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기준 (청약)
기준일 2026-11-02세대원 전원분양권 포함소형 저가주택
한눈에 보기
- 청약의 무주택은 본인이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분양권과 공유지분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 소형 저가주택 1호 등은 무주택으로 봅니다.
청약 자격의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합니다. 세대원의 범위, 주택으로 보는 것,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조문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세대원은 누구까지인가
- 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의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
-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
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이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제4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
- 분양권등을 갖고 있는 경우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
다만 아래 각 호에 해당하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본문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에게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제1호)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 지역(수도권 제외)의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 85㎡ 이하 단독주택, 최초 등록기준지에 있는,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에게서 상속 등으로 이전받은 단독주택의 소유자가 그 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제2호)
- 세대가 20㎡ 이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제5호)
-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제6호)
- 공부상 주택이지만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경우로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멸실시키거나 실제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제7호)
- 종전 건축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지은 무허가건물을 소유한 경우. 건축 당시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은 소유자가 증명합니다(제8호).
- 세대가 아래 소형 저가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제9호)
- 미분양으로 남은 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그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합니다(제10호).
-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매수한 경우. 주택가격이 1억 5천만 원(수도권 3억 원)을 넘거나 주거전용면적이 85㎡를 넘으면 제외합니다(제11호).
개인주택사업자의 분양 목적 주택(제3호), 근로자 숙소용 주택(제4호), 2024년 한 해 동안 생애 최초로 취득한 거주 임차주택(제12호)도 요건을 갖추면 무주택으로 봅니다.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1호~제12호
소형 저가주택 요건
세대가 아래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면 무주택으로 봅니다. 가격은 같은 규칙 별표 1 제1호 가목 2)에 따라 산정합니다.
| 주택 종류 | 면적과 가격 |
|---|---|
|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 전용 60㎡ 이하1억 원 이하수도권 1억 6천만 원 이하 |
|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형 주택 포함 | 전용 85㎡ 이하3억 원 이하수도권 5억 원 이하 |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적용하지 않는 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를 판단할 때 제46조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 라목 특별공급에는 제6호(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이 단서에서 제외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는 제6호, 제9호, 제11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단서
이 쪽에서 다루지 않는 것
대출 상품과 세법의 무주택 기준, 별표 1의 주택가격 산정 세부, 무주택기간 계산은 다루지 않습니다. 무주택기간 점수는 청약 가점 계산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명의 집이 있으면 무주택이 아닌가요?
부모님이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있으면 세대원이고, 따로 등재되어 있으면 세대원이 아닙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세대원이더라도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소유한 주택이나 분양권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제53조 제6호).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 판단에서 제46조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 라목의 특별공급(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제외)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53조 단서).
분양권만 있어도 집이 있는 것으로 보나요?
네.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으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제53조 본문). 20㎡ 이하 1호, 소형 저가 요건을 갖춘 1호, 미분양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매수한 경우 제외) 등은 각 호에 따라 무주택으로 봅니다.
공유지분만 있어도 유주택인가요?
주택이나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제53조 본문). 상속으로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에게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봅니다(제1호).
오피스텔이 있으면 무주택이 아닌가요?
주택법 시행령은 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분류합니다(제4조 제4호). 개별 공고의 판단은 입주자모집공고와 사업주체에 확인합니다.
대출이나 세금의 무주택도 같은 기준인가요?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쪽은 청약의 주택소유 판정 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고, 대출 상품과 세법은 각자 기준을 따로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