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장단점과 세금 차이
기준일 2026-10-30세금은 사람마다종부세 특례 9월 신청
한눈에 보기
- 세금은 사람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양도세는 공동명의가 유리해지기 쉽고, 종부세는 1주택이면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할지가 갈림길입니다.
-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집이라면 명의를 나눠도 줄어드는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비과세 12억 원 기준은 지분이 아니라 집 전체 가격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97조의2, 제103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0조의2와 시행령 제5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목별로 무엇이 달라지나
부부 공동명의 세목별 차이
| 세목 | 공동명의일 때 |
|---|---|
| 양도세 | 사람마다 따로 계산, 기본공제 250만 원도 각자 |
| 1주택 비과세 | 12억 원 기준은 지분이 아니라 집 전체 양도가액 |
| 종부세 | 각자 9억 원 공제, 1주택이면 12억 원 특례 선택 |
| 취득세 | 취득한 지분만큼 각자 납부 |
| 명의 변경 | 배우자 증여 10년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음 |
건강보험료와 대출 한도는 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확인합니다.
양도세: 공동명의가 유리해지는 이유
- 양도소득세는 집을 판 사람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양도차익이 지분대로 나뉘어 각자 낮은 누진 구간을 쓰므로, 한 사람이 다 받을 때보다 합계 세금이 줄기 쉽습니다.
-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 원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 1인마다 받습니다(소득세법 제103조). 공동명의면 두 번 받습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고가주택 기준 12억 원은 주택과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로 판정합니다(제89조 제1항 제3호). 지분을 나눠도 기준이 두 배가 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요건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정리했습니다.
종부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종부세도 사람마다 계산합니다. 공시가격에서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그 밖의 사람은 9억 원을 공제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 기본 방식: 부부가 각자 지분에서 9억 원씩, 합쳐 18억 원을 공제합니다.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주는 고령자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 특례 방식: 부부 중 합의로 정한 한 사람을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12억 원 공제와 고령자,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합니다(제10조의2, 시행령 제5조의2). 나이와 보유기간은 그 한 사람 기준입니다.
지분이 반반이고 공시가격이 18억 원 이하면 기본 방식으로 종부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보다 비싸고 나이가 많거나 오래 보유했다면 특례가 유리해지기 쉬우니, 신청 전에 두 방식으로 계산해 봅니다. 계산 방법은 주택 종부세 계산에 있습니다.
- 대상: 부부 모두 거주자이고, 부부만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1주택을 가진 경우.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가지면 제외됩니다.
- 신청: 해당 연도 9월 16일~9월 30일 관할 세무서. 다음 해부터는 바뀐 것이 있을 때만 변경신청합니다.
명의를 나누려면: 배우자 증여
- 단독명의 집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넘기면 증여입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계 6억 원이고, 그 안이면 증여세가 없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자세한 한도는 증여세 면제한도를 봅니다.
- 증여세가 없어도 받은 지분에는 취득세가 붙고, 공제 안이라도 증여세 신고는 해 둡니다.
- 증여받은 지분을 10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을 증여한 배우자가 처음 산 가격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이월과세). 다만 이렇게 계산한 세금이 원래 방식보다 적거나, 적용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독명의가 나은 경우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고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로 예상될 때. 공동명의로 줄일 양도세가 없습니다.
- 지분을 나누는 데 취득세와 증여 신고 비용이 들고, 10년 안에 팔 계획일 때. 이월과세로 효과가 사라집니다.
- 한 사람이 고령이고 오래 보유한 1주택일 때. 종부세는 특례로 같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명의를 나눌 이유가 약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명의로 하면 양도세가 왜 줄어드나요?
양도소득세는 사람마다 따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양도차익이 두 사람에게 나뉘어 각자 낮은 누진 구간을 쓰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 원도 1인마다 받습니다(소득세법 제103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면 애초에 낼 세금이 없어 이 효과는 의미가 없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특례는 언제 신청하나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부부 모두 거주자이고 부부만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1주택을 가진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해부터는 바뀐 것이 있을 때만 변경신청합니다.
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두 사람이 각자 지분 공시가격에서 9억 원씩, 합쳐 18억 원을 공제받는 기본 방식으로 계산합니다(제8조 제1항). 특례는 공제가 12억 원으로 줄지만 고령자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나이가 많고 오래 보유했을수록 특례 쪽이 유리해지기 쉽습니다.
지분은 반반이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지분 비율은 정할 수 있고, 세금은 각자 지분만큼 계산합니다. 다만 한쪽이 돈을 대고 다른 쪽 명의로 지분을 넣으면 그만큼 배우자 증여가 됩니다. 10년 합계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배우자에게 집 지분을 증여하고 바로 팔아도 되나요?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안에 팔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증여한 배우자가 처음 산 가격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이월과세). 증여 때 시가로 취득가액을 올려 양도세를 줄이는 효과가 사라지므로, 절세 목적의 증여는 10년 보유를 전제로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