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특별공급 조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와 신생아와 다자녀
한눈에 보기
-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따로 떼어 둔 물량을 무주택 세대에 평생 한 차례만 공급합니다.
-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입니다.
- 생애최초와 신생아는 국민주택 130%, 민영주택 160% 이하이고 모두 추첨입니다.
청약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나 첫 집을 사는 세대는 일반공급보다 특별공급에서 기회가 큽니다. 특별공급의 대상, 물량, 소득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2026년 6월 15일 개정으로 신생아, 신혼부부, 생애최초 조문이 바뀌었습니다. 네 가지 특별공급의 요건을 개정 규칙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은 사업주체가 지은 주택의 일부를 정해진 대상에게 일반공급보다 먼저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네 가지 모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대상이고, 조문마다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고 정합니다.
| 유형과 근거 | 핵심 요건 |
|---|---|
| 신혼부부제41조 | 혼인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 |
| 생애최초제43조 | 세대 전원 주택 소유 이력 없음, 1순위, 소득세 5년 이상 납부 |
| 신생아제35조의3 | 2세 미만 자녀(태아, 입양 포함)가 있는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 |
| 다자녀가구제40조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1순위가 필요한 유형(생애최초, 신생아)은 1순위 요건부터 맞춰야 합니다. 1순위 조건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정리했습니다. 특별공급은 가점이 아니라 순위와 추첨으로 뽑으므로 청약 가점이 낮아도 당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3조
소득 기준 한눈에
소득 기준은 모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에 대한 비율입니다.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이 비율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형과 주택 | 소득 상한 |
|---|---|
| 신혼부부국민, 민영 같음 | 140%(맞벌이 160%) |
| 생애최초국민주택 | 130% |
| 생애최초민영주택 | 160% |
| 신생아국민주택 | 130% |
| 신생아민영주택 | 160% |
민영주택은 전용 85㎡ 이하가 대상입니다. 맞벌이 160%는 신혼부부에만 있는 기준입니다.
- 소득이 넘어도 자산으로 신청: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는 소득이 상한을 넘더라도 세대원 부동산 가액 합계가 건강보험 재산등급 29등급 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 구간별 우선공급이 아니라 마지막 추첨 물량에 들어갑니다.
- 금액은 공고문 표로 확인: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금액은 해마다 바뀌어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로 실립니다. 4인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금액을 씁니다.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제1항, 제3항, 제41조 제1항, 제4항, 제43조 제1항, 제3항
신혼부부 특별공급
85㎡ 이하 민영주택은 건설량의 15%, 국민주택은 20%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만큼 공급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이고, 혼인기간은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로 셉니다.
- 1순위: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해 자녀가 있는 경우,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 출생자가 있는 경우
-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하면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자녀 수가 많은 사람, 추첨 순으로 정합니다.
- 물량의 50%: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에 먼저 공급
- 다음 20%: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 앞 단계 탈락자 포함
- 나머지 30%: 요건을 갖춘 모든 신청자(앞 단계 탈락자 포함) 추첨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제6항
생애최초 특별공급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국민주택은 건설량의 20%, 85㎡ 이하 민영주택은 17%(공공택지 밖이면 7%) 범위에서 추첨으로 뽑습니다.
- 청약통장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 국민주택은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해 600만 원 이상
-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 둘 다 아니면 1인 가구로 신청(아래 참고)
- 근로자나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공제, 감면으로 낼 세금이 없었던 해도 포함
- 소득 국민주택 130%, 민영주택 160% 이하
- 국민주택 물량: 50%는 소득 100% 이하, 20%는 130% 이하, 나머지 30%는 추첨
- 민영주택 물량: 50%는 소득 130% 이하, 20%는 160% 이하, 나머지 30%는 추첨
- 1인 가구: 혼인하지 않았고 자녀가 없는 사람은 앞의 50%와 20% 물량에서 빠지고 나머지 30% 추첨에만 들어갑니다. 단독세대주 등은 주거전용 6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로 집을 사면 취득세 감면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제4항
신생아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인 자녀가 있는 청약통장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입니다. 태아와 입양한 자녀도 포함합니다. 국민주택은 건설량의 15%, 85㎡ 이하 민영주택은 10% 범위에서 추첨으로 뽑습니다.
- 국민주택: 50%는 소득 100% 이하, 20%는 130% 이하, 나머지 30%는 추첨
- 민영주택: 50%는 소득 130% 이하, 20%는 160% 이하, 나머지 30%는 추첨
태아나 입양으로 당첨되면 출산 관련 자료를 내거나 입주할 때까지 입양을 유지해야 합니다. 집을 살 때의 대출은 신생아 특례대출에 있습니다.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2026-06-15 전문개정)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입니다.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공급하고, 지역 출산율 등을 고려해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면 15%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 태아나 입양한 자녀도 자녀 수에 넣고, 이렇게 당첨되면 출산 자료를 내거나 입주할 때까지 입양을 유지해야 합니다.
- 규칙 제18조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짓는 85㎡ 이하 주택은 월평균소득 120% 이하(태아 포함 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금액) 요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 당첨자를 가리는 배점 기준은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합니다.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2026년 6월 15일 개정, 언제 공고한 단지부터
개정 규칙은 2026년 6월 15일 공포와 함께 시행됐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의 새 규정은 시행 뒤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단지부터 적용하고, 신혼부부와 생애최초는 시행 전에 공고한 단지라면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신청하려는 단지의 공고일이 2026-06-15 앞인지 뒤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제1조~제4조
신청 전 확인 순서
- 세대 전원의 무주택 여부와 주택 소유 이력(생애최초는 과거 이력까지). 무주택자 기준
- 청약통장 1순위 여부(생애최초, 신생아)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자녀 나이와 수
- 공고문에 실린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표와 내 세대 소득 비교
- 청약홈에서 자격 확인 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