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언제 쓰고 언제 거절되나

기준일 2026-10-26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

한눈에 보기

  •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요구합니다.
  • 한 번 쓸 수 있고, 2년 갱신, 증액은 5% 이내입니다.
  • 집주인은 실거주 등 법이 정한 9가지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합니다.

주택 세입자는 계약 만료 전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정해진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못합니다. 요구 기간, 거절 사유, 보증금 증액 한도, 묵시적 갱신과의 차이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분쟁의 판단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언제, 몇 번 요구하나

  •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갱신을 요구합니다.
  •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만 쓸 수 있고, 갱신되는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 갱신 계약은 전과 같은 조건이고, 보증금과 월세만 아래 한도 안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계약도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세입자는 더 짧은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제6조의3 제1항~제3항

계약갱신요구와 묵시적 갱신의 차이

두 갱신 방식 비교

구분계약갱신요구묵시적 갱신
생기는 방법세입자가 기간 안에 요구양쪽 모두 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음
갱신 기간2년2년
보증금과 월세5% 이내에서 증감 가능전과 같은 조건
세입자 중도 해지언제든 통지, 3개월 뒤 효력언제든 통지, 3개월 뒤 효력
쓸 수 있는 횟수1회법에 횟수 규정 없음

묵시적 갱신은 집주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고, 세입자도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았을 때 생깁니다. 월세를 2기분 이상 밀렸거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세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세 연체와 해지 기준은 월세 연체와 계약 해지에서 정리했습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4항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사유

제6조의3 제1항 단서

호사유
1월세를 2기분 이상 밀린 적이 있음
2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함
3합의하여 집주인이 상당한 보상을 함
4집주인 동의 없이 전대함
5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집을 파손함
6집이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이룰 수 없음
7철거나 재건축으로 점유 회복이 필요함(요건 있음)
8집주인이나 그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실제 거주
9그 밖에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7호 철거, 재건축은 계약 때 공사 시기와 기간을 포함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렸거나, 노후, 훼손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재건축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실거주로 거절한 뒤 세를 주면 손해배상

집주인이 실거주(8호)를 이유로 거절해 놓고, 갱신되었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면 세입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따로 정한 배상액이 없으면 다음 셋 중 큰 금액입니다.

  •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
  • 새 세입자에게 받은 환산월차임과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차액의 2년분
  • 거절로 세입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

환산월차임은 월세에 보증금을 법정 전환율로 바꾼 월세를 더한 금액입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제6항

증액 한도 5%

  •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 달라는 청구는 약정 금액의 20분의 1(5%)을 넘지 못합니다.
  • 시, 도는 지역 임대차 시장 여건을 보고 조례로 상한을 5%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을 맺거나 증액한 뒤 1년 안에는 증액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의 상한은 전월세 전환율 계산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자주 묻는 질문

계약갱신청구권은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요구하면 집주인은 법이 정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갱신하면 보증금은 얼마까지 오르나요?
기존 보증금이나 월세의 20분의 1, 곧 5%를 넘지 못합니다. 시, 도는 조례로 이보다 낮은 상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6조의3 제3항, 제7조 제2항).
갱신한 뒤 중간에 나갈 수 있나요?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됩니다(제6조의3 제4항, 제6조의2).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며 거절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면요?
갱신되었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집주인은 세입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배상액은 따로 합의가 없으면 법이 정한 세 금액 중 큰 금액입니다(제6조의3 제5항, 제6항).

출처와 확인 위치

이 페이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거절 사유 해당 여부와 손해배상액은 개별 사정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지니 필요하면 전문가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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