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구입과 전세의 조건과 한도와 금리
기준일 2026-11-01주택도시기금 상품안내 기준
한눈에 보기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아이를 낳은 가구가 받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입니다. 소득은 부부합산 1억 3,000만 원(맞벌이 2억 원) 이하입니다.
- 집을 살 때는 최대 4억 원, 연 1.8~4.5%, 전세는 최대 2억 4,000만 원, 연 1.3~4.3%입니다.
- 특례금리는 구입 5년, 전세 4년이 기본이고 아이를 더 낳으면 1명당 같은 기간씩 늘어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디딤돌대출(구입)과 버팀목대출(전세)의 출산 가구 특례판입니다. 일반 디딤돌, 버팀목보다 소득 기준이 훨씬 높고 금리는 낮지만, 특례금리에 기간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몇 퍼센트에 빌리는지, 특례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주택도시기금 상품안내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치는 국토교통부 기준으로 바뀌므로 신청 전 기금e든든이나 수탁은행에서 현행 여부를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
구입과 전세 공통,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 요건 | 내용 |
|---|---|
| 출산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출산하거나 입양2023-01-01 이후 출생아부터, 태아는 제외, 혼인신고 전 출산도 가능 |
|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성년인 세대주 |
| 무주택 |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구입은 1주택 세대주의 대환대출도 가능 |
| 소득 | 부부합산 연 1억 3,000만 원 이하맞벌이면 합산 2억 원 이하(각자 1억 3,000만 원 이하) |
| 순자산 | 구입 5억 1,100만 원 이하전세 3억 4,500만 원 이하(2026년 기준) |
-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오른 부모의 소득과 순자산을 합산하고, 같은 아이로 부모가 각각 대출받을 수는 없습니다.
- 기금 대출이나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쓰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고, 전세 대출은 은행 전세대출을 쓰고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기금 전세대출을 쓰던 사람이 구입 대출을 받을 때는 실행일 당일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능합니다.
- 연체, 대위변제, 부도 같은 신용 기록이 있으면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상품안내(2026-11-01)
집을 살 때,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한도는 4억 원과 LTV, DTI로 계산한 금액 중 작은 금액
| 항목 | 기준 |
|---|---|
| 주택 | 전용 85㎡ 이하, 평가액 9억 원 이하수도권 밖 읍, 면 지역은 100㎡ 이하 |
| 한도 | 최대 4억 원2025-06-27 이전 계약분은 5억 원 |
| LTV | 70%생애최초 80%, 수도권과 규제지역은 70% |
| DTI | 60% 이내 |
| 기간 | 10, 15, 20,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만기로 정해집니다.
우대 전, 만기 10년~30년, 1억 3,000만 원 초과는 맞벌이만, 기금포털 2026-11-01
| 부부합산 연소득(이하) | 특례금리(연) |
|---|---|
| 2,000만 원 | 1.80~2.05% |
| 4,000만 원 | 2.15~2.40% |
| 6,000만 원 | 2.40~2.65% |
| 8,500만 원 | 2.65~2.90% |
| 1억 원 | 2.90~3.20% |
| 1억 3,000만 원 | 3.20~3.50% |
| 1억 5,000만 원 | 3.50~3.80% |
| 1억 7,000만 원 | 3.85~4.15% |
| 2억 원 | 4.20~4.50% |
- 집이 지방에 있으면 0.2%p를 깎아 줍니다.
- 우대금리는 청약저축 가입 기간에 따라 0.3~0.5%p,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0.2%p, 출생 후 2년이 지난 미성년 자녀 1명당 0.1%p 등이 있고 겹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대 합계는 0.5%p까지이고, 최종 금리는 연 1.2%보다 낮아지지 않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안에 갚은 원금에 최대 0.6%이지만, 2024년 8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갚은 원금은 면제입니다.
- 대출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전입해 2년 이상 살아야 하고, 대출 기간 동안 1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추가로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팔아야 합니다.
전세로 들어갈 때,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보증기관(HF, HUG) 한도가 더 작으면 그 금액
| 항목 | 기준 |
|---|---|
| 주택 | 전용 85㎡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수도권 밖 읍, 면 지역은 100㎡ 이하 |
| 보증금 | 수도권 5억 원, 그 밖 4억 원 이하 |
| 한도 | 최대 2억 4,000만 원, 보증금의 80% 이내2025-06-27 이전 계약분은 3억 원 |
| 계약 |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의 5% 이상을 낸 사람 |
| 기간 | 2년 이내, 연장해 최장 12년(미성년 자녀 1명당 2년 더해 최장 20년) |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보증금으로 정해집니다.
