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퇴직금 상속세, 퇴직연금은 상속재산인가
기준일 2026-11-04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한눈에 보기
- 근로자가 사망해 지급되는 퇴직금, 퇴직수당, 퇴직연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계산에 넣습니다.
- 국민연금 유족연금, 사망 반환일시금, 산재 유족급여, 업무상 사망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 상속재산에 들어가도 과세가액이 상속공제 합계(일괄공제 5억 원 등) 이하면 낼 상속세는 없습니다.
재직 중이던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회사에서 퇴직금이 나오고, 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에서 유족급여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 무엇이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세 계산에 들어가고 무엇이 빠지는지, 회사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와 근로기준법으로 정리했습니다.
사망 퇴직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 때문에 지급되면 그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 유족이 받는 돈이어도 세법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상속세 계산에 넣습니다. 제10조는 퇴직연금을 따로 적지 않았지만 ‘퇴직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는 해석입니다. 제도 유형별 처리는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 다만 법이 정한 유족연금, 유족보상금류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래 표에 나눠 두었습니다.
사망으로 지급되는 돈, 상속재산인 것과 아닌 것
| 지급되는 것 | 상속세 계산 | 근거 |
|---|---|---|
| 회사가 주는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 상속재산 | 제10조 본문 |
| 퇴직연금제도(DB, DC)에서 고인에게 지급될 퇴직급여 | 상속재산 | 제10조 본문(퇴직연금 명시 없음,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는 해석) |
| 국민연금 유족연금, 사망 반환일시금 | 상속재산 아님 | 제10조 제1호 |
|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의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류 | 상속재산 아님 | 제10조 제2호, 제3호 |
|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일시금, 유족특별급여, 진폐유족연금 | 상속재산 아님 | 제10조 제4호 |
| 업무상 사망으로 회사가 유족에게 주는 유족보상금, 재해보상금 | 상속재산 아님 | 제10조 제5호 |
| 전직대통령, 별정우체국 유족연금류 | 상속재산 아님 | 제10조 제6호, 시행령 제6조 |
사망보험금은 퇴직금과 다른 조문(제8조)으로 따집니다. 계약자와 보험료를 낸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은 사망보험금 상속세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급여
- 국민연금 유족연금과 사망으로 지급되는 반환일시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수급 조건과 순위는 국민연금법이 따로 정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의 유족연금, 퇴직유족일시금, 순직유족보상금 같은 급여도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 산재보험의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일시금, 유족특별급여, 진폐유족연금도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해 회사가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해 유족에게 주는 유족보상금, 재해보상금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 조건과 순위, 금액, 산재 유족급여는 산재 유족급여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제1호~제6호
회사는 14일 안에 지급한다
- 근로자가 사망하면 회사는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안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주택구입 같은 법정 사유가 있으면 가입자가 정해진 한도에서 담보로 제공하는 것만 예외입니다.
- 퇴직연금 적립금을 누가 어떤 서류로 받는지는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과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증권사, 보험사)가 안내합니다. 회사 인사 담당과 퇴직연금사업자에 함께 확인하세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9조
상속세 신고 때 넣는 법
- 사망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다른 상속재산과 합쳐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 과세가액이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 상속공제 합계(공제 한도 적용) 이하면 낼 세금은 없습니다. 공제 계산은 상속세 공제와 계산에 정리했습니다.
- 고인이 이미 IRP나 연금저축에 넣어 둔 돈을 배우자가 계좌째 이어받는 승계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연금저축, IRP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 승계를 보세요.
- 신고 기한과 서류는 상속세 신고 서류에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제13조, 제18조~제24조
자주 묻는 질문
사망 퇴직금에도 상속세가 붙나요?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이 사망 때문에 지급되면 그 금액을 상속재산에 넣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다만 상속재산에 넣는다고 곧 세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재산과 합친 상속세 과세가액이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같은 상속공제 합계(법이 정한 공제 한도 적용) 이하면 낼 상속세는 없습니다.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면 일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21조 제2항).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산재 유족급여도 상속세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국민연금법의 유족연금과 사망으로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일시금, 유족특별급여, 진폐유족연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법에 적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제1호, 제4호). 업무상 사망으로 회사가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해 유족에게 주는 유족보상금, 재해보상금도 같습니다(제5호).
회사는 사망 퇴직금을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안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제36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