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10만 원은 거의 전액이고 20만 원까지 40%
기준일 2026-11-01연 2천만 원까지답례품 기부액 30%
한눈에 보기
- 10만 원까지는 지방소득세까지 합쳐 낸 돈을 거의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 2026년 기부분부터 10만~20만 원 부분은 40%, 그 위는 15%입니다.
- 주소지 지역에는 기부할 수 없고, 못 받은 공제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거주자가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기부금입니다. 낸 해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계산식만큼 공제받고, 기부액의 30% 안에서 답례품도 받습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사업자와 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공제합니다.
구간별 공제율
| 기부액 구간 | 소득세 공제율 |
|---|---|
| 10만 원까지 | 100/110(약 90.9%) |
| 10만~20만 원 | 40% |
| 20만~2천만 원 | 15%(특별재난지역은 30%) |
- 구간마다 그 부분에만 해당 공제율을 곱해 더합니다. 10만 원 이하 부분은 100/110이라 9만 909원입니다.
- 10만~20만 원 구간 40%는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생겼고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합니다. 그 전에는 10만 원 초과분이 모두 15%였습니다.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안에 기부하면 20만 원 초과 부분이 30%입니다.
- 제5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분만 세액공제하고 넘는 부분은 필요경비로 넣습니다.
금액별 돌려받는 세금
| 기부액 | 환급(지방소득세 포함) |
|---|---|
| 10만 원 | 약 10만 원 |
| 20만 원 | 약 14만 4천 원 |
| 30만 원 | 약 16만 500원 |
| 50만 원 | 약 19만 3,500원 |
| 100만 원 | 약 27만 6,000원 |
| 2천만 원 | 약 341만 1,000원 |
- 20만 원은 9만 909원 + 10만 원 × 40% = 13만 909원에 지방소득세 감소분 10%를 더했습니다.
- 50만 원은 13만 909원 + 30만 원 × 15% = 17만 5,909원에 10%를 더했습니다.
-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크다고 가정했습니다. 기부액의 30% 이내인 답례품은 따로 받습니다.
- 공제 효율은 20만 원까지가 가장 높고, 그 위로는 1만 원당 약 1,650원으로 떨어집니다.
기부할 수 없는 곳과 안 되는 경우
- 주소지 지역: 기부하는 날 주민등록이 된 시, 군, 구와 그 시, 도에는 낼 수 없습니다(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서울 강남구 주민은 강남구와 서울특별시를 뺀 곳에 냅니다.
-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 업무, 고용, 계약 같은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고, 남의 이름이나 가명으로도 낼 수 없습니다(제5조).
- 세금이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제는 그 해 산출세액이 한도이고, 같은 조에는 이월 규정이 없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면 답례품만 남습니다.
- 중복 공제 불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공제받은 금액은 일반 기부금 세액공제(15%, 30%)에 다시 넣지 않습니다(제58조 제3항).
- 법 제6조는 기부 강요와 공무원의 적극 권유를 금지하고,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호별 방문, 개별 전화나 서신으로 모금할 수 없습니다.
기부 방법과 연말정산
- 정부 정보시스템 고향사랑e음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냅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명의 영수증이 발급됩니다(제8조 제1항, 제2항).
- 한 사람이 1년에 낼 수 있는 금액은 2천만 원까지입니다(제8조 제3항). 여러 지역에 나눠 내도 합계로 봅니다.
- 공제는 낸 해에 받습니다. 12월 31일까지 낸 기부금이 그 해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보이지 않으면 기부 영수증을 회사에 내거나,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5년 안에 돌려받습니다.
2027년 지역 차등 개편안(국회 심의 중)
-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10만 원 초과분 공제율을 기부 지역(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기타 비수도권,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 따라 달리 하는 내용입니다. 10만 원 이하 100/110은 그대로입니다.
- 보도된 수치는 기타 비수도권과 우대지역의 10만~20만 원 부분이 지방소득세 포함 44%에서 55%로, 우대지역의 20만 원 초과 부분이 16.5%에서 27.5%로 오르는 것입니다(행정안전부 2026년 8월 10일 설명).
-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올해 12월까지 내는 기부금은 위 현행 공제율로 계산합니다.
함께 챙길 공제
- 교회 헌금, 단체 후원 같은 일반 기부금은 기부금 세액공제에서 봅니다.
- 올해 연말정산 예상 환급은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먼저 확인하면 기부액을 정하기 쉽습니다.
- 세액공제 여력이 남으면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와 환급액도 함께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얼마까지 받나요?
2026년 기부분은 10만 원까지 기부액의 100/110,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부분은 40%, 20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부분은 15%를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 지방소득세도 소득세의 10%만큼 줄어 10만 원을 내면 약 10만 원, 20만 원을 내면 약 14만 4천 원이 돌아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한도는 얼마인가요?
한 사람이 1년에 낼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금은 2천만 원까지입니다(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세액공제 계산식도 2천만 원 이하 기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 사는 지역에 기부해도 공제되나요?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에게서만 고향사랑기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주민등록 주소지의 시, 군, 구와 그 시, 도에는 기부할 수 없고, 다른 지역이면 고향이 아니어도 됩니다.
세금이 적어 공제를 다 못 받으면 이월되나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그 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이 한도이고(제58조 제2항), 일반 기부금처럼 10년 이월하는 규정이 제58조에는 없습니다. 결정세액이 이미 0원에 가까우면 기부해도 돌려받는 세금이 없습니다.
답례품은 얼마나 받나요?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액의 30% 안에서 지역 특산품이나 지역 상품권 같은 답례품을 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 시행령 제5조 제1항). 현금은 답례품으로 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