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기준일 2026-11-02출산전후휴가 90일배우자 20일
한눈에 보기
- 휴가가 끝난 날까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통상임금만큼 받고, 출산전후휴가 90일 상한은 660만 원입니다.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급여 상한은 168만 4,210원이고, 고용보험 지급은 우선지원 대상기업만입니다.
-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쓰고,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90일 휴가이고, 그 기간의 임금을 고용보험이 출산전후휴가 급여로 대신 주거나 보태 줍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 배우자가 출산하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을 쓰고,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습니다. 상한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시행령 제101조), 지금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가 적용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의 출산전후휴가나 유산·사산휴가, 남녀고용평등법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쓴 경우입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
- 가입기간: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제75조 제1호). 출산 전에 180일을 채우지 못해도 휴가가 끝나는 날까지 채우면 됩니다.
- 금액 기준: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제76조 제1항).
- 하한: 시간급 통상임금이 휴가 시작일 당시 최저임금 시간급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으로 놓고 계산합니다(시행령 제101조 제2호).
상한액
| 휴가 | 상한액 |
|---|---|
| 출산전후휴가90일, 유산·사산휴가 포함 | 660만 원 |
| 미숙아 출산100일 | 733만 3,330원 |
| 쌍둥이 이상 임신120일 | 880만 원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20일 | 168만 4,210원 |
- 휴가 기간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만 받고, 휴가가 표의 일수보다 짧으면 일수로 계산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90일 상한 660만 원은 30일로 나누면 220만 원입니다(계산값).
- 난임치료휴가는 최초 2일분 16만 8,420원,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최초 3일분 25만 2,630원이 상한이고, 둘 다 우선지원 대상기업만 고용보험에서 줍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3호, 제4호).
- 2026년 11월 27일 이후 쓰는 유급 난임치료휴가부터는 고용보험이 주는 기간이 최초 4일로 늘어납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3호, 법률 제21699호 부칙 제2조). 위 16만 8,420원은 2일 기준 고시 금액입니다.
- 이 고시는 2026년 9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2027년 상한은 새 고시를 확인해 고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누가 내나 — 회사 규모별
| 회사 | 급여를 주는 곳 |
|---|---|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등 | 출산전후휴가 90일 전부 고용보험에서 지급.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도 고용보험에서 지급 |
| 그 밖의 기업대규모 기업 | 출산전후휴가 최초 60일(쌍둥이 이상 75일)은 회사가 유급으로 지급, 그 뒤 30일분(미숙아 40일, 쌍둥이 이상 45일)은 고용보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은 회사가 유급으로 지급 |
-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쌍둥이 이상은 75일)은 유급입니다. 고용보험 급여가 지급되면 회사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만 지급 책임을 면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단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제2항).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도 급여로 채워지지 않은 최초 60일분은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도 같은 구조입니다(제18조의2 제2항).
- 그 밖의 기업에서 고용보험이 주는 기간은 60일을 넘는 30일분입니다. 미숙아 출산은 60일을 넘는 40일분, 쌍둥이 이상은 75일을 넘는 45일분이 한도입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1호).
- 회사가 휴가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주고 그 금품과 급여의 합이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급여에서 뺍니다(시행령 제104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 일수: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면 회사는 20일을 유급으로 줘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1항).
- 쓸 수 있는 때: 2026년 9월 18일 시행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습니다(제18조의2 제3항).
- 나눠 쓰기: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제18조의2 제4항). 나눠 쓰면 급여도 쓴 일수만큼 계산합니다.
- 불이익 금지: 회사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습니다(제18조의2 제5항).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법률 제21476호, 2026-09-18 시행)
신청 방법과 기한
- 절차: 회사가 휴가 확인서를 내고 본인이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서류와 온라인 신청 경로는 고용24에서 확인합니다.
- 기한: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면 휴가 시작 후 60일(쌍둥이 이상은 75일)이 지난 날을 시작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 제2호).
- 계약 만료: 기간제나 파견 근로자의 계약이 휴가 중 끝나도,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휴가 종료일까지의 급여 상당액 전부를 고용보험이 줍니다(제76조의2).
세금과 이어지는 제도
자주 묻는 질문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누가 받나요?
근로기준법 제74조의 출산전후휴가나 유산·사산휴가를 쓴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채웠으면 받습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 제1호).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해 셉니다(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
출산휴가 급여 상한은 얼마인가요?
2026년 9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인 고시 기준으로 출산전후휴가 90일분 상한은 660만 원입니다. 30일로 나누면 220만 원입니다(계산값). 미숙아 출산 100일은 733만 3,330원, 쌍둥이 이상 120일은 880만 원이 상한이고, 휴가가 그보다 짧으면 일수로 계산합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급여는 얼마인가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분 통상임금이 168만 4,210원을 넘으면 168만 4,210원을 받고, 20일보다 적게 쓰면 일수로 계산합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 다만 고용보험이 주는 것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만입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그 밖의 기업은 회사가 20일을 유급으로 줍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1항).
배우자 출산휴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나요?
2026년 9월 18일 시행 개정으로 이름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었고,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고, 20일을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항, 제4항).
회사가 대기업이면 출산휴가 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면 90일 가운데 최초 60일은 회사가 유급으로 통상임금을 주고, 고용보험은 60일을 넘는 30일분만 줍니다. 미숙아 출산은 60일을 넘는 40일분, 쌍둥이 이상은 75일을 넘는 45일분이 한도입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1호,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중소기업이면 회사는 아무것도 안 주나요?
근로기준법상 최초 60일(쌍둥이 이상은 75일)은 유급이고, 고용보험 급여가 지급되면 회사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만 지급 책임을 면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단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제2항). 그래서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으면 최초 60일분 가운데 급여로 채워지지 않은 부분은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면 휴가 시작 후 60일(쌍둥이 이상은 75일)이 지난 날을 휴가 시작일로 봅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그 안에 신청하지 못했으면 사유가 끝난 뒤 30일 안에 신청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