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취득세 감면, 세율 4%와 75만 원 면제
기준일 2026-10-30중고차 포함2027-12-31 취득분까지
한눈에 보기
- 경차는 취득세율이 일반 승용차 7%보다 낮은 4%입니다.
- 비영업용 승용 경차는 취득세 75만 원까지 면제, 넘으면 75만 원을 뺍니다. 과세표준 1,875만 원까지는 0원입니다.
- 경형 승합차와 화물차는 전액 면제입니다.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입니다.
경차는 두 번 깎입니다. 지방세법이 세율을 4%로 낮추고(제12조 제1항 제2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그 세액에서 다시 75만 원을 빼 줍니다(제67조). 그래서 새 경차 대부분과 중고 경차는 취득세가 없거나 몇만 원 수준입니다. 감면은 2024년 12월 31일 개정으로 2027년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경차의 기준
- 배기량 1,000cc 미만이면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입니다(시행령 제31조 제1항).
- 전기만 쓰는 차는 배기량을 보지 않고 길이, 너비, 높이만 봅니다.
- 승용 경차 감면은 비영업용(자가용)에만 적용합니다. 경형 승합차와 화물차 면제는 영업용 제한이 없습니다(제67조 제2항).
- 자동차등록증의 차종과 제원으로 확인합니다.
세율과 감면
| 차종 | 취득세율 | 감면 |
|---|---|---|
| 비영업용 승용 경차 | 4% | 75만 원까지 면제, 넘으면 75만 원 공제 |
| 경형 승합차, 경형 화물차 | 4% | 전액 면제 |
| 일반 비영업용 승용차(비교) | 7% | 없음 |
-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취득가격)에 4%를 곱한 금액입니다. 75만 원 ÷ 4% = 1,875만 원이라 과세표준이 이 금액 이하면 취득세가 없습니다.
- 75만 원 이하 면제는 최소납부 규정(제177조의2 제1항)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산출 취득세가 200만 원을 넘는 면제를 85% 감면으로 바꿔 산출세액의 15%를 내게 하는데, 200만 원 이하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경차 산출세액은 그 선에 닿지 않습니다.
- 감면을 75만 원보다 낮춘다는 글이 있으나, 2026년 10월 30일 현재 조문의 공제액은 75만 원입니다.
얼마나 내나
| 차와 과세표준 | 산출세액(4%) | 납부 |
|---|---|---|
| 새 경차, 과세표준 1,500만 원 | 60만 원 | 0원 |
| 새 경차, 과세표준 1,875만 원 | 75만 원 | 0원 |
| 새 경차, 과세표준 2,200만 원 | 88만 원 | 13만 원 |
| 중고 경차, 과세표준 700만 원 | 28만 원 | 0원 |
- 셋째 예시: 88만 원에서 75만 원을 빼 13만 원을 냅니다. 같은 값의 일반 승용차라면 7%인 154만 원입니다.
- 과세표준은 판매처 견적서나 위택스에서 확인합니다.
추징과 다른 감면
- 승용 경차를 감면받고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영업용으로 쓰면 감면세액을 추징합니다(제67조 제1항 단서).
- 다자녀, 장애인 같은 다른 감면과 겹치면 감면세액이 큰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제180조). 다자녀 감면 조건은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서 확인합니다.
- 공채 매입, 유류세 환급, 통행료 할인 같은 경차의 다른 혜택은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해마다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 줄이는 방법은 자동차세 연납 할인에 있습니다.
2028년 이후 취득분은
현재 조문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차까지입니다. 연장 여부가 확정되면 이 페이지를 고칩니다. 중고 경차를 카드로 샀다면 연말정산 사용액에도 일부 들어가니 중고차 연말정산을 함께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고 경차도 감면되나요?
됩니다. 조문은 신차와 중고차를 나누지 않고 경차를 비영업용 승용차로 '취득하는 경우'로 정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1항). 중고차는 산출세액이 75만 원 이하인 경우가 많아 대부분 취득세가 없습니다.
이미 경차가 있는데 한 대 더 사도 감면되나요?
취득세 감면 조문에는 가구당 대수 제한이 없습니다. 유류세 환급 같은 다른 경차 혜택은 요건이 따로 있으니 혼동하지 않습니다.
전기 경차는 배기량이 없는데 어떻게 판단하나요?
전기만 쓰는 차는 배기량 기준 없이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지만 봅니다(시행령 제31조 제1항 단서).
다자녀라서 다른 감면도 받을 수 있으면 둘 다 받나요?
같은 차의 취득세에 감면 규정이 둘 이상 걸리면 감면세액이 큰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제180조). 6인승 이하 승용차 기준 다자녀 3명 이상 감면은 140만 원까지라 경차 75만 원보다 크지만, 경차 산출세액이 75만 원 이하면 어느 쪽이든 0원입니다.
감면 신청을 따로 해야 하나요?
감면 적용 여부는 등록할 때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군구 세무과에 확인합니다. 취득세 신고와 납부 기한은 취득일부터 60일입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감면이 빠졌는지는 고지서나 위택스 납부 내역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