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해지환급형 보험, 싼 보험료와 해지하면 0원의 맞교환
기준일 2026-10-31금융위원회 자료보험업감독규정
한눈에 보기
- 무해지환급형은 같은 보장을 보험료 10~30% 싸게 주는 대신 납입기간 중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습니다.
- 2020년 11월부터 무해지, 저해지 상품은 표준형보다 높은 환급률로 설계할 수 없습니다. 저축 목적에는 맞지 않습니다.
- 납입 중에는 약관대출도 안 됩니다. 끝까지 낼 수 있는 보험료인지가 가입 판단의 기준입니다.
보험 상품설명서에서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이나 ‘무해지’라는 말을 보면 무엇이 빠진 것인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자료를 바탕으로 무해지형과 저해지형의 뜻, 보험료와 환급금 차이, 가입 전에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무해지형과 저해지형의 뜻
- 금융위원회는 이 상품을 “기존 보험상품과 동일 수준의 보장을 제공하면서 보험료는 보다 더 저렴(기존 대비 10~30% 감소)하나, 납입 기간 중 해지시 환급금이 적거나 없음”으로 설명합니다.
- 무해지환급형(해지환급금 미지급형):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없습니다.
- 저해지환급형: 납입기간 중 해지환급금이 일반(표준형) 상품보다 적습니다. 금융위 예시로는 표준형의 50% 수준입니다.
- 보험사가 ‘중간에 해지하는 사람이 일정 비율 있다’는 해지율을 보험료 계산에 넣어 보험료를 낮춘 상품입니다. 2020년 개정 규정은 무해지, 저해지 보험을 보험료나 보험금 산출에 해지율을 쓴 보험으로 정의하고, 변액보험은 대상에서 뺐습니다.
근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9-10-23, 2020-11-18)
보험료와 환급금은 이렇게 다르다
금융위원회 2020-11-18 보도자료 예시, 종신보험 가입금액 1,000만 원, 남자 40세, 20년납
| 구분 | 표준형과 무해지형 |
|---|---|
| 월 보험료 | 표준형 23,300원무해지형 14,500원(개정 후 설계 기준) |
| 5년 뒤 해지납입 중 | 표준형 환급률 75.1%무해지형 0% |
| 10년 뒤 해지납입 중 | 표준형 환급률 86.5%무해지형 0% |
| 20년 뒤 해지납입 완료 | 표준형 환급률 97.3%무해지형도 97.3%(개정 전 상품은 134.1%) |
| 30년 뒤 해지 | 표준형 환급률 119.1%무해지형도 119.1%(개정 전 상품은 164.1%) |
- 무해지형은 20년 납입을 다 채우기 전에는 언제 해지해도 돌려받는 돈이 없습니다. 표준형은 5년만 내도 낸 보험료의 75.1%를 돌려받습니다.
- 예시에서 무해지형 보험료는 표준형보다 약 38% 낮습니다. 개정 전 무해지 상품(월 16,900원)과 비교해도 약 14% 낮아졌습니다. 이 숫자는 금융위 예시이고 실제 차이는 상품, 나이, 납입기간마다 다릅니다.
근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0-11-18), 표준 대 무해지 환급금 보험 환급률 비교(적용이율 2.5%, 해지율 납기 내 3.5%, 납기 후 2.5%)
2020년 이후 바뀐 점
- 2019년에는 무해지 종신보험을 ‘납입 완료 뒤 환급률이 높은 저축상품’처럼 파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2019년 3월까지 약 4백만 건이 팔렸고, 금융당국은 2019-10-23 소비자경보를 냈습니다.
- 그 뒤 가입할 때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음’을 고객이 자필로 적어 확인하게 했고(2019-12-01), 해지 신청 때 해지 시점별 환급금을 설명하게 했습니다(2020-01-01).
- 2020-11-18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으로 납입기간 중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의 50% 미만인 보험은 “전(全) 보험기간 동안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기납입보험료대비) 이내로 설계”해야 합니다. 판매 금지가 아니라 설계 제한입니다.
- 2024-11-07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무해지 상품의 해지율을 지나치게 높게 가정해 왔다고 보고, 완납 시점 해지율이 0%에 가까워지는 모형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2024년 상반기 보장성 신계약(초회보험료)의 63.8%가 무해지, 저해지 상품이었습니다.
근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9-10-23, 2020-11-18, 2024-11-07)
가입 전에 확인할 3가지
- 저축 목적이면 맞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상품이 주로 보장성 보험이라 저축 목적 가입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안내합니다. 목돈을 모으려면 연금저축이나 적금 쪽이 맞습니다. 적금 이자 계산은 적금 이자 계산 방법에 있습니다.
- 납입기간 끝까지 낼 수 있는지 봅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보험료가 부담되면 해지 전에 감액이나 다른 방법을 보험사에 먼저 물어보세요. 연체로 계약이 끊긴 경우는 보험료 연체 실효와 부활을 보세요.
- 급할 때 돈을 빌릴 수 없다는 점을 알고 듭니다. 무해지형은 납입기간 중 약관대출이 안 됩니다. 약관대출 구조는 보험계약대출에 있습니다.
- 가입 직후라면 청약철회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은 보험 청약철회 쪽에서 확인하세요.
- 기존 보험을 깨고 무해지 상품으로 갈아타라는 권유를 받았다면 승환계약 규정부터 확인하세요.
- 특정 보험 상품을 권하는 글이 아닙니다.
근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9-10-23), 소비자 유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해지환급금 미지급형과 무해지환급형은 같은 말인가요?
같은 상품을 가리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없는 보험입니다. 환급금이 아예 없지는 않고 일반 상품보다 적게 주는 상품은 저해지환급형이라고 부릅니다.
무해지 보험은 일반형보다 얼마나 싼가요?
금융위원회는 같은 보장에 보험료가 기존 대비 10~30%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2020년 예시(종신보험, 40세 남자, 20년납)에서는 표준형 월 23,300원, 무해지형 14,500원이었습니다. 실제 차이는 상품마다 다릅니다.
납입을 다 마치면 일반형보다 더 많이 돌려받나요?
2020년 11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뒤 나온 무해지, 저해지 상품은 전체 보험기간 동안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을 넘게 설계할 수 없습니다. 납입을 마친 뒤의 환급률은 표준형과 같은 수준까지만 됩니다. 그 전에 판매된 상품은 표준형보다 높은 환급률을 내세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무해지 보험도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금융위원회는 무해지환급형 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약관대출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약관대출은 해지환급금 범위 안에서 빌리는 구조라 환급금이 없으면 빌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