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거주 2년 없이 비과세 받는 조건

기준일 2026-11-01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2026-10-01 시행분

한눈에 보기

  • 직전 계약보다 5% 이하로 올린 계약을 2026-12-31까지 맺고 2년 임대하면 거주 요건이 면제됩니다.
  • 직전 계약의 임대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넘겨받은 계약은 직전 계약이 아닙니다.
  • 임대기간 종료일부터 1년 안, 늦어도 2029-12-31까지 팔아야 합니다(2026-10 개정).

상생임대인 특례는 임대료를 적게 올린 집주인에게 양도소득세의 거주 요건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집은 2년을 보유하고 그동안 2년을 살아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습니다. 세를 놓느라 들어가 살지 못한 집이라도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되면 이 2년 거주를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요건 3가지

요건내용
1. 상생임대차계약직전 계약 대비 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2021-12-20부터 2026-12-31 사이에 체결하고 계약금 수령이 증빙으로 확인될 것
2. 직전 계약 임대기간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3. 상생 계약 임대기간상생임대차계약으로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
  • 직전임대차계약은 본인이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과 맺은 계약입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면서 임대인 지위를 넘겨받은 계약은 직전 계약에서 빠집니다.
  •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바꿔 계약하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의 기준으로 증가율을 계산합니다.
  • 임대기간은 달력의 월 단위로 세고, 1개월이 안 되는 기간은 1개월로 봅니다.
  • 임차인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 계약을 맺은 경우,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새 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합니다.

면제되는 것과 그대로인 것

적용 규정면제되는 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시행령 제154조 제1항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2년 거주 요건
장기보유특별공제 표 2시행령 제159조의4최대 80% 공제표를 쓰기 위한 2년 거주 요건
거주주택 비과세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1호장기임대주택을 가진 사람의 거주주택 2년 거주 요건
  • 풀리는 것은 거주기간뿐입니다. 2년 보유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또는 1주택으로 보는 경우)이라는 요건은 그대로 갖춰야 합니다.
  •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 비율만큼 과세되는 계산도 같습니다. 계산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12억 초과 계산에 있습니다.
  • 공제율 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연차별 표에서 봅니다. 거주 요건이 면제되면 1세대 1주택 표 2를 쓸 수 있지만,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표 2의 거주기간 구간으로 매기므로 살지 않았다면 보유기간분만 더해집니다.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

2026년 9월 30일 개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37호, 2026-10-01 시행)으로 양도 기한이 생겼습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까지 팔아야 하고, 임대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면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개정 부칙에는 상생임대주택에 관한 별도 경과 규정이 없습니다.

상생 계약 임대기간 종료양도 기한
2026-12-31 이전2027-12-31까지 양도
2027-05-312028-05-31까지 양도(종료일부터 1년)
2029-03-312029-12-31까지 양도(1년보다 빠른 날)

위 표는 시행령 문언에 날짜를 넣어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판정은 계약서상 임대기간과 실제 임대 개시일로 합니다.

신고 방법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까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를 냅니다. 신고 기한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에 정리했습니다.
  • 직전임대차계약서와 상생임대차계약서를 붙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 토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는 세무서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므로 따로 내지 않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한 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이 되는지는 시행령 문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직전 계약 대비 5% 이하로 올린 임대차계약을 기간 안에 체결할 것만 요구합니다. 갱신 계약이라면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먼저 확인하세요. 갱신 절차는 계약갱신청구권 기간과 5% 증액 한도에 있습니다.
  • 이사로 잠시 두 채가 된 경우의 비과세는 다른 특례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봅니다.
  • 계약금 수령 증빙이 요건이므로 계좌 이체 내역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생임대인 특례는 언제까지 계약해야 받나요?
상생임대차계약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시작해야 합니다.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2026년 11월 1일 현재 시행령에는 이 기한을 늘리는 개정이 없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를 얼마까지 올려도 되나요?
직전 임대차계약보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바꿔 계약하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의 기준으로 증가율을 계산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면서 그 계약을 넘겨받았는데, 그 계약이 직전 계약이 되나요?
아닙니다. 주택을 취득하면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서 제외됩니다. 취득한 뒤 본인이 임차인과 새로 맺은 계약부터 직전 계약으로 봅니다.
상생임대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요?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까지 팔아야 합니다. 임대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면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한은 2026년 10월 1일 시행된 개정 시행령으로 생겼습니다.
특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기한까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직전임대차계약서와 상생임대차계약서를 붙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냅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세무서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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