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과 신청
기준일 2026-11-02만 12세 이하 자녀단축 후 주 15~35시간
한눈에 보기
- 단축 30일 이상, 단축 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받습니다.
- 매주 첫 10시간분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나머지는 80%(상한 160만 원)로 계산합니다.
- 기간은 기본 1년, 쓰지 않은 육아휴직의 두 배를 더하고,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휴직하지 않고 일하는 시간을 줄여 아이를 돌보는 제도입니다. 줄어든 시간만큼 회사 임금이 깎이는데, 그 일부를 고용보험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메워 줍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의2). 회사가 아니라 고용센터가 주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 개정으로 첫 10시간분 상한은 250만 원입니다(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
받을 수 있는 조건
- 자녀 나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단축이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1항).
- 단축 범위: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제19조의2 제3항). 근로조건은 회사와 서면으로 정합니다(제19조의3 제2항).
- 가입기간과 단축 일수: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해서 180일 이상이고, 단축을 30일 이상 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은 빼고 셉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의2 제1항).
- 회사가 거절할 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은 거절할 수 있지만,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육아휴직이나 출퇴근 시간 조정 같은 다른 지원을 협의해야 합니다(제19조의2 제1항, 제2항).
급여 계산식
| 단축 시간 | 월 급여 계산 |
|---|---|
| 매주 첫 10시간10시간 미만이면 실제 단축 시간 | 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 10 ÷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 |
| 나머지 단축 시간10시간을 넘는 부분 | 월 통상임금 80%(상한 160만 원) × (단축 전 − 단축 후 − 10) ÷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 |
- 두 줄을 더한 것이 한 달 급여입니다. 기준이 되는 월 통상임금은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합니다(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
- 하한은 두 줄 모두 기준 금액 50만 원입니다. 월 통상임금이 50만 원보다 적어도 50만 원으로 놓고 계산합니다.
-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한 달은 계산한 금액을 그 달 일수로 나누고, 그 달에 단축한 일수를 곱합니다(제104조의2 제2항 단서).
- 2026년 1월 1일 시행 개정(대통령령 제35934호)은 그 전에 시작한 단축의 남은 기간에도 적용합니다(부칙 제3조).
계산 예시
| 예시 1 | 금액 |
|---|---|
| 월 통상임금 | 200만 원 |
| 단축 후 주 근로시간 | 30시간(10시간 단축) |
| 첫 10시간분 | 200만 × 10/40 = 50만 원 |
| 나머지분 | 없음 |
| 월 급여 합계 | 50만 원 |
| 예시 2 | 금액 |
|---|---|
| 월 통상임금 | 300만 원 |
| 단축 후 주 근로시간 | 25시간(15시간 단축) |
| 첫 10시간분 | 250만(상한) × 10/40 = 62만 5천 원 |
| 나머지분 | 160만(상한) × 5/40 = 20만 원 |
| 월 급여 합계 | 82만 5천 원 |
- 예시 1은 10시간만 줄였으므로 첫 10시간분만 있습니다. 회사 임금은 줄어든 시간 비율대로 받고, 그 위에 50만 원이 더해집니다.
- 예시 2는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 상한을 넘으므로 첫 10시간분은 250만 원, 나머지분은 80%인 240만 원 대신 상한 160만 원을 씁니다.
- 회사 임금과 급여를 합해 단축 직전 월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급여가 줄어듭니다(시행령 제104조의4). 단축하고도 임금을 깎지 않는 회사라면 급여가 줄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기간과 나눠 쓰기
- 기본 1년: 단축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육아휴직 1년 가운데 쓰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두 배를 더한 기간 이내로 늘어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4항, 제19조 제2항 본문).
- 계산 예: 육아휴직을 하나도 안 썼다면 1년 + 2년 = 최대 3년, 6개월 썼다면 1년 + 1년 = 2년입니다(계산값).
- 나눠 쓰기: 횟수 제한 없이 나눠 쓸 수 있고, 한 번에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 남은 기간제 근로자는 남은 기간만큼 씁니다(제19조의4 제2항).
- 끝난 뒤: 회사는 단축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 임금의 직무로 복귀시켜야 하고, 단축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습니다(제19조의2 제5항, 제6항).
신청 방법과 기한
- 절차: 일반적으로 회사가 고용센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내고, 본인이 고용24 홈페이지나 앱, 관할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서류는 고용24나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합니다.
- 기한: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합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의2 제2항).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없으면 기한 뒤 신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축 기간 중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취업 신고: 단축 기간 중 다른 곳에 취업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취업 신고 규정을 그대로 준용합니다(시행령 제104조의3 제2항).
세금과 퇴직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라 비과세입니다. 연말정산 총급여에 더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 퇴직금의 평균임금을 낼 때 단축 기간은 빼고 셉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4항). 퇴직 직전에 단축해도 퇴직금 기준 임금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 총급여가 줄면 결정세액도 줄어 연금저축 세액공제가 다 쓰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와 순서는 연금저축 세액공제에서 확인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4항
자주 묻는 질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누가 받나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려고 근로시간을 줄인 근로자 가운데, 단축을 30일 이상 하고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해서 180일 이상인 사람이 받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의2 제1항,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1항).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은 30일에서 뺍니다.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매주 첫 10시간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 100%를 250만 원 한도로, 10시간을 넘는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 80%를 160만 원 한도로 잡고, 각각 단축 시간을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합니다(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 기준 금액의 하한은 둘 다 50만 원입니다.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인 월 통상임금 200만 원 근로자는 200만 × 10/40 = 50만 원을 받습니다.
주 몇 시간까지 줄일 수 있나요?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3항). 주 40시간 근로자는 최소 5시간, 최대 25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축 중에는 본인이 명시적으로 청구한 경우에만 주 12시간 안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제19조의3 제3항).
기간은 최대 얼마인가요?
기본 1년 이내이고, 육아휴직 1년(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본문) 가운데 쓰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두 배를 더합니다(제19조의2 제4항). 육아휴직을 전혀 쓰지 않았다면 1년에 2년을 더해 최대 3년입니다(계산값). 나눠 쓸 수 있고, 한 번에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제19조의4 제2항).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의2 제2항).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그 안에 신청하지 못했으면 사유가 끝난 뒤 30일 안에 신청합니다. 그런 사유가 없으면 기한 뒤 신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임금과 합쳐 너무 많으면 줄어드나요?
매월 회사에서 받은 금품(임금과 단축을 이유로 받은 금품)과 단축 급여를 합한 금액이 단축 시작일 직전 월 기준 월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단축 급여에서 뺍니다(시행령 제104조의4). 단축 기간 중 통상임금이 오르면 오른 날 이후는 오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봅니다.
단축하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퇴직금 계산에 쓰는 평균임금을 낼 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산정 기간에서 뺍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4항). 퇴직 직전 3개월이 단축 기간이어도 줄어든 임금으로 평균임금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DC형의 적립 방식은 회사 규약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