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계산과 요율표

기준일 2026-10-306억 매매 한쪽 240만 원월세는 × 100 환산

한눈에 보기

  • 요율표는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상한이고, 그 안에서 협의로 정합니다.
  • 거래금액 × 요율이며,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자 냅니다.
  •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주택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가 상한 요율과 한도액을 정하고, 실제 금액은 그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서울과 경기의 요율표는 2021년 10월 개편 뒤 같은 숫자를 쓰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서울시 조례 요율표 기준입니다.

주택 매매, 교환 요율표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 원 미만0.6%25만 원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0.5%80만 원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0.4%없음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0.5%없음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0.6%없음
15억 원 이상0.7%없음
  • 계산은 거래금액 × 상한요율이고,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그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2억 원 이상은 한도액이 없습니다.
  • 교환은 교환하는 물건 중 거래금액이 큰 쪽을 기준으로 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2호).

주택 전세, 월세 요율표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 원 미만0.5%20만 원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0.4%30만 원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0.3%없음
6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0.4%없음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0.5%없음
15억 원 이상0.6%없음
  • 전세는 보증금이 곧 거래금액입니다.
  •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이렇게 더한 값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1호).
  •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월세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 전월세 전환율 계산에서 봅니다.

계산 예시

거래계산한쪽 상한
아파트 매매 6억 원6억 원 × 0.4%240만 원
아파트 매매 10억 원10억 원 × 0.5%500만 원
전세 3억 원3억 원 × 0.3%90만 원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50만 원
환산 6천만 원 × 0.4%
(한도 30만 원 안)
24만 원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환산 3,300만 원 × 0.5%
(한도 20만 원 안)
16만 5천 원
  • 표의 금액은 한쪽이 내는 상한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이 금액 이내에서 냅니다.
  • 서울, 경기 요율표는 부가가치세 별도로 안내합니다. 중개사무소의 사업자 유형에 따라 부가세 청구 여부가 다를 수 있어, 금액을 정할 때 포함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오피스텔, 상가, 토지

  • 오피스텔: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을 갖춘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과 목욕시설이 있으면 매매, 교환 0.5%, 임대차 0.4%가 상한입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1호, 별표 2). 2026년 8월 28일 시행 개정으로 오피스텔도 이 상한 안에서 협의해 정한다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 업무용으로 쓰는 오피스텔도 면적과 시설 요건을 갖추면 같은 요율을 적용합니다(법제처 해석 26‑0537, 2026. 10. 1.).
  • 요건 밖의 오피스텔, 상가, 토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제20조 제4항 제2호). 중개사는 받으려는 상한요율을 사무소에 게시하는 요율표에 적어야 하고 그보다 더 받을 수 없습니다(제7항).
  • 주택과 상가가 섞인 건물: 주택 면적이 절반 이상이면 주택 요율, 절반 미만이면 주택 외 요율을 적용합니다(제6항).

언제, 어느 지역 기준으로 내나

  • 지급 시기는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끝난 날(보통 잔금일)입니다(시행령 제27조의2).
  • 물건과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르면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도의 조례를 따릅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거래가 무효, 취소, 해제되면 보수를 받지 못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잔금 뒤 할 일은 셀프등기 하는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상한보다 많이 청구받았다면

  • 상한을 넘는 약정은 넘는 부분이 무효입니다. 이미 냈다면 초과분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 사례, 증여 등 어떤 명목으로든 보수와 실비를 넘는 금품을 받는 것은 금지행위이고(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49조 제1항 제10호).
  • 계약서나 이체 내역을 갖춰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의 부동산 중개업 담당 부서에 신고합니다.

흔한 오해

  • “법정 수수료가 정해져 있다”: 요율표는 상한입니다. 그 안에서 협의합니다.
  • “협의가 안 되면 상한을 낸다”: 상한이 기본값인 것은 아닙니다. 계약 전에 금액을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업무용 오피스텔은 0.9%다”: 면적과 시설 요건을 갖추면 업무용도 0.5%, 0.4%입니다.
  • “작은 월세도 월세 × 100이다”: 합산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 × 7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개수수료는 협의할 수 있나요?
네. 요율표의 숫자는 받을 수 있는 상한이고, 실제 금액은 그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계약서를 쓰기 전에 금액을 정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협의가 안 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상한이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복비는 누가 얼마씩 내나요?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냅니다. 요율표의 상한은 한쪽이 내는 금액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6억 원 아파트 매매라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240만 원 이내에서 냅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이고, 권리관계 확인 등에 든 실비는 영수증을 붙여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월세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에 월세 × 100을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보고 임대차 요율을 곱합니다. 이렇게 더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1호).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50만 원이면 6천만 원 × 0.4% = 24만 원 이내입니다.
상한보다 많이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한을 넘는 약정은 넘는 부분이 무효라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사례나 증여 같은 다른 명목으로 받아도 금지행위이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0호).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군구 부동산 중개업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도 0.5%, 0.4%인가요?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과 목욕시설을 갖췄다면 업무용으로 쓰더라도 매매 0.5%, 임대차 0.4% 상한을 적용한다는 것이 법제처 해석입니다(법제처 26-0537, 2026. 10. 1. 회신). 실제 쓰임새가 아니라 면적과 시설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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