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취업 신고 기준과 반환, 처벌

기준일 2026-11-02주 15시간 또는 월 150만 원반환 + 2배 이하 추가징수

한눈에 보기

  • 휴직 중 주 15시간 이상 일했거나 월 150만 원 이상 벌었으면 급여 신청서에 적어야 하고, 그 기간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적지 않고 받으면 횟수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고, 반환에 더해 2배 이하(사업주와 공모하면 5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은 별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공모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중 일하거나 이직하면 지급이 멈추는 급여입니다.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하지 않으면 지급 제한, 반환과 추가징수, 형사처벌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고용보험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급여 조건과 금액은 육아휴직급여 조건과 월 상한에 있습니다.

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취업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 휴직 기간 중 이직했거나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했으면 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 기준은 아래 둘 중 하나입니다.

기준내용
근로시간 기준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득 기준자영업 소득이나 일한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 원 이상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

적으면 그 기간만 지급되지 않는다

  • 휴직 중 그 사업에서 이직하면 이직한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제73조 제1항).
  •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했으면 그 취업한 기간의 급여만 지급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 이렇게 사실대로 적어 급여가 줄어드는 것은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아래 지급 제한, 반환과 추가징수, 처벌은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었을 때의 일입니다.

적지 않으면 횟수에 따라 지급 제한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어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했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지급하지 않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적지 않은 횟수지급하지 않는 급여
1회그 취업한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
2회두 번째 취업 사실이 있는 달의 급여
3회세 번째 미기재로 받았거나 받으려 한 날 이후의 모든 급여

근거: 고용보험법 제73조 제5항, 시행규칙 제118조의2

  • 취업 미기재가 아닌 다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받으려 했으면,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모두 지급하지 않습니다(제73조 제4항 본문).
  • 그 육아휴직 이후 새로 요건을 갖춘 육아휴직 급여는 이 제한에서 빠집니다(같은 항 단서).

반환과 추가징수

육아휴직 급여에는 실업급여의 반환명령 조항(제62조)을 준용합니다(제74조 제1항).

  • 반환: 직업안정기관은 부정하게 받은 육아휴직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62조 제1항).
  • 추가징수: 반환을 명할 때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2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본문). 사업주의 거짓 신고, 보고, 증명처럼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섞인 공모라면 5배 이하입니다(같은 항 단서).
  • 사업주 연대: 사업주와 공모했으면 사업주도 받은 사람과 연대해 반환과 추가징수 책임을 집니다(같은 조 제3항).
항목본인 단독사업주와 공모
부정하게 받은 급여600만 원600만 원
반환(전부 반환 가정)600만 원600만 원
추가징수 최대1,200만 원(2배 이하)3,000만 원(5배 이하)
합계 최대1,800만 원3,600만 원
  • 본인 단독: 600만 원 + 600만 원 × 2 = 1,800만 원이 최대입니다.
  • 사업주와 공모: 600만 원 + 600만 원 × 5 = 3,600만 원이 최대이며, 사업주와 연대 책임입니다.
  • 추가징수를 할지는 ‘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금액은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 제2항의 표에 따른 비율로 정합니다(제119조 준용). 위 금액은 법률상 상한입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 잘못 지급된 급여는 반환만 명할 수 있고 추가징수 대상이 아닙니다(같은 조 제4항).

추가징수 면제와 감경

육아휴직 급여의 추가징수는 실업급여의 추가징수 규정(시행규칙 제105조)을 준용하되,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초과 감경(제3항 제1호)과 실업인정 관련 면제(제4항 제2호)는 빼고 적용합니다(시행규칙 제119조).

  • 본인이나 사업장 조사 전에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했으면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제105조 제4항 제1호).
  •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면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제3호).
  • 조사에 성실히 따르고 반환금과 추가징수액의 즉시 납부를 서면으로 확약하면 추가징수액에 100분의 60을 곱합니다(같은 조 제3항 제3호).
  • 면제와 감경은 추가징수에 관한 것이고, 받은 급여의 반환은 따로 명할 수 있습니다.

