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청산 절차, 공고부터 배당변제까지

기준일 2026-10-31민법 기준

한눈에 보기

  •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공고하고, 채권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둡니다.
  • 신고 기간이 끝나면 우선권 채권자 다음으로 채권액 비율대로 배당변제하고, 유증은 그 뒤입니다.
  • 순서를 어겨 먼저 갚으면 못 받은 채권자에게 한정승인자가 손해를 배상합니다.

한정승인은 법원 신고가 끝이 아닙니다. 수리된 뒤에는 상속인이 직접 채권자를 모으고, 상속재산을 정리해 정해진 순서대로 갚는 청산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건너뛰거나 순서를 어기면 물려받은 재산을 넘어 상속인 개인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공고, 배당 순서, 경매, 책임, 비용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청산은 일곱 단계

한정승인 뒤 청산 순서

단계할 일
1. 공고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채권, 유증 신고를 공고.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
2. 개별 최고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신고하라고 알림. 이 채권자는 청산에서 뺄 수 없음
3. 기다림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상속채권 변제를 거절할 수 있음
4. 환가갚을 돈을 만들려고 상속재산을 팔 때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매각
5. 배당변제우선권 있는 채권자 먼저, 나머지는 채권액 비율로 나눠 갚음
6. 유증상속채권자에게 다 갚은 뒤에야 유증받은 사람에게 줌
7. 남은 재산신고하지 않았고 상속인도 몰랐던 채권자는 남은 재산이 있을 때만 받음

근거: 민법 제88조 제2항, 제3항, 제89조, 제1032조~제1037조, 제1039조

공고와 최고, 5일 안에

  •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신고 기간을 공고합니다.
  •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넣습니다.
  •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 공고와 같은 방법, 곧 신문에 한 차례 이상 냅니다.
  • 카드사, 은행처럼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신고하라고 알립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청산에서 뺄 수 없습니다.
  • 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채권자가 갚으라고 해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1032조, 제1033조, 제88조 제2항, 제3항, 제89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

배당변제, 누구에게 얼마나

  • 저당권 같은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 담보가 잡힌 재산은 그 채권자 몫이 먼저입니다.
  • 나머지 상속재산은 신고한 채권자와 상속인이 아는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 비율로 나눠 갚습니다.
  • 예를 들어 남은 재산이 3,000만 원이고 카드사 채권 2,000만 원, 대부업체 채권 4,000만 원이면 1 대 2로 나눠 1,000만 원, 2,000만 원을 갚습니다. 못 갚은 3,000만 원은 상속인 재산으로 갚지 않습니다(가상 수치).
  •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도 함께 배당합니다. 조건이 붙었거나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채권은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액으로 갚습니다.
  • 유증받은 사람에게는 상속채권자에게 변제를 마친 뒤에만 줄 수 있습니다.
  •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았고 상속인도 몰랐던 채권자는 남은 재산이 있을 때만 받습니다. 상속재산에 특별담보권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근거: 민법 제1028조, 제1034조 제1항, 제1035조, 제1036조, 제1039조

재산을 팔 때는 경매로

  • 갚을 돈을 마련하려고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팔아야 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해야 합니다.
  • 이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진행합니다. 상속인이 마음대로 골라 파는 매매와 다릅니다.
  • 상속받은 차의 명의변경 기한과 취득세는 상속 자동차 명의변경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민법 제1037조,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

순서를 어기면 상속인이 배상한다

  •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하거나 순서를 어겨 한 채권자에게 먼저 갚은 탓에 다른 채권자가 못 받게 되면 한정승인자가 손해를 배상합니다.
  • 빚을 늦게 알아 특별한정승인(제1019조 제3항)을 한 경우, 한정승인 전에 빚이 더 많다는 걸 몰랐던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먼저 갚았을 때도 같습니다.
  • 못 받은 채권자는 사정을 알고 먼저 받은 채권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 특별한정승인이면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의 가액도 남은 재산과 합쳐 배당합니다. 한정승인 전에 채권자에게 갚은 금액은 처분 가액에서 뺍니다.

근거: 민법 제1034조 제2항, 제1038조

상속인이 여럿이면 관리인 한 명

  • 공동상속인은 각자 자기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자기 상속분의 빚을 갚는 조건으로 한정승인합니다.
  • 상속인이 여럿이면 법원은 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관리인은 공동상속인을 대표해 재산 관리와 채무 변제를 맡고, 공고 5일은 관리인이 선임을 안 날부터 셉니다.
  • 한정승인을 해도 피상속인에 대해 상속인이 가진 채권, 채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부모님께 빌려준 돈은 혼동으로 사라지지 않고 상속인의 채권으로 남습니다.

근거: 민법 제1029조, 제1031조, 제1040조

신고 비용과 서류

  • 한정승인, 상속포기 신고의 수리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심판 청구 수수료는 1건당 5,000원입니다.
  • 신고서에는 피상속인의 성명과 마지막 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를 안 날, 한정승인을 한다는 뜻을 적고 인감증명서를 붙입니다.
  •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신고합니다. 목록 작성에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를 쓸 수 있습니다.
  • 송달료, 신문 공고 비용, 경매 비용은 따로 듭니다. 법무사, 변호사에게 맡기는 보수는 법으로 정한 금액이 없습니다.
  • 기한과 선택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재산 조회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 있습니다.

근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75조, 민법 제1030조 제1항

빚을 다 갚을 수 없으면 상속재산 파산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파산선고가 있으면 청산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맡습니다. 신청 기간과 관할은 상속재산 파산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 제312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한정승인 뒤 공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신고 기간을 공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넣습니다.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 공고와 같은 방법, 곧 신문에 한 차례 이상 냅니다(민법 제1032조, 제88조 제2항, 제3항,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
채권자가 여럿이면 누구부터 갚나요?
저당권처럼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하므로 그 몫이 먼저입니다. 나머지는 신고 기간 안에 신고한 채권자와 상속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 비율로 나눠 갚습니다. 유증은 상속채권자에게 변제를 마친 뒤에야 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4조 제1항, 제1036조).
공고 없이 아는 채권자에게 먼저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하거나 순서를 어겨 한 채권자에게 먼저 갚은 탓에 다른 채권자가 못 받게 되면, 한정승인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못 받은 채권자는 사정을 알고 먼저 받은 채권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8조).
한정승인 신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한정승인 신고의 수리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이고, 심판 청구 수수료는 1건당 5,000원입니다. 신고서에는 신고인이나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이며, 송달료, 신문 공고 비용, 경매 비용은 별도입니다. 법무사, 변호사에게 맡기는 보수는 법정 금액이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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