우대 전, 1억 3,000만 원 초과는 맞벌이만, 보증금이 작을수록 낮음
| 부부합산 연소득(이하) | 특례금리(연) |
|---|---|
| 2,000만 원 | 1.30~1.60% |
| 4,000만 원 | 1.60~1.90% |
| 6,000만 원 | 1.90~2.20% |
| 7,500만 원 | 2.20~2.50% |
| 1억 원 | 2.55~2.85% |
| 1억 3,000만 원 | 2.90~3.20% |
| 1억 5,000만 원 | 3.25~3.55% |
| 1억 7,000만 원 | 3.60~3.90% |
| 2억 원 | 4.00~4.30% |
- 집이 지방에 있으면 0.2%p를 깎아 줍니다. 같은 소득 구간에서도 보증금이 클수록 금리가 0.1%p씩 올라갑니다.
- 우대금리는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0.2%p, 출생 후 2년이 지난 미성년 자녀 1명당 0.1%p, 부동산 전자계약(20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0.1%p 등이고, 우대 합계 0.5%p, 최종 금리 하한은 연 1.0%입니다.
-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고, 보증기관(HF, HUG) 보증도 그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집에서 나가거나 대출 대상이 그 공공임대주택이면 가능합니다.
특례금리 기간과 끝난 뒤 금리
- 특례금리는 구입 대출이 기본 5년, 전세 대출이 기본 4년입니다.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아이를 더 낳으면 1명당 구입 5년, 전세 4년씩 연장되어 최장 구입 15년, 전세 12년까지 씁니다.
- 기간이 끝나면 처음 대출 때의 소득 구간으로 금리가 다시 정해집니다. 구입은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전세는 7,500만 원 이하면 신혼부부 전용 대출 금리 수준으로 오르고, 그보다 소득이 높으면 한국은행과 은행연합회가 고시하는 시중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금리 가운데 가장 낮은 값을 씁니다.
- 그래서 특례 기간이 끝날 무렵에는 보금자리론이나 은행 대출로 갈아탈지 금리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주택자 대환과 일반 상품과의 차이
- 구입 대출은 1주택 세대주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는 데도 쓸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소득은 맞벌이여도 1억 3,000만 원 이하, 기존 대출은 집을 살 때 받은 대출이어야 하고 그 잔액 안에서만 빌립니다. 신청 시기 제한은 없습니다.
- 일반 디딤돌대출은 소득 6,000만 원(신혼 8,500만 원), 집값 5억 원 이하, 한도 2억 원이 기본이라 신생아 특례가 문턱이 훨씬 낮습니다.
-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소득 5,000만 원 이하가 기본입니다. 대출 상품을 고를 때는 DSR 등 다른 규제와 함께 봐야 합니다.
- 신청은 우리, KB국민, IBK기업, NH농협, 신한, 하나 등 수탁은행에서 합니다.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입니다.
근거: 주택도시기금 1주택자 대환대출 안내(2026-11-01), CBC뉴스 2026-08-13 “구입 최대 4억원, 전세 2억4000만원” 보도
자주 묻는 질문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 1억 3,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으면 합산 2억 원 이하까지 되는데, 이때도 각자의 소득은 1억 3,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오른 부모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는 얼마인가요?
집을 살 때(디딤돌)는 최대 4억 원이고 LTV 70%(생애최초 80%, 수도권과 규제지역은 70%), DTI 60%로 계산한 금액 중 작은 금액까지입니다. 전세(버팀목)는 최대 2억 4,000만 원이고 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계약한 경우 구입 5억 원, 전세 3억 원을 적용합니다.
특례금리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구입은 기본 5년, 전세는 기본 4년입니다.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아이를 더 낳으면 1명당 구입 5년, 전세 4년씩 늘어나 최장 구입 15년, 전세 12년까지 특례금리를 씁니다. 기간이 끝나면 소득 구간에 따라 신혼부부 전용 대출 수준으로 금리가 오르거나 시중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금리를 기준으로 바뀝니다.
이미 집이 있어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구입 대출은 1주택 세대주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는 대환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소득은 맞벌이여도 1억 3,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기존 대출이 집을 살 때 받은 대출이어야 하며, 기존 대출 잔액 범위 안에서 빌립니다. 전세 대출은 무주택 세대주만 받습니다.
임신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주택도시기금 안내는 임신 중인 태아를 출산 범위에 넣지 않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를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안에 낳았거나 입양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