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조건과 받는 금액
기준일 2026-10-3018세 이상 중증장애인2026 기준
한눈에 보기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 이하면 받습니다.
- 기초급여 349,700원에 부가급여 3만~9만 원을 더해 월 최대 439,700원입니다.
- 65세가 넘어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바뀌고 부가급여만 장애인연금에서 나옵니다.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이 떨어진 중증장애인의 줄어든 소득(기초급여)과 장애로 더 드는 비용(부가급여)을 보전하는 급여입니다(장애인연금법 제5조). 대상과 감액 규칙은 장애인연금법 원문으로, 2026년 금액은 보건복지부 2026년 1월 5일 발표 표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받나, 2026 선정기준액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종전 장애등급 1, 2급과 3급 중복 수준)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입니다(법 제4조 제1항).
-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140만 원, 부부가구 월 224만 원입니다. 2025년(138만 원, 220.8만 원)보다 올랐습니다.
- 선정기준액은 중증장애인 중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매년 정합니다(법 제4조 제2항). 2025년 11월 수급자는 34만 8,494명, 수급률 70.2%입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퇴직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받지 못합니다(법 제4조 제3항). 국민연금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2026 금액, 소득계층별 18~64세
단위 원, 기초급여 349,700원 포함, 감액 없는 최고액
| 구분 | 합계(월) | 부가급여 |
|---|---|---|
| 생계, 의료 수급자(재가) | 439,700 | 90,000 |
| 생계, 의료 수급자(시설) | 349,700 | 0 |
| 주거, 교육 수급자, 차상위 | 429,700 | 80,000 |
| 차상위 초과 | 379,700 | 30,000 |
- 기초급여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과 같은 금액이고(법 제6조 제2항),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월부터 바뀝니다. 2026년은 2.1% 올라 349,700원입니다.
- 부가급여는 소득계층과 나이에 따라 시행령 별표 1로 정합니다(시행령 제6조). 2026년 부가급여는 2025년과 같습니다.
-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으면 각각 20%를 감액하고,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를 합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일부를 감액합니다(법 제6조 제3항, 제4항).
65세 이후, 기초연금으로 전환
65세 이상, 단위 원, 재가 수급자는 기초연금 포함 합계
| 구분 | 부가급여(월) |
|---|---|
| 생계, 의료 수급자(재가) | 합계 439,700 |
| 주거, 교육 수급자, 차상위 | 80,000 |
| 차상위 초과 | 50,000 |
-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는 기초급여를 주지 않습니다(법 제6조 제5항). 65세부터 기초급여 자리는 기초연금이 대신합니다.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재가)는 기초연금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되는 만큼 부가급여로 보전해, 합계가 439,700원으로 유지됩니다(보건복지부 표 각주).
국민연금 장애연금과 차이
- 장애인연금은 소득과 재산으로 대상을 고르는 세금 재원 복지 급여이고,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가입 중 생긴 장애에 보험료 납부 기록으로 받는 연금입니다.
- 둘 다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들어가(시행령 제3조 제4호) 장애인연금이 줄거나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경증장애인 수당
- 주민등록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지급신청서, 소득과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배우자 포함), 신분증, 통장 사본을 냅니다(시행령 제7조 제1항).
- 문의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입니다.
-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는 장애수당 월 6만 원을 받습니다.
-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 수급자와 차상위는 장애 정도와 소득계층에 따라 장애아동수당 월 3만~22만 원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연금은 한 달에 얼마 받나요?
2026년 기초급여 349,700원에 소득계층별 부가급여 3만~9만 원을 더합니다. 18~64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재가)가 월 439,700원으로 가장 많고, 차상위를 넘는 가구는 379,700원입니다(감액 없는 최고액, 보건복지부 2026-01-05 발표).
국민연금 장애연금과 같은 건가요?
다른 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중증장애인에게 세금으로 주는 복지 급여이고,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보험료를 낸 가입자가 받는 연금입니다. 둘 다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소득인정액에 들어가 장애인연금이 줄 수 있습니다.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나오지 않고(장애인연금법 제6조 제5항) 부가급여만 남습니다. 65세 이상 부가급여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8만 원, 차상위 초과 5만 원입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줄어드나요?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으면 각각 기초급여액의 20%를 뺍니다(장애인연금법 제6조 제3항).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를 합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어도 일부를 감액합니다(같은 조 제4항).
경증장애인(3급 단일)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현재 대상은 종전 1, 2급과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입니다.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는 장애인연금 대신 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을 받습니다. 3급 단일 장애인으로 넓히는 방안은 국정과제로 준비 중이라 확정되면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