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종부세, 누가 얼마를 언제 내나

기준일 2026-10-24종합부동산세법 기준

한눈에 보기

  • 공시가격 합계에서 1세대 1주택 12억 원, 그 외 9억 원을 빼고 60%를 곱한 것이 과세표준입니다.
  • 세율은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분부터 2~5%입니다.
  • 재산세 상당액을 빼 주고, 납부는 12월 1~15일입니다.

주택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기준 본인 명의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그 외 개인은 9억 원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정하고, 2주택 이하는 0.5~2.7%,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분부터 2~5%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같은 주택에 낸 재산세 상당액은 빼 주고, 납부는 12월 1~15일입니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공제액) × 60%

  • 공시가격 합계는 6월 1일 현재 본인 명의 주택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부부라도 각자 따로 계산합니다.
  • 공제액은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그 밖의 개인 9억 원입니다. 법인 세율을 적용받는 법인은 공제가 없습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법률상 60~10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며 현재 60%입니다.
  • 공제액을 빼고 남는 것이 없으면 종부세는 없습니다.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종부세가 없습니다.
  •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특례는 조건이 따로 있으니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처분 기한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과 처분 기한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세율,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

과세표준2주택 이하3주택 이상
3억 원 이하0.5%0.5%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150만 원 + 초과분의 0.7%150만 원 + 초과분의 0.7%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360만 원 + 초과분의 1.0%360만 원 + 초과분의 1.0%
12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960만 원 + 초과분의 1.3%960만 원 + 초과분의 2.0%
25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2,650만 원 + 초과분의 1.5%3,560만 원 + 초과분의 3.0%
50억 원 초과 94억 원 이하6,400만 원 + 초과분의 2.0%1억 1,060만 원 + 초과분의 4.0%
94억 원 초과1억 5,200만 원 + 초과분의 2.7%2억 8,660만 원 + 초과분의 5.0%
  • 과세표준 12억 원까지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세율이 같습니다. 3주택 이상은 12억 원 초과분부터 세율이 높아집니다.
  • 법인 세율을 적용받는 법인은 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 단일세율입니다.
  • 종부세에는 그 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붙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빼 주는 것: 재산세, 나이와 보유기간, 상한

  • 같은 주택에 매긴 재산세 중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몫은 종부세에서 뺍니다. 같은 집에 세금을 두 번 매기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 상당액을 뺀 세액에서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를 더 받습니다. 둘을 합쳐 80%까지입니다.

고령자 공제(1세대 1주택자만)

나이(6월 1일 현재)공제율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20%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30%
만 70세 이상40%

장기보유 공제, 고령자 공제와 합계 80% 한도

보유기간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20%
10년 이상 15년 미만40%
15년 이상50%
  • 세부담 상한: 올해 주택분 재산세 상당액과 종부세 상당액의 합계가 작년 같은 주택 총세액상당액의 150%를 넘으면 초과분은 내지 않습니다. 법인 세율 적용 법인은 제외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5항부터 제8항, 제10조

공시가격별 종부세

재산세 공제, 1세대 1주택 공제, 세부담 상한 적용 전 금액

공시가격 합계, 주택 수과세표준산출세액농특세 포함
15억 원, 1세대 1주택1억 8,000만 원90만 원108만 원
15억 원, 2주택 합산3억 6,000만 원192만 원230만 4천 원
20억 원, 2주택 합산6억 6,000만 원420만 원504만 원
30억 원, 3주택 합산12억 6,000만 원1,080만 원1,296만 원

옆으로 밀면 더 볼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20억 원, 2주택 합산

과세표준((20억 − 9억) × 60%)
6억 6,000만 원
산출세액(360만 + 6,000만 × 1.0%)
420만 원
농어촌특별세(20%)
84만 원
합계(재산세 공제 전)
504만 원
  • 같은 15억 원이라도 한 채면 90만 원, 두 채로 나뉘면 공제가 9억 원으로 줄어 192만 원입니다.
  • 실제 고지세액은 여기서 재산세 상당액을 빼고, 1세대 1주택자는 나이와 보유기간 공제를 더 빼서 더 적습니다.

언제, 누가 내나

  •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같은 6월 1일입니다. 이날 소유자가 그해 종부세를 냅니다.
  • 관할세무서가 세액을 정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걷습니다. 고지서는 보통 11월 하순에 옵니다.
  • 직접 신고해 내려면 같은 기간에 신고합니다. 이 경우 세무서 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제16조 제1항, 제3항, 제20조

흔한 오해

  • 공시가격 12억 원이면 무조건 종부세가 없다: 1세대 1주택일 때만이고, 2주택 이상이면 합계 9억 원부터 냅니다.
  • 부부 공동명의면 한 사람으로 합친다: 종부세는 사람별로 계산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1세대 1주택자처럼 계산받는 특례를 따로 둡니다(제10조의2,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 종부세 고지서 금액에 재산세가 또 들어 있다: 재산세 상당액은 이미 빼고 계산한 금액입니다.

같은 집에 7월과 9월에 내는 세금은 주택 재산세 계산, 팔 때의 세금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 15억 원 아파트 한 채면 종부세가 얼마인가요?
1세대 1주택이면 15억 원에서 12억 원을 뺀 3억 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1억 8천만 원이 과세표준이고, 세율 0.5%로 90만 원입니다. 여기서 같은 주택분 재산세 상당액을 빼고,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를 더 받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9조, 시행령 제2조의4).
종부세는 언제 내나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매기고, 관할세무서가 세액을 정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걷습니다.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제16조, 제20조).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는 같이 받을 수 있나요?
1세대 1주택자는 둘을 함께 받을 수 있고, 합계 공제율은 80%가 한도입니다. 고령자는 만 60세 20%, 65세 30%, 70세 40%, 장기보유는 5년 20%, 10년 40%, 15년 50%이며, 재산세 상당액을 뺀 세액에 공제율을 곱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5항부터 제8항).
종부세가 작년보다 크게 오르면 상한이 있나요?
올해 주택분 재산세 상당액과 종부세 상당액의 합계가 작년 같은 주택 총세액상당액의 150%를 넘으면 그 초과분은 내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 세율을 적용받는 법인에는 이 상한이 없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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