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율과 계산 방법
기준일 2026-10-30요율 0.9448%건강보험료의 13.14%
한눈에 보기
- 건강보험료를 내면 장기요양보험료가 따로 붙습니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입니다.
- 실제 금액은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정합니다. 두 요율의 비율을 법이 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반반, 지역가입자는 세대가 함께 내고, 피부양자는 내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고지서에는 장기요양보험료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이 보험료를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건강보험료가 정해지면 장기요양보험료도 따라 정해집니다. 2026년 요율과 비율, 누가 얼마를 내는지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9조, 시행령 제4조, 제5조와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2026년 기준 숫자
| 값 | 의미 | 근거 |
|---|---|---|
| 0.9448% | 장기요양보험료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 7.19% | 건강보험료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 13.14% | 건강보험료에 곱하는 비율(0.9448 ÷ 7.19)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제1항으로 계산 |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경감, 면제분을 뺀 금액) ×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제1항). 비율은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이 반올림 방식은 2026년 11월 27일 시행 개정으로 법 제9조 제1항에 들어갔고, 2026년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3조).
- 요율은 해마다 바뀝니다. 이 쪽 숫자는 2026년 1월부터 적용된 값입니다.
누가 내나
| 가입자 | 부담 |
|---|---|
| 직장가입자 | 가입자와 사업주가 50%씩 |
| 지역가입자 | 세대 전원이 연대해 부담 |
| 피부양자 | 건강보험료가 없으니 장기요양보험료도 없음 |
- 장기요양보험료의 납부와 징수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를 준용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 부담 방식이 건강보험료와 같습니다.
계산해 보기
| 항목 | 직장 월 보수 300만 원 | 지역 연금과 주택 |
|---|---|---|
| 건강보험료 | 215,700원 | 약 159,889원 |
| 장기요양보험료 | 약 28,340원 | 약 21,010원 |
| 합계 | 약 244,040원 | 약 180,900원 |
- 직장 사례는 300만 원 × 7.19% = 215,700원에 13.14%를 곱했습니다. 300만 원 × 0.9448%로 계산해도 약 28,344원으로 같고, 직장가입자 본인은 그 절반인 약 122,020원을 냅니다.
- 지역 사례는 국민연금 연 1,200만 원과 재산세 과세표준 3억 원 주택 1채가 있는 가구이고,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의 사례 값입니다.
- 모두 가상 가구이고 원 단위 처리를 단순화한 값입니다. 실제 고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모의계산으로 확인합니다.
경감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보건복지부 고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하면 장기요양보험료의 30%를 경감합니다(시행령 제5조 제2항).
- 건강보험료가 경감되거나 면제되면 그만큼 뺀 금액에 비율을 곱하므로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줄어듭니다(법 제9조 제1항).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공제
| 누가 냈나 | 세금 처리 |
|---|---|
| 직장가입자 본인 몫 | 연말정산 특별소득공제, 전액 |
| 회사 몫(50%) | 공제 대상 아님 |
| 지역가입자(사업소득 있음) | 사업소득 필요경비 |
- 직장가입자가 낸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와 함께 특별소득공제로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뺍니다. 한도는 없고, 일용근로자는 제외합니다(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 회사가 낸 절반은 근로자가 부담한 보험료가 아니므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 사업소득이 있는 지역가입자가 낸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넣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의3). 사업소득 없이 연금만 받는 지역가입자는 이 보험료로 공제받을 곳이 없습니다.
- 공제된 보험료 금액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힙니다. 발급 방법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료와 따로 고지되나요?
건강보험료와 함께 징수하지만 고지서에는 두 보험료를 구분해 적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두 보험료를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합니다(제3항).
요율은 매년 바뀌나요?
바뀝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2026년은 0.9448%로 2025년 0.9182%보다 올랐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26 안내).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도 두 요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하면 장기요양보험료는 누가 내나요?
지역가입자가 되면 회사 몫 없이 세대가 건강보험료와 함께 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비율을 곱해 정하므로 지역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같이 오릅니다.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쪽에 정리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요?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 몫으로 낸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와 함께 그해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회사가 낸 50%는 본인이 낸 것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피부양자도 장기요양보험료를 내나요?
내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비율을 곱해 정하는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제1항),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가 없어 곱할 금액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