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받으면 세금은 얼마,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기준일 2026-10-26소득세법 기준

한눈에 보기

  • 주택이 1개이고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면 월세 소득은 비과세입니다.
  • 연 임대수입이 2천만 원 이하면 14%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고릅니다.
  • 분리과세 때는 수입의 50%를 필요경비로 빼고 계산합니다(등록임대주택은 60%).

주택 1개를 가진 사람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이며,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과 국외 주택만 예외입니다. 그 밖에 연 임대수입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되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50%와 기본 차감 200만 원을 뺀 금액에 14%를 곱하는 방식과 다른 소득과 합치는 종합과세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합니다.

비과세, 분리과세, 종합과세 구분

경우과세 방법
1주택,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비과세(국외 주택 제외)
12억 원 초과 1주택 또는 2주택 이상, 수입 2천만 원 이하14%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연 임대수입 2천만 원 초과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
  • 12억 원 초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그 전에 팔았으면 양도일)의 기준시가로 판단합니다.
  •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 것을 합칩니다. 다가구주택은 1개로 보되, 구분등기했으면 각각 1개입니다.
  • 남의 집을 빌려 다시 세놓은 경우(전대)는 그 집을 빌린 임차인의 주택으로 셉니다.
  • 2천만 원은 필요경비를 빼기 전 수입금액 기준입니다. 공동사업이면 손익분배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자 합산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 제14조 제3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14% 분리과세 계산법

분리과세 세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추가 차감) × 14%입니다. 이렇게 낸 세액에 다른 종합소득 세액을 더한 금액과, 임대소득까지 모두 합친 종합과세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구분일반(미등록)등록임대주택
필요경비율수입금액의 50%수입금액의 60%
추가 차감(다른 종합소득금액 2천만 원 이하일 때)200만 원400만 원
  • 추가 차감은 임대소득을 뺀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만 받습니다.
  • 등록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등 요건을 갖춘 주택입니다. 의무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다시 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6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의2

연 월세 1,200만 원이면 세금은

가상 가구, 연 임대수입 1,200만 원, 지방소득세 별도

경우과세 대상 금액분리과세 세액
미등록, 다른 소득 2천만 원 이하400만 원56만 원
등록임대주택, 다른 소득 2천만 원 이하80만 원11만 2천 원
미등록, 다른 소득 2천만 원 초과600만 원84만 원

미등록 주택, 다른 종합소득금액 2천만 원 이하

연 임대수입
1,200만 원
필요경비(50%)
600만 원
추가 차감
200만 원
과세 대상 금액
400만 원
세액(× 14%)
56만 원
  • 종합과세를 고르면 세액은 다른 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 전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두 방식을 비교하세요.
  • 조세특례제한법상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은 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전세 보증금에도 세금이 붙는 경우

  •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으면 보증금도 수입금액으로 계산합니다(간주임대료).
  • 2주택은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고 셉니다. 보증금 합계가 3억 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넘을 때 해당합니다.
  • 전용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수에서 뺍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헷갈리는 점

  • 집 한 채 월세는 금액과 상관없이 비과세다: 기준시가 12억 원을 넘으면 1주택이라도 과세 대상입니다.
  • 2천만 원은 남는 돈 기준이다: 필요경비를 빼기 전 받은 월세 합계 기준입니다.
  • 부부가 한 채씩이면 각자 1주택이다: 주택 수는 부부 것을 합쳐 2주택으로 봅니다.

세입자 쪽에서 받는 혜택은 월세 세액공제, 집을 가진 동안 내는 세금은 주택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팔 때의 세금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받으면 무조건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주택을 1개만 가진 사람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입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넘는 주택과 국외 주택은 제외되고,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 것을 합쳐 셉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 시행령 제8조의2).
연 임대수입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됩니다. 2천만 원은 필요경비를 빼기 전의 수입금액 기준입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7호).
전세만 놓아도 세금을 내나요?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거나, 2주택(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뺌)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3억 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넘는 경우에만 보증금을 수입금액에 넣습니다(간주임대료). 전용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수에서 뺍니다(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누구 소유로 보나요?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봅니다. 다만 그 주택에서 받는 연 임대수입이 600만 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을 30% 넘게 가진 사람은 각자 소유로 셉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수는 합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

출처와 확인 위치

이 페이지는 소득세 법령을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니 12월 정기국회 개정 내용과 본인의 주택 수, 기준시가를 확인하고, 실제 신고는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서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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