내는 기한과 방법

  • 지급 제한, 반환 명령, 추가징수, 충당을 하면 직업안정기관은 지체 없이 본인(공모한 사업주 포함)에게 알립니다(시행령 제97조가 준용하는 제81조 제1항).
  • 반환 명령과 추가징수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냅니다(같은 조 제2항 본문).
  • 낼 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면 본인이 신청할 때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기준 금액과 분할 납부 절차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합니다.
  • 앞으로 받을 급여가 남아 있으면 반환금과 추가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제62조 제5항). 충당은 원칙적으로 받을 급여의 10분의 1이고, 본인이 서면으로 동의하면 그보다 많이 충당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97조가 준용하는 제81조 제3항).

형사처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116조 제2항 제2호).
  • 사업주와 공모해 받은 사람과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같은 조 제1항 제3호).
  • 반환과 추가징수(제62조)와 벌칙(제116조)은 별개 조항입니다.

회사에서 받은 돈은 감액 대상

  • 휴직 중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받았으면, 매월 그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를 합한 금액이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넘는 만큼 급여에서 뺍니다(제73조 제3항, 시행령 제98조).
  • 이 금품은 급여 신청 때 확인 자료 사본을 함께 냅니다(시행규칙 제116조 제1항 제1호 다목). 감액은 부정수급과 다른 조항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같은 구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도 제62조, 제71조, 제73조를 준용합니다(제74조 제2항). 지급 제한과 반환, 추가징수가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고, 취업 미기재 횟수별 제한(시행규칙 제118조의2)과 추가징수 면제, 감경⁠(제119조)도 육아휴직등 급여 전체에 걸립니다. 회사 금품 감액 기준은 별도 조항(시행령 제104조의4)입니다. 급여 계산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에 정리했습니다.

시효와 신고 포상금

  • 육아휴직 급여를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107조 제1항 제4호). 시효 중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를 준용합니다(같은 조 제2항).
  • 육아휴직 급여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습니다(제112조 제1항). 신고와 지급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확인할 것

  • 휴직 기간 중 그 사업에서 이직했는지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일을 했는지
  • 자영업 소득이나 일한 대가가 월 150만 원 이상인지
  •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받은 금품이 있는지와 그 자료
  • 신청서의 이직과 취업 사실 기재란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급여를 못 받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 소득이나 일한 대가가 월 150만 원 이상이면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 이 경우 급여 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하고(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 취업한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제73조 제2항). 두 기준 모두에 못 미치면 시행규칙상 기재 대상 취업이 아닙니다.
취업 사실을 적지 않고 급여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횟수에 따라 지급이 제한됩니다. 1회면 그 취업한 기간의 급여, 2회면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달의 급여, 3회면 세 번째로 받았거나 받으려 한 날 이후의 모든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제73조 제5항, 시행규칙 제118조의2). 이와 별도로 반환 명령과 추가징수(제74조 제1항, 제62조), 형사처벌(제116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되면 얼마를 내야 하나요?
직업안정기관은 부정하게 받은 육아휴직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그 금액의 2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공모했다면 5배 이하이고 사업주도 연대 책임을 집니다(제74조 제1항, 제62조 제1항~제3항). 600만 원을 부정하게 받았다면 반환 최대 600만 원에 추가징수 최대 1,200만 원입니다. 추가징수를 할지는 '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금액은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 제2항의 표에 따른 비율로 정하며(제119조 준용) 2배, 5배는 법률상 상한입니다.
회사에서 휴직 중 돈을 받았으면 부정수급인가요?
육아휴직을 이유로 회사에서 받은 금품은 부정수급 문제가 아니라 감액 문제입니다. 매월 그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를 합한 금액이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급여에서 뺍니다(제73조 제3항, 시행령 제98조). 받은 금품은 급여 신청 때 확인 자료 사본을 함께 냅니다(시행규칙 제116조 제1항 제1호 다목).
조사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추가징수가 줄어드나요?
육아휴직 급여의 추가징수에는 실업급여의 추가징수 규정(시행규칙 제105조)을 준용합니다(시행규칙 제119조).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에 자진 신고한 사람과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제105조 제4항 제1호, 제3호). 조사에 성실히 따르고 반환금과 추가징수액의 즉시 납부를 서면으로 확약하면 추가징수액에 100분의 60을 곱합니다(같은 조 제3항 제3호). 반환 자체가 면제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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