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승환계약 기준, 1개월과 6개월, 부활 청구
기준일 2026-10-31법령 원문2026-04 개정 반영
한눈에 보기
- 승환계약은 설계사 등이 기존 보험을 없애고 비슷한 새 보험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보험업법은 이를 부당하게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해지와 새 청약 사이가 1개월 이내면 본인 의사 증명이 없는 한, 6개월 이내면 비교 안내가 없을 때 부당 승환으로 봅니다.
- 부당 승환이면 소멸일부터 6개월 안에 옛 계약 부활을 청구하고 새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같은 보험회사 계약만).
보험을 갈아타면 새 계약은 나이가 오른 만큼 보험료가 비싸지고, 해지한 계약은 해약환급금이 낸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험업법 제97조는 모집 종사자가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것을 막고, 가입자에게 되돌릴 권리를 줍니다. 법과 2026-04-21 개정 시행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부당 승환으로 보는 기간
보험업법 제97조 제3항. 해지가 먼저든 새 청약이 먼저든 간격으로 판단
| 해지와 새 청약 사이 | 판단 |
|---|---|
| 1개월 이내 | 부당 승환으로 봅니다자필서명, 녹취 등으로 본인 의사가 증명되면 예외 |
| 6개월 이내 | 비교 안내가 없으면 부당 승환보험료, 보장, 환급률, 예정이율 등 6가지를 비교해 알렸다면 제외 |
- 본인 의사 증명 방법은 서명(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 등입니다(시행령 제43조의2 제3항). 갈아탈 때 받는 확인서에 서명하면 1개월 규정의 예외가 되니 내용을 읽고 서명합니다.
- 6개월 규정에서 비교해 알려야 하는 것: ① 보험료, 보험기간, 납입주기와 납입기간 ② 가입금액과 주요 보장 ③ 납입보험료 대비 환급금 비율과 보험금액 ④ 예정이율 ⑤ 보험 목적 ⑥ 면책사유(시행령 제44조 제1항).
근거: 보험업법 제97조 제3항, 시행령 제43조의2 제3항, 제44조 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31 조회)
어떤 계약이 비슷한 계약인가
모든 갈아타기가 승환계약 규제 대상은 아닙니다. 새 계약이 기존 계약과 다음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을 것
- 보장 범위가 같은 보험상품 구분(생명, 손해, 제3보험의 세부 종류) 안에서 비슷할 것
2026-04-21 개정으로 다음은 비슷한 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 기존 계약이나 새 계약의 보험기간이 1년 이하
- 컴퓨터통신(인터넷, 모바일 다이렉트)으로 새 계약을 체결
- 두 계약 사이에 일치하는 담보가 없음
근거: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2항(대통령령 제36275호, 2026-04-21 시행)
옛 계약 되살리기, 부활 청구
- 부당 승환이면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모집 종사자가 속한 보험회사에 소멸된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중개사를 통한 계약은 제외됩니다(법 제97조 제4항).
-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활을 승낙해야 합니다(제5항).
- 부활청구서에 기존 계약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와 새 계약의 보험증권을 붙여 냅니다.
- 회사는 청구일(건강진단을 받으면 진단일)부터 30일 안에 승낙이나 거절을 통지하고,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 효력은 받은 해약환급금과 새 계약에서 받은 보험금 등을 돌려줘야 생깁니다.
- 기존 계약과 새 계약이 같은 보험회사 계약일 때만 적용됩니다(시행령 제45조 제5항).
승환과 상관없이 보험료를 못 내 실효된 계약을 되살리는 절차는 보험료 연체 실효와 부활에 있습니다.
근거: 보험업법 제97조 제4항, 제5항, 시행령 제45조
위반하면 누가 제재받나
- 금지 대상은 보험계약의 체결이나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가입자에게 벌금이나 과태료를 매기는 규정은 없습니다.
-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모집 종사자: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제209조 제7항 제10호)
- 보험회사 임직원이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 1억 원 이하 과태료(제209조 제1항 제18호)
근거: 보험업법 제209조 제1항 제18호, 제7항 제10호
갈아타기 전에 확인할 것
- 해지하면 받는 해약환급금과 지금까지 낸 보험료를 비교합니다. 종신보험이라면 종신보험 해지 전 확인할 것을 먼저 봅니다.
- 새 계약은 가입 시점 나이와 건강 상태로 다시 심사하고, 면책기간과 감액기간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 새 계약을 들고 마음이 바뀌었다면 청약철회 기간 안에 철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리모델링 권유를 받았다면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의 확인 항목을 보험 리모델링 전 확인할 3가지에서 먼저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승환계약 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기존 계약이 소멸된 날과 새 계약을 청약한 날 사이를 봅니다. 순서는 상관없어서 해지 뒤 새로 들든, 새로 들고 나서 해지하든 그 간격이 1개월 이내면 본인 의사 증명이 없는 한, 6개월 이내면 비교 안내가 없을 때 부당 승환으로 봅니다(보험업법 제97조 제3항).
승환계약을 하면 가입자도 벌금을 내나요?
아닙니다. 금지 대상은 보험계약의 체결이나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위반한 모집 종사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제209조 제7항 제10호), 보험회사 임직원이 위반하면 보험회사에 1억 원 이하 과태료(제209조 제1항 제18호)가 정해져 있습니다. 가입자에게는 옛 계약 부활을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다른 보험사 상품으로 갈아탄 경우도 부활 청구가 되나요?
시행령 제45조 제5항은 부활과 취소를 같은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계약에만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기존 계약과 새 계약의 보험회사가 다르면 이 부활 청구 조항은 쓸 수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직접 가입하면 승환계약 규정이 적용되나요?
2026-04-21 개정 시행령은 컴퓨터통신으로 새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이나 새 계약의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두 계약에 일치하는 담보가 없는 경우를 비슷한 새 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제43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