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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설계 처음 보기

세금설계는 내야 할 세금을 제대로 내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놓치지 않는 일입니다. 처음이라면 아래 다섯 가지부터 보세요.

1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무엇이 다른가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소득을 줄여 줍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가 대표적입니다.

세액공제는 다 계산한 세금에서 바로 빼 줍니다. 연금저축 공제가 여기에 속합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을수록 줄어드는 세금이 커집니다. 세액공제는 정해진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2연말정산은 미리 낸 세금을 맞춰 보는 일

회사는 매달 월급에서 세금을 대강 떼어 냅니다.

한 해가 끝나면 실제로 낼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것이 연말정산입니다.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12월 전에 결과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3연금은 넣을 때 돌려받고 꺼낼 때 낸다

연금저축과 IRP에 넣은 돈은 일부를 세금으로 돌려받습니다.

돌려받는 비율은 소득에 따라 16.5% 또는 13.2%입니다.

대신 나중에 연금으로 꺼낼 때 세금을 냅니다. 이때 세율은 3.3~5.5%로 낮습니다.

연금이 아니라 중간에 해지하면 16.5%를 냅니다. 돌려받은 혜택을 되갚는 셈입니다.

4투자로 번 돈에도 세금이 붙는다

ETF로 번 돈의 세금은 ETF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국내 주식형 ETF를 팔아 남긴 차익은 세금이 없습니다.

해외지수, 채권, 금 ETF의 매매차익과 모든 ETF의 분배금은 15.4%를 뗍니다.

연금 계좌 안에서는 이 세금을 떼지 않고, 연금으로 꺼낼 때 냅니다.

5놓친 공제는 5년 안에 되찾는다

연말정산 때 빠뜨린 공제가 있어도 늦지 않습니다.

5년 안에 직접 신청하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이것을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월세, 부양가족, 의료비처럼 회사가 모르는 공제가 자주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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