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특별공급 조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와 신생아와 다자녀

기준일 2026-11-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기준

한눈에 보기

  •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따로 떼어 둔 물량을 무주택 세대에 평생 한 차례만 공급합니다.
  •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입니다.
  • 생애최초와 신생아는 국민주택 130%, 민영주택 160% 이하이고 모두 추첨입니다.

청약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나 첫 집을 사는 세대는 일반공급보다 특별공급에서 기회가 큽니다. 특별공급의 대상, 물량, 소득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2026년 6월 15일 개정으로 신생아, 신혼부부, 생애최초 조문이 바뀌었습니다. 네 가지 특별공급의 요건을 개정 규칙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은 사업주체가 지은 주택의 일부를 정해진 대상에게 일반공급보다 먼저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네 가지 모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대상이고, 조문마다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고 정합니다.

유형과 근거핵심 요건
신혼부부제41조혼인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
생애최초제43조세대 전원 주택 소유 이력 없음, 1순위, 소득세 5년 이상 납부
신생아제35조의32세 미만 자녀(태아, 입양 포함)가 있는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
다자녀가구제40조미성년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통장 1순위가 필요한 유형(생애최초, 신생아)은 1순위 요건부터 맞춰야 합니다. 1순위 조건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정리했습니다. 특별공급은 가점이 아니라 순위와 추첨으로 뽑으므로 청약 가점이 낮아도 당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3조

소득 기준 한눈에

소득 기준은 모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에 대한 비율입니다.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이 비율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형과 주택소득 상한
신혼부부국민, 민영 같음140%(맞벌이 160%)
생애최초국민주택130%
생애최초민영주택160%
신생아국민주택130%
신생아민영주택160%

민영주택은 전용 85㎡ 이하가 대상입니다. 맞벌이 160%는 신혼부부에만 있는 기준입니다.

  • 소득이 넘어도 자산으로 신청: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는 소득이 상한을 넘더라도 세대원 부동산 가액 합계가 건강보험 재산등급 29등급 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 구간별 우선공급이 아니라 마지막 추첨 물량에 들어갑니다.
  • 금액은 공고문 표로 확인: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금액은 해마다 바뀌어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로 실립니다. 4인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금액을 씁니다.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제1항, 제3항, 제41조 제1항, 제4항, 제43조 제1항, 제3항

신혼부부 특별공급

85㎡ 이하 민영주택은 건설량의 15%, 국민주택은 20%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만큼 공급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이고, 혼인기간은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로 셉니다.

  1. 1순위: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해 자녀가 있는 경우,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 출생자가 있는 경우
  2.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하면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자녀 수가 많은 사람, 추첨 순으로 정합니다.

  • 물량의 50%: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에 먼저 공급
  • 다음 20%: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 앞 단계 탈락자 포함
  • 나머지 30%: 요건을 갖춘 모든 신청자(앞 단계 탈락자 포함) 추첨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제6항

생애최초 특별공급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국민주택은 건설량의 20%, 85㎡ 이하 민영주택은 17%(공공택지 밖이면 7%) 범위에서 추첨으로 뽑습니다.

  1. 청약통장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 국민주택은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해 600만 원 이상
  2.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 둘 다 아니면 1인 가구로 신청(아래 참고)
  3. 근로자나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공제, 감면으로 낼 세금이 없었던 해도 포함
  4. 소득 국민주택 130%, 민영주택 160% 이하
  • 국민주택 물량: 50%는 소득 100% 이하, 20%는 130% 이하, 나머지 30%는 추첨
  • 민영주택 물량: 50%는 소득 130% 이하, 20%는 160% 이하, 나머지 30%는 추첨
  • 1인 가구: 혼인하지 않았고 자녀가 없는 사람은 앞의 50%와 20% 물량에서 빠지고 나머지 30% 추첨에만 들어갑니다. 단독세대주 등은 주거전용 6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로 집을 사면 취득세 감면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제4항

신생아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인 자녀가 있는 청약통장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입니다. 태아와 입양한 자녀도 포함합니다. 국민주택은 건설량의 15%, 85㎡ 이하 민영주택은 10% 범위에서 추첨으로 뽑습니다.

  • 국민주택: 50%는 소득 100% 이하, 20%는 130% 이하, 나머지 30%는 추첨
  • 민영주택: 50%는 소득 130% 이하, 20%는 160% 이하, 나머지 30%는 추첨

태아나 입양으로 당첨되면 출산 관련 자료를 내거나 입주할 때까지 입양을 유지해야 합니다. 집을 살 때의 대출은 신생아 특례대출에 있습니다.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2026-06-15 전문개정)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입니다.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공급하고, 지역 출산율 등을 고려해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면 15%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 태아나 입양한 자녀도 자녀 수에 넣고, 이렇게 당첨되면 출산 자료를 내거나 입주할 때까지 입양을 유지해야 합니다.
  • 규칙 제18조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짓는 85㎡ 이하 주택은 월평균소득 120% 이하(태아 포함 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금액) 요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 당첨자를 가리는 배점 기준은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합니다.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2026년 6월 15일 개정, 언제 공고한 단지부터

개정 규칙은 2026년 6월 15일 공포와 함께 시행됐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의 새 규정은 시행 뒤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단지부터 적용하고, 신혼부부와 생애최초는 시행 전에 공고한 단지라면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신청하려는 단지의 공고일이 2026-06-15 앞인지 뒤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제1조⁠~⁠제4조

신청 전 확인 순서

  1. 세대 전원의 무주택 여부와 주택 소유 이력(생애최초는 과거 이력까지). 무주택자 기준
  2. 청약통장 1순위 여부(생애최초, 신생아)
  3.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자녀 나이와 수
  4. 공고문에 실린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표와 내 세대 소득 비교
  5. 청약홈에서 자격 확인 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몇 년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합니다. 혼인기간은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혼인기간 중 자녀를 낳았거나 임신, 입양한 경우가 1순위, 그 밖에는 2순위입니다.
맞벌이면 특별공급 소득 기준이 달라지나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기준이 올라갑니다. 신청 자격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40%에서 160%로, 물량의 50%를 먼저 주는 우선공급은 100%에서 120%로 바뀝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소득세를 5년 내야 하나요?
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나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낸 사람이어야 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감면으로 실제 낼 세금이 없었던 해도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미혼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물량의 50%와 20%를 먼저 나누는 소득 구간 추첨에는 들어가지 못하며 나머지 30% 추첨에서만 경쟁합니다. 단독세대주 등은 주거전용 6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의 자녀 나이 기준은 언제를 보나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인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태아와 입양한 자녀도 포함되며, 태아나 입양으로 당첨되면 출산 자료를 내거나 입주할 때까지 입양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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