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기준일 2026-10-30보험료율 7.19%재산 점수당 211.5원

한눈에 보기

  •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분과 재산분을 더해 세대 단위로 매깁니다. 소득분은 소득월액 × 7.19%, 재산분은 재산 점수 × 211.5원입니다(2026년 기준).
  •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만 반영하고, 퇴직소득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1억 원을 뺀 금액으로 60개 등급 점수를 매기고, 자동차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퇴직하면 다음 날부터 지역가입자가 되고, 회사가 보험료 절반을 내던 직장가입자 때와 달리 소득과 재산으로 보험료가 새로 매겨집니다. 2026년 보험료율과 점수당 금액, 어떤 소득을 얼마나 반영하는지, 재산 점수를 어떻게 매기는지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71조, 제72조와 시행령 제41조, 제42조, 제44조, 별표 4,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정리하고 사례로 계산했습니다.

2026년 기준 숫자

값의미근거
7.19%보험료율(소득에 곱함)시행령 제44조 제1항
211.5원재산보험료부과점수 1점당 금액시행령 제44조 제2항
4,591,740원월 보험료 상한공단 2026 안내
20,160원월 보험료 하한공단 2026 안내
28만 원소득월액이 이 금액 이하면 하한 보험료 기준으로 계산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단서
  • 보험료율과 점수당 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이 쪽 숫자는 2026년 1월부터 적용된 값입니다.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같습니다(시행령 제44조 제1항).

소득분: 어떤 소득을 얼마나 반영하나

소득반영 비율비고
이자, 배당전액분리과세 금융소득이 1천만 원 이하면 합산하지 않음
사업, 기타전액—
근로50%—
연금50%공적연금은 그해 받은 연금 전부가 연금소득
퇴직, 양도들어가지 않음소득 6종 목록에 없음
  • 소득월액은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값입니다(법 제71조 제2항).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은 빠집니다(시행령 제41조 제1항).
  • 분리과세되는 이자, 배당이 연 1천만 원 이하면 합산하지 않고, 넘으면 합산합니다(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단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인 2천만 원과 다른 숫자입니다.
  •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그해 받은 연금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보고(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5호), 그 50%를 반영합니다.
  • 연금저축과 IRP에서 받는 사적연금은 지금 공단이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근거와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연금 수령 세금의 건강보험료 절에 정리했습니다.

재산분: 과세표준에서 1억 원을 빼고 점수로

공제 뒤 재산금액등급점수
4,500만 원 초과 5,020만 원 이하11등급268점
1억 1,900만 원 초과 1억 3,300만 원 이하20등급490점
1억 8,300만 원 초과 2억 400만 원 이하24등급586점
3억 4,900만 원 초과 3억 8,800만 원 이하30등급731점
  •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재산세 과세표준과 임차주택 보증금, 월세 평가액을 더한 뒤 1억 원을 빼고 60개 등급으로 나눕니다(시행령 별표 4). 시가나 공시가격이 아니라 과세표준 기준입니다.
  • 실거주 주택을 사거나 빌리려고 받은 대출은 일정 한도에서 재산금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법 제72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42조의2). 대상과 신고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합니다.

계산해 보기

퇴직 뒤 국민연금 연 1,200만 원을 받고, 재산세 과세표준 3억 원인 주택 1채만 있으며 다른 소득이 없는 가구를 가정했습니다.

구분계산월 금액
소득분연금 1,200만 원 × 50% ÷ 12 = 월 50만 원, × 7.19%35,950원
재산분과세표준 3억 원 − 1억 원 = 2억 원, 24등급 586점 × 211.5원123,939원
합계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별도)약 159,889원
  • 원 단위 처리와 상하한 적용을 단순화한 값입니다. 실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보험료 모의계산으로 확인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이와 별도로, 건강보험료에 비율을 곱해 붙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과 계산 방법

지역가입자 말고 다른 길

  • 퇴직, 해촉, 폐업으로 지금 소득이 줄었는데 예전 소득 기준 보험료가 나오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 소득이 나오면 다음 해에 정산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 배우자나 자녀가 직장가입자이고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 퇴직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 1년 이상이면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 때 보험료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역 보험료를 처음 고지받은 뒤 비교해 고릅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잡히지 않습니다. 소득월액에 들어가는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6종이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퇴직소득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예금이나 연금으로 굴려 생기는 이자, 배당, 연금소득은 각각 따로 반영됩니다.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받는 연금도 포함되나요?
지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금저축, IRP 같은 사적연금 소득에 보험료를 매기지 않고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만 반영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5호의 문언은 연금계좌에서 받는 연금도 연금소득에 넣고 있어 바뀌는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수령 계획을 세울 때 그해 공단 기준을 확인합니다.
자동차도 재산 점수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재산 점수에 들어가는 재산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와 임차주택 보증금, 월세이고(시행령 제42조 제1항) 자동차는 목록에 없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가 0원인가요?
아닙니다. 소득월액이 28만 원 이하이면 월 보험료 하한액을 보험료율로 나눈 값을 소득월액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단서). 그래서 소득분은 하한 보험료(2026년 월 20,160원) 수준으로 매겨지고, 재산이 있으면 재산분이 더해집니다.
퇴직 직후 보험료가 왜 이렇게 높나요?
1월부터 10월까지는 전전년도 소득 자료로, 11월과 12월은 전년도 자료로 소득월액을 산정합니다(시행령 제41조 제3항). 퇴직 직후에는 직장 다닐 때 근로소득이 아직 반영되어 있어 보험료가 높게 나올 수 있고, 매년 11월에 새 소득 자료로 바뀝니다. 연금소득만은 늘 전년도 자료를 씁니다. 퇴직이나 폐업으로 지금 소득이 줄었다면 증명서류를 내고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41조의2).
지역가입자로 낸 건강보험료도 세금에서 빠지나요?
사업소득이 있으면 빠집니다. 지역가입자로 낸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넣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의3). 연말정산의 건강보험료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자가 부담한 보험료만 대상이라(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사업소득 없이 연금만 받는 지역가입자는 공제받을 곳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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