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조건과 받는 금액

기준일 2026-10-3018세 이상 중증장애인2026 기준

한눈에 보기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 이하면 받습니다.
  • 기초급여 349,700원에 부가급여 3만~9만 원을 더해 월 최대 439,700원입니다.
  • 65세가 넘어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바뀌고 부가급여만 장애인연금에서 나옵니다.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이 떨어진 중증장애인의 줄어든 소득(기초급여)과 장애로 더 드는 비용(부가급여)을 보전하는 급여입니다(장애인연금법 제5조). 대상과 감액 규칙은 장애인연금법 원문으로, 2026년 금액은 보건복지부 2026년 1월 5일 발표 표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받나, 2026 선정기준액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종전 장애등급 1, 2급과 3급 중복 수준)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입니다(법 제4조 제1항).
  •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140만 원, 부부가구 월 224만 원입니다. 2025년(138만 원, 220.8만 원)보다 올랐습니다.
  • 선정기준액은 중증장애인 중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매년 정합니다(법 제4조 제2항). 2025년 11월 수급자는 34만 8,494명, 수급률 70.2%입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퇴직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받지 못합니다(법 제4조 제3항). 국민연금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2026 금액, 소득계층별 18~64세

단위 원, 기초급여 349,700원 포함, 감액 없는 최고액

구분합계(월)부가급여
생계, 의료 수급자(재가)439,70090,000
생계, 의료 수급자(시설)349,7000
주거, 교육 수급자, 차상위429,70080,000
차상위 초과379,70030,000
  • 기초급여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과 같은 금액이고(법 제6조 제2항),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월부터 바뀝니다. 2026년은 2.1% 올라 349,700원입니다.
  • 부가급여는 소득계층과 나이에 따라 시행령 별표 1로 정합니다(시행령 제6조). 2026년 부가급여는 2025년과 같습니다.
  •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으면 각각 20%를 감액하고,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를 합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일부를 감액합니다(법 제6조 제3항, 제4항).

65세 이후, 기초연금으로 전환

65세 이상, 단위 원, 재가 수급자는 기초연금 포함 합계

구분부가급여(월)
생계, 의료 수급자(재가)합계 439,700
주거, 교육 수급자, 차상위80,000
차상위 초과50,000
  •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는 기초급여를 주지 않습니다(법 제6조 제5항). 65세부터 기초급여 자리는 기초연금이 대신합니다.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재가)는 기초연금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되는 만큼 부가급여로 보전해, 합계가 439,700원으로 유지됩니다(보건복지부 표 각주).

국민연금 장애연금과 차이

  • 장애인연금은 소득과 재산으로 대상을 고르는 세금 재원 복지 급여이고,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가입 중 생긴 장애에 보험료 납부 기록으로 받는 연금입니다.
  • 둘 다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들어가(시행령 제3조 제4호) 장애인연금이 줄거나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경증장애인 수당

  1. 주민등록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 지급신청서, 소득과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배우자 포함), 신분증, 통장 사본을 냅니다(시행령 제7조 제1항).
  3. 문의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입니다.
  •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는 장애수당 월 6만 원을 받습니다.
  •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 수급자와 차상위는 장애 정도와 소득계층에 따라 장애아동수당 월 3만~22만 원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연금은 한 달에 얼마 받나요?
2026년 기초급여 349,700원에 소득계층별 부가급여 3만~9만 원을 더합니다. 18~64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재가)가 월 439,700원으로 가장 많고, 차상위를 넘는 가구는 379,700원입니다(감액 없는 최고액, 보건복지부 2026-01-05 발표).
국민연금 장애연금과 같은 건가요?
다른 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중증장애인에게 세금으로 주는 복지 급여이고,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보험료를 낸 가입자가 받는 연금입니다. 둘 다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소득인정액에 들어가 장애인연금이 줄 수 있습니다.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나오지 않고(장애인연금법 제6조 제5항) 부가급여만 남습니다. 65세 이상 부가급여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8만 원, 차상위 초과 5만 원입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줄어드나요?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으면 각각 기초급여액의 20%를 뺍니다(장애인연금법 제6조 제3항).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를 합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어도 일부를 감액합니다(같은 조 제4항).
경증장애인(3급 단일)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현재 대상은 종전 1, 2급과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입니다.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는 장애인연금 대신 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을 받습니다. 3급 단일 장애인으로 넓히는 방안은 국정과제로 준비 중이라 확정되면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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