 인도처럼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해제해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등기를 넘겼거나 돈을 건넸다면 민법상 해제로 되돌리기 어렵고, 되돌리더라도 증여세는 위 세법 규정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근거: 민법 제555조, 제556조, 제557조, 제558조
되돌리기 전 순서
- 증여받은 날과 신고기한, 기한 후 3개월이 끝나는 날을 달력에 적습니다.
- 재산이 현금인지, 부동산이나 주식인지 가릅니다.
- 반환 합의서를 쓰고 등기나 명의개서를 돌려놓습니다.
- 신고 없이 끝나는지, 당초 증여를 신고해야 하는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받은 아파트를 돌려주면 증여세를 안 내나요?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당사자끼리 합의해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그 전에 세무서가 증여세를 결정했다면 이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돌려주면 당초 증여에는 과세하고 돌려주는 것에만 과세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돌려줘도 의미가 있나요?
있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증여자에게 돌려주거나 다시 증여하면, 그 반환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당초 증여의 증여세는 그대로 냅니다. 이 3개월마저 지나면 돌려주는 것도 새 증여로 과세될 수 있어 세금이 두 번 생길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면 증여세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은 신고기한 안 반환 규정에서 금전을 명시적으로 뺍니다. 현금은 돌려줘도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지 않아 당초 증여에 과세합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돌려주는 경우의 비과세 규정도 금전에는 적용되지 않아, 돌려주는 돈이 새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증여계약서를 안 썼는데 증여를 취소할 수 있나요?
민법은 증여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해제해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등기를 넘겼거나 돈을 이미 건넸다면 서면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자녀가 부양을 안 하면 증여한 재산을 되돌릴 수 있나요?
부양의무가 있는 수증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가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권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거나 증여자가 용서하면 사라집니다. 이 해제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이 없어, 등기까지 넘어간 재산은 별도 약정이